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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법 제358조 본문은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저당부동산에 종된 권리에도 유추적용되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위 “가”항의 경우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 하에서 경매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도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없이 당연히 경락인이 취득하고, 따라서 경락인은 종전의 지상권자를 상대로 지상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이행을 구하는 소가 소의 이익이 없다고도 볼 수 없다. |
또한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은 종된 권리인 대지권에까지 미치며(=대법원 94다12722 판결 참조),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 역시 종된 권리인 대지권에까지 미쳐(=대법원 2001다68389 판결 참조), 배당시 토지 및 건물 경매대금 전부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
■ 대법원 94다12722 판결 : 근저당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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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58조 본문은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 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저당부동산에 종된 권리에도 유추적용된다.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사후에라도 대지사용권을 취득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동일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게 되었다면, 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치고 여기의 “대지사용권”에는 지상권 등 용익권 이외에 대지소유권도 포함된다. |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히 보고갑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웠으나 저같은초보자에겐 매우용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