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억 이하 3주택자, 종부세 중과 면제해준다
다주택자 면제 기준 ‘과세표준 12억 이하’로… 여야 잠정합의
정석우 기자 입력 2022.12.19 03:00 조선일보
내년부터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합산한 과세표준이 12억원 이하이면 중과세를 면제받게 된다. 그동안은 1.2~6% 세율을 적용했는데 0.5~2.7%로 낮아진다. 종부세 중과세에 따른 세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의 합산 과세표준 12억원(공시가격 24억원, 현 시세 34억8000만원) 이하면 1주택자와 동일한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수정안에 잠정 합의한 상태다. “다주택자 중과세 면제 기준이 합산 과세표준 12억원 이하인데, 일부에서 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로 잘못 알려져 혼선을 주고 있다. 공시가격으로 치면 24억원 이하가 되는 것”이라고 기재부가 밝혔다.
과세표준 12억원이면 공시가격으로는 24억원이다. 공시가격이 24억원이면 기본 공제액 9억원을 뺀 금액이 15억원이 되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곱해서 나오는 과세표준이 12억원이기 때문이다.
◇공시가 12억 아니라, 과세표준 12억 기준
정부는 지난 9월 종부세 세율을 낮추고 기본공제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주택자는 0.6~3%,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1.2~6%인 세율을 구분 없이 0.5~2.7%로 낮추는 내용이다. 또 세금을 매기는 과세표준에서 빼주는 기본공제액을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과세표준 12억원 이하면 1주택자 세율 적용
이 같은 내용은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 곤란하다”고 반대했지만, 결국 여야 합의가 이뤄져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1주택자, 2주택자 등 세분화해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현행 종부세법과 달리 기본적으로 종부세 세율을 0.5~2.7%로 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에 합산한 과세표준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중과하는 방안이다. 그동안은 1.2~6%의 세율을 적용했는데 1.2~5%로 최고 세율을 1%포인트 낮추는 방안이 잠정 합의된 상태가 유력하다.
민주당은 당초 과세표준 6억원(공시가격 16억5000만원) 이하만 기본세율을 적용하자고 했고,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과세표준 25억원(공시가격 40억2500만원) 이하나 과세표준 50억원(공시가격 71억5000만원) 이하를 주장했는데, 과세표준 12억원 이하로 의견이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시장가액비율 80%로 정해질 듯
종부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매긴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결정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작년 95%에서 올해 60%로 낮췄는데, 정부는 내년 이후 비율을 2018년까지 사용했던 80%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공시가격이 24억원인 경우 기본공제액 9억원을 뺀 금액인 15억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곱해 과세표준이 12억원이 된다.
◇세부담 60% 줄어
정진형 KB국민은행 공인회계사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여야 합의대로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합산한 과세표준이 12억원 이하인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60% 가까이 줄어든다.
서울의 아파트 1채(내년 공시가격 12억원), 서울의 주거용 오피스텔 1채(6억원), 서울의 원룸 1채(3억원) 등 합산 공시가격이 21억원(과세표준 9억6000만원)인 A씨의 경우로 설명하면 이렇다. A씨의 올해 종부세는 1604만2776원이다. 1.2~6%의 중과세 세율과 기본공제액이 6억원에 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세율이 0.5~2.7%으로 낮아지고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높아지면서 세부담이 59.2% 낮아져 655만2294원으로 줄어든다. 정진형 회계사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80% 올라가는 세부담 증가 요인이 있지만, 세율과 기본공제액 완화 효과가 더 크다”고 했다.
지난 4일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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