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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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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변호사시험 질문공간 지방자치법 관련 질문
레인메이커1 추천 0 조회 435 23.12.25 13:1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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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2.26 00:18

    첫댓글 시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특별시/광역시/도를 말하고, 시군자치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보통의 시/군/자치구를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2조와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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