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이 갖추어야할 자격으로는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경찰공무원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ㆍ행정학 또는 경찰학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이며 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 중에서 지방자치행정 또는 경찰행정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이다 경찰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 경찰이 정치적으로 중립되고 민주적으로 공권력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국가경찰위원회
경찰의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경찰업무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인권보호와 관련된 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청장 임명제청에 사전 동의권을 행사합니다
5년후 10년후 여기서 일할수도 있는거임
경찰청장도 임명동의권도 행사할수 있는 막강한 기관임
이런게 각시도에도 따로 있음
시·도의회(2명), 국가경찰위(1명), 교육감(1명), 위원추천위(2명) 추천, 시·도지사(1명) 지정한 자를 시·도지사가 임명 위원자격판사·검사·변호사·경찰 5년 이상, 법·행정·경찰학 교수 5년 이상 재직자 지역주민 중 지방자치·경찰행정 분야 전문가 등 자치경찰사무에 관하여 시·도경찰청장 지휘·감독 ※ 다만, 위원회에서 소관사무를 심의·의결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곤란한 경우 시·도경찰청장에게 지휘·감독권 위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