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1) 12월 25일 유급으로 받으면서 쉬는것 ~~> 문제 없음 (2)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동의를 받고 토요일에 연장근로 시키는것 ~~> 문제 없음 (3) 월요일이 공휴일이므로 월요일 쉬면서 토요일에 근로를 시키는 경우 ~~> 1일치 임금을 추가적으로 받는다면 문제없음(단시간 근로자가 아니고 실제 근로시간이 주4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1.5배 수당 지급의무 없음) ~~> 다만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임금을 추가적으로 주지 않는 경우 법 위반임(즉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평상시 월급에서 1일 임금이 추가 안되어있다면 위반임)
첫댓글 (1) 12월 25일 유급으로 받으면서 쉬는것 ~~> 문제 없음
(2)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동의를 받고 토요일에 연장근로 시키는것 ~~> 문제 없음
(3) 월요일이 공휴일이므로 월요일 쉬면서 토요일에 근로를 시키는 경우
~~> 1일치 임금을 추가적으로 받는다면 문제없음(단시간 근로자가 아니고 실제 근로시간이 주4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1.5배 수당 지급의무 없음)
~~> 다만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임금을 추가적으로 주지 않는 경우 법 위반임(즉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평상시 월급에서 1일 임금이 추가 안되어있다면 위반임)
답변 감사드립니다 :)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