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이 세미 투잡이라고 한것은..
회사다니면서 다른 가게에 회사에서 일하는 투잡이아니라,
관련업종싸이트나 그룹에 회원가입을 한뒤에 집에서 개인적으로 컴퓨터로 작업을해서 보상수입을 얻는 일입니다
무슨일이냐면, 저는지금
광고회사 마케팅부에서 기술비자로 근무중입니다만, 어피리에이트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어피리에이트활동이 뭐냐면,
예를들어 유투브 동영상을 개인적으로 올려서, 조회수가 많아져서 동영상 광고 수익이 발생하게되면, 구글명의로 광고보상수익이 제
통장으로 들어오게되는데요
이럴경우 투잡으로 인정되나요?
연말정산시에 수익신고만 잘하면 문제없나요?
우선, 회사에서는 공부가 되기때문에 장려하는 분위기입니다. 본격적으로 하려고하기때문에
국가차원에서 법적으로 문제가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혹시 기술비자 갱신시에도 문제가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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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パク86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예를들어 유투브 동영상을 개인적으로 올려서, 조회수가 많아져서 동영상 광고 수익이 발생하게되면, 구글명의로 광고보상수익이
제통장으로 들어오게되는데요 이럴경우 투잡으로 인정되나요?
2.연말정산시에 수익신고만 잘하면 문제없나요?
3.우선, 회사에서는 공부가 되기때문에 장려하는 분위기입니다. 본격적으로 하려고하기때문에 국가차원에서 법적으로 문제가되는지
가 궁금합니다 혹시 기술비자 갱신시에도 문제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취로비자의 경우, 체류카드에「在留資格に基づく就労活動のみ可」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밖의 활동을 하여 보수 를 받는 경우
는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위의 내용과 같이 그 밖의 활동으로 얻은 수익의 경우, 주민세과세
증명서 및 주민세납세증명서에 영업소득으로 기재되므로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지 않았을 때는 기간갱신허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보다 자세한 것은 입국관리국 취로상담부문에 문의하여 확신을 갖고 대처하시는
것이 바럼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경입국관리국 취로삼담부문의 전화번호는 03-5796-7252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