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발급될 수 있을지요?
미사모 이민 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ESTA가 발급된 이후, 잦은 방문이나 불분명한 방문 목적으로 입국심사관 또는 2차 심사대 (secondary inspection) 조사관에 의해 ESTA가 취소되면 추후로는 ESTA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ESTA 신청 기록은 미연방정부에 의해 향후 30년 동안 기록으로 남게 되며, 어떤 사유에 의해서든지 한번 취소되거나 거절을 받게 되면, 추후 방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B1B2 관광/상용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괌이나 사이판 등 미국령 지역을 방문하더라도 ESTA 시행에 관한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간혹 미국 본토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가 되더라도 재발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ESTA는 미 국토안전부에서 발급과 규정 적용을 똑같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결격 사유로 인해 발급이 거절되거나 ESTA 남용으로 인해 취소되었다면, 재방문을 위해선 반드시 미 대사관에서 B1B2 관광/상용비자를 발급받아야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비자 신청 계획이나 거절 후 비자 재신청 또는 웨이버 (사면 절차) 서류 접수 계획이 있으신 경우, 서류 작성 경험이 많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김시영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와 먼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유선 및 방문 상담 문의는 070-4820-3868번, 김한나 담당 비서를 찾으신 후, 오전 9시 ~ 오후 6시 사이 (주말은 사전 예약 시)에 문의하시면, 즉시 자세한 답변 및 방문 상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상담 예약 문의: 070-4820-3868 / 담당자: 김한나 담당 비서
이메일 문의: misamo12@hanmail.net (김시영 미국 변호사 담당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