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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심야 술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30대 여성을 숨지게 한 강남 술집 '칼부림' 사건의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갈모(39)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고, 유족에게 사과와 위로를 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양형기준표상의 권고 형량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제갈씨는 작년 10월 강남구 신사동 한 지하주점에서 흉기로 모 가수의 전 부인인 강모씨를 살해하고, 프로야구 선수 박모씨 등 남성 3명을 잇달아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hapyr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