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기간 vs 계약기간
보험기간 : 보험료의 납입,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위험 담보 개시 기간
계약기간 :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합치의 표시만으로 성립한 기간
* 장래보험 - 계약을 맺고 보험료의 납입으로 보험금 책임이 개시된 보험
* 소급보험 - 계약기간 전의 날부터 소급하여 보험기간을 개시한 보험
2. 보험사고
1) 정의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사유이다.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책임의 사유이다.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구체화되는 사유이다.
2) 요건
(1) 우연성
(2) 발생가능성(상법 제644조)
(3) 특정성 - 보험사고는 해당 보험계약의 담보하는 위험을 특정해야 함
3) 효과(사고발생부터 지급까지)
보험사고 발생 -> 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는 지체없이 사고발생통지(상법 제657조) -> 보험금액 지급(상법 제658조)
3. 보험의 목적
정의 - 보험계약의 제물/신체/책임의 담보
대상
1) 제물 - 집합보험(상법 제686조)
- 포괄보험(상법 제687조)
2) 신체 - 자연인(예외:상법 제732조)
* 상법 제644조(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657조(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①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 상법 제658조(보험금액의 지급)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때에는 기간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때에는 제657조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상법 제686조(집합보험의 목적)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그 보험은 그 가족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서도 체결한 것으로 본다.
* 상법 제687조(동전)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사고의 발생 시에 현존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