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에 2012년 4월 13일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여 4월 14일 카드사에 신청번호를 알려 드렸음에도 카드사에서 법조치 취하를 하기 위해 어떤 명분이 있어야 한다며 몇십만원과 무보증건으로 서류를 요구하는데 저의 인감증명서, 등본, 신분증, 도장을 요구하였으며, 서류는 무조건 준비하셔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인감증명서는 제가 처음 만들어서 봐서 발급하고 카드사에 전달하려고 했는데 카페 글을 조금씩 읽어보니까 인감증명서는 주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다시 연락하여 인감증명서는 줄 수 없다고 하니까 서류가 4월 16일 아침까지 준비되지 않으면 카드사에서는 자기대로 급여 가압류와 법적처리를 계속 추진한다고 합니다. 넘 기분이 안좋아서 알았다고 하고 전화는 끊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없는데 우편물에 우편을 꽂아 놓고 가셨습니다. 통화 내용은 모두 녹음하였습니다.
이거 불법 취심 맞나요?
첫댓글 프리워크신청하셨다면 추심하는건 불법추심입니다. 보통 접수번호 알려주면 추심을 하지 않습니다. 금감원에 불법추심으로 민원올리세요. 그리고 인감증명서는 함부로 주시면 안됩니다. 우편물 꽂아 놓고 갔다면 사진은 찍으셨는지 만약 찍으셨다면 증거자료로 같이 올리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오늘 민원으로 카드사에서 연락이 와서 죄송하다고 민원취하 부탁드린다면 연락이 왔습니다. 앞으로는 법조치와 추심활동을 하지 않겠다것과 프리워크아웃 실효시 다시 법조치 및 추심활동을 재기된다는 내용으로 롯데카드 날인찍었는데..뒷 부분이 마음에 안들긴 하네요..내용증명서를 조금전에 fax로 받고 오늘까지 민원 취하 부탁드린다며 지금 민원 취하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취는 하셨는지요. 그리고 내용증명에 대표자 날인은 되어있는지... 그렇다면 취하해주시고 또 추심을 하시면 내용증명서를 증거자료로 다시 민원 올리시면 됩니다.
꼭 민원제기하고 그이상으로 꼬장피워야만 슬슬 꼬리내리는 쪽바리식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