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자동차 11대 보급 추진
- 1346만~1840만 원 보조금 지급.. 초소형차는 690만 원 정액 지원
양구군은 대기의 질을 개선하고 온실가스를 감소시키는 등 환경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올해에도 총 11대의 전기자동차 보급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군(郡) 홈페이지를 통해 이에 대한 공고를 실시했다.
올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차종은 아이오닉(현대), 레이·소울(기아), SM3·트위지(르노삼성), 볼트(한국GM), i3(BMW), 리프(닛산), 모델S·75D·90D·100D(테슬라), 다니고(태창모터스), D2(세미시스코) 등 총 14종이다.
아이오닉 2018년형(2018년 3월 예정), 코나(2018년 4월 예정), 니로(2018년 7월 예정) 등 올해 신규 출시예정인 차종들은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대상 평가’를 통과한 이후 보조금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향후 추가되는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 차종과 차종별 보조금 지원 단가는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 게재된다.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은 전기자동차(승용) 1대당 최대 1840만 원에서 최소 1346만 원(초소형 전기자동차는 690만 원 정액 지원)으로, 배터리 용량과 주행거리, 전비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 보조금 신청 대상
1. 공고일 현재 양구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자) 이상 개인
2. 공고일 현재 양구군 내에 사업장 소재지(본사·지사·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가 위치한 법인 및 기업
3. 양구군 내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이전에 군(郡)에 신청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과 보조금 지원 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등 보조사업자가 정하는 동의서 등을 확인하고 서명해야 하며, 양구군에 차량을 등록해야 한다.
희망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상담한 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조‧판매사(판매 대리점)가 지체 없이 군(클린환경과 환경정책담당)에 접수해야 한다.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은 선착순이며,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기자로 변경된다.
한편, 양구지역에는 양구읍 상리 5일장 앞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급속충전기 1대와 보건소 주차장에 설치된 완속충전기 1대 등 총 2대의 충전기가 있다.
지난해 4월 양구읍 상리 5일장 앞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급속충전기는 약 20분이면 충전을 완료할 수 있는 최신설비로, 완전충전에 4~5시간씩 소요되는 완속충전기에 비해 충전시간이 매우 짧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