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이민단속 확대하나
바토우 등 2개 카운티, 287g 프로그램 시행 신청
조지아 주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확대 실시될 전망이다.
최근 애틀랜타 저널(AJC)에 따르면 바토우(Bartow) 카운티와 플로이드(Floyd) 카운티 교정당국이 관련 인력을 꾸리고, 불법체류자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287(g)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조지아주 교정국 관계자는 AJC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9월 26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프로그램 신청을 위한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바토우 카운티 셰리프국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당 프로그램 시행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왔다”며 “셰리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87(g)는 카운티 경찰에게 연방정부의 고유권한인 불체자 단속권한을 부여하는 강력한 조치다. 일단 체포된 사람은 지문과 신원 조회를 통해 불법체류자로 확인되면 수감시킨 뒤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 인계하는 절차를 밟는다.
현재 조지아주에서는 귀넷, 캅, 홀, 그리고 윗필드 카운티 등 4개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최근 카운티 정부의 이 같은 행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연초 행정명령에 따른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정책과 맞물려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텍사스 지역에만 18개 카운티가 이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전국적으로는 287(g) 프로그램 시행 지역이 60곳으로 확대됐다.
이민단체들은 지방정부들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민자들을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프로젝트 사우스’ 아자데 샤샤하니 대표는 “287(g)프로그램 시행은 이민자 사회가 경찰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 것”이라면서 “커뮤니티의 보안과 안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권순우 기자
[애틀랜타 중앙일보] 2017/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