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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당동2 A-1블록 영구임대주택 90호 입주자 모집 (2013.10.30 공고) |
1.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
■ 공급대상
공급형별 |
세대수 |
세대별 계약면적(㎡) |
모집호수 |
해당동 |
입주 예정월 | |||||||
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계 |
고령 자용 |
우선 공급 |
일반 공급 | |||||
기타 공용 |
주차장 | |||||||||||
21A |
28 |
21.63 |
11.5167 |
1.7666 |
10.8066 |
45.7199 |
34 |
6 |
4 |
24 |
102 |
2014년 6월 |
21B(고령자용) |
6 | |||||||||||
26A |
33 |
26.66 |
14.1949 |
2.1775 |
13.3197 |
56.3521 |
56 |
12 |
8 |
36 |
101 | |
26B(고령자용) |
12 | |||||||||||
26C |
11 |
* 고령자용, 우선공급, 일반공급 중 한 항목만 신청가능합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중 1명이상이 3급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
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임대조건
공급형별 |
수급자기준 |
수급자기준 외 | ||||||
임대보증금(천원) |
월 임대료 (원) |
임대보증금(천원) |
월 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계 |
계약금 |
잔금 | |||
21A,B |
1,730 |
340 |
1,390 |
34,500 |
13,090 |
2,618 |
10,472 |
94,600 |
26A,B,C |
2,130 |
420 |
1,710 |
42,600 |
16,120 |
3,224 |
12,896 |
116,000 |
* 임대조건의 수급자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으로서 증명서 및 확인서 제출 등이 가능한 자를 말합니다.
2.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3.10.30) 현재 군포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
(분리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포함)전원이
무주택자이며,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우선공급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6항)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제7항) 수급자 중 혼인기간 5년 이내로서 자녀가 있는 자 -(제8항)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 *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 |
※ 우선공급 대상 중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대상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단, (제6항)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는 예외
■ 일반공급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1항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동법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제외) 2.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3. 여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7. 65세 이상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7의2.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세대주요건 제외 |
■ 제출서류 [모집공고일(2013.10.30) 이후 발행분에 한함]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
공통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 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세대원 포함)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가능 |
신청장소비치 |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거주지 주민센터에 비치 |
- | |
주민등록표등본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반드시 세대구성일,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입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
해당 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초본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
1통 |
o 신청자격 증명서(해당자 제출)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기초생활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장애인 |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
주민센터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국가유공자등 확인원 , 영구임대지원 대상확인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보훈처/ 주민센터 |
일본군 위안부 |
일본군 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신혼부부 우선공급 |
자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신진단 (확인)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주민센터/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 배점기준표
구분 |
배점 |
배점기준(대상자) | ||
100점 | ||||
1. 군포시 거주기간 (25점) |
10년 이상 |
25 |
- 세대주가 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계속하여 군포시에 거주한 기간(주민등록 말소기간은 제외) ※ 기준일 : 2013.10.30. | |
5~9 |
23 | |||
1~4 |
22 | |||
1년 미만 |
20 | |||
2. 세대주 연령 (25점) |
65세 이상 |
25 |
| |
50~64 |
23 | |||
40~49 |
22 | |||
40세 미만 |
20 | |||
3. 세대원수 (30점) |
5인 이상 |
30 |
모집공고일(2013.10.30.) 현재 동일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분리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포함) | |
4인 |
27 | |||
3인 |
24 | |||
1~2인 |
21 | |||
4. 가점 (20점)
|
유형3 |
20 |
○ 기초생활수급권자 세대로서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3년이상 부양자( ) - 장애인 1~3급( ) - 소년 소녀가장( ) - 한부모가정( ) ※ 유형3은 3가지, 유형2는 2가지, 유형1은 1가지에 해당하는 자 (세대주 및 가구원) | |
유형2 |
18 | |||
유형1 |
16 | |||
기타 |
10 |
○ 기초생활수급권자 세대로서 - 장애인 4~6급 ( ) - 국가유공자( ) ○ 비수급권자 세대로서 - 장애인 1~3급( )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3년이상 부양자( ) ※ 2개이상 해당시에도 10점 한번만 부여 | ||
총 계 |
|
100 |
※ 가점은 중복하여 점수산정 불가 |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안내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3급 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 분 |
설치 내용 |
제공대상 |
현 관 |
마루굽틀 경사로 설치 |
지체장애인 |
욕 실 |
바닥단차 제거, 좌변기안전손잡이, 수건걸이 높이조정 |
지체장애인 |
주 방 |
가스밸브 높이조정, 좌식 씽크대(물버림대) |
지체장애인 |
거 실 |
비디오폰 높이조정, 바닥센서등 |
지체장애인 |
시각경보기 |
청각장애인 | |
주동․통로유도시설 |
음성유도신호기 |
시각장애인 |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시 필요서류 : 신청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애인수첩 사본 등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공정진행정도에 따라 설치불가항목이 있을수 있음).
3. 고령자용 주택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3.10.30.) 현재 만65세('48.10.30이전)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 (분리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포함)전원이
무주택자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1조1항에 의거 영구임대 입주대상자 각호(1호부터7의2)에
해당하는 자.
※ 고령자용 주택은 모집정원에 신청인원이 미달할 경우에도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고령자용 주택
입주자 선정방법 |
군포시 거주기간, 세대주 연령, 세대원 수, 가점 배점에 의한 종합점수 순으로 입주 대기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동일점수인 경우 우선순위 : 군포시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세대주 연령이 높은 자 |
○ 세대원수는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세대주를 포함한 총 세대원수(배우자의 직계존비속등 포함)
○ 군포시 거주기간은 세대주가 세대주여부와 관계없이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군포시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는 군포시에 재전입한 날부터 산정됩니다.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 고령자용 주택 배점기준표
구 분 |
배 점 | |
총 계 |
6 | |
1. 세대주나이(2점) |
75세이상 |
2 |
70세이상∼75세미만 |
1 | |
2. 세대원수가 2인 이상인 경우 |
1 | |
3. 군포시 거주기간 (3점) |
10년 이상 |
3 |
5∼10 |
2 | |
1∼5 |
1 |
* 세대원 :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분리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포함)
* 군포시 거주기간 : 세대주가 군포시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4.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 공급일정
신청기간 |
신청장소 |
입주대상자발표 |
동호배정 발표 |
계약체결일 |
2013.11.13(수)∼11.15(금) (09:00∼18:00)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2013.12. 5(목) (15:00 이후) |
2013.12.9(월) (15:00 이후) |
2013.12.19∼20 (10시∼15시) |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신청 (거주지주민센터) |
|
입주대상자 발표 (군포시) |
|
동호배정 발표 (LH홈페이지) |
|
계약체결 (LH) |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소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함
* 동호배정은 전산을 통하여 배정되며, LH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5. 입주자 선정 방법 및 우선공급 배정호수 |
■ 입주자선정 방법
군포시 거주기간, 세대주연령, 세대원 수, 가점 배점에 의한 종합점수 순으로 입주 대기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동일점수인 경우 우선순위 : 군포시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세대주 연령이 높은 자 |
■ 우선공급 배정호수
공급 형별 |
우선공급 | |||
계 |
주택공급규칙 제31조 | |||
제6항(국가유공자등) |
제7항(신혼부부) |
제8항(수급자중 자녀가 있는자) | ||
21 |
4 |
2 |
2 |
- |
26 |
8 |
4 |
4 |
- |
※ 수급자중 자녀가 있는 자의 경우는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에 배정됨
■ 신혼부부 우선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7항)
구 분 |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서 ②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③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해서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수급자에게 아래의 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 ①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 ②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 |
1, 2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① 자녀 수가 많은 자 (이.재혼시 전혼 자녀 포함하되, 현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인정) ② 자녀수도 동일할 경우 가구주 연령이 높은자,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유의사항 |
* 임신사실 확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임신 또는 입양부부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 취소 -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신청시 임신, 입양등 서류미제출(누락) 및 공지 하지 않아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8항)
구 분 |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순위 |
31조 제7항에 따라 우선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임신중인 경우 포함)무주택세대주에게 아래의 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 ① 1순위 : 자녀수가 많은 자 ② 2순위 :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가구주 연령이 높은자,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6.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안내 |
구분 |
내 용 | |
입주대상자 발표 |
2013.12. 5, 15시 이후, 군포시청 | |
동호배정 발표 |
2013.12. 9, 15시 이후, LH홈페이지 | |
계약체결 |
일시 |
2013.12.19 - 2013.12.20, 10:00 - 15:00 |
장소 |
LH경기지역본부 3층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권광로 178(인계동 1124)] | |
구비 서류 |
계약금, 도장(서명가능), 신분증 대리인 계약시 대리인 신분증, 당첨자 인감증명서, 당첨자 인감도장 추가 |
•입주대상자 동호배정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
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이것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가능하며, 계약당일 현장 납부시에는 자기앞수표 1매
(수도권지역 소재 금융기관 발행)로 준비하시면 분실 대비 및 시간 단축이 되어 편리합니다.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유의사항 |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 자산 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유의사항 |
임대 대상 및 조건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이 인상될 수 있음.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임.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예정.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신청 자격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 택세대주이어야 함.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됨.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됨.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 에 따름. |
공급 일정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 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음. |
장애인임대주택지정공급제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 세대에 우선하여 공급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본인 또는 부양가족중 1명이상이 3급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인 경우 |
신청 서류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이후 발행된 것만 유효함.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됨.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입주대상자 결정 및 계약 안내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선정한 입주대상자로서 입주 전에 입주자 선정당시의 자격이 소멸된 자(유주택 등)는 입주대상자 및 계약을 취소함.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원활한 단지 내 공동체 생활의 영위가 극히 곤란한 자의 경우 입주대상자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입주대상 선정이후 연락처(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 바람. •계약체결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해야 함. |
기타 사항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림.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됨.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해야 함.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름. |
단지 여건등 |
【 단지 계획 및 조경 】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주거단지 •안양 베네스트 골프장 경과 및 서측 수리산으로의 열린배치 및 Skyline 계획 •지형에 순응하는(레벨차 고려) 단지배치계획으로 자연지형으로부터 다양한 공간감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 •접근성, 공간성, 편리성, 조형성을 강조한 부대복리시설 계획 •주변녹음과 연계되는 자연친화적인 놀이터조성(2개소, 보육시설 유아놀이터별도) •수목의 다양한 수형적 특징을 활용한 상징적 경관연출로 보행의 즐거움 제공 •자연적 소재를 활용한 조경시설물 계획으로 친환경적 이미지 구현
【 지구여건 】 •당해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지구계획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 사항 이 발생할 수 있음 •본 지구 외의 신설예정도로 및 주변상황은 지자체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본 지구 경계와 인접하여 분묘(종중분묘 포함) 약 100여기가 소재하고 있음 •지구내 신기초등학교는 2012년 9월 개교하였으며, 학생수용계획은 해당교육청에서 공동주택 입주시기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므로 변경 될수 있음 •서측의 수리산과 연결되는 양호한 수림대와 단지내 일부 구릉지가 연결됨. •사업지구 주위에 지하철4호선(대야미역)과 국도 47호선이 인접해 있음 •지구 서측에 주유소가 있으며, 향후 가스충전소, 가스판매소가 설치될 예정임. •지구내 유보지는 향후 타용도로 변경될 수 있음 •해당 지역은 항공기 소음지역으로서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외부 여건 】 •단지 남측에 준주거용지가 계획됨. •단지 서측에 종교시설 2개소가 들어올 예정임 •단지 동측으로 어린이공원 및 단독주택용지가 인접하며, 용호마을 대림아파트가 직선거리 100m 이내 위치
【 단지(A-1BL) 내부여건 】 •단지 북측 인접경계부는 경사면에 접하여 단지가 낮고 단차발생은 옹벽 또는 조경석 등으로 마감 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단지 남측 20m 도로에서 진입하며 서측으로 9m도로가 설치되어 있음 •101동, 102동 영구임대세대는 국민임대세대와 복도를 공유하도록 배치되어 입주할 예정이며, 부대복리시설을 함께 사용함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단지내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음 •단지 북측에는 녹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묘지가 산재되어 있음 •주차장(지하주차장 포함)은 전체세대가 위치에 관계없이 공동 이용하여야 하며 지형여건상 아파트 동별 인근주차대수의 편차가 있음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아파트 1층 일부세대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있어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는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냄새가 세대내로 유입될 수도 있음 •문고 및 멀티프로그램실은 105동 하부에 위치하며, 경로당은 104동 하부에, 공동작업장은 101동 하부에 위치함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아파트 1층하부 PIT층에 제연설비를 위한 외기취입구가 설치되어 있음 •자전거 보관소는 동별로 설치되지 않고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수량 산정 후 설치될 예정임 •단지내 대지의 고저차 및 단차가 발생하며 차이수치는 변동될 수 있음 •각 동별 복도창호 설치되며, 소방법상 제연설비 설치를 위하여 고정창(FIX)형태로 설치됨. |
8.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 검색대상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가액에 포함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 건물 확인원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013.10.3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