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안녕하세요? 환경정책기본법 44조와 민법 750조의 관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환경정책기본법 44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라고 기재하는 것이 틀린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민법 750조가 청구권원이고, 위 법 44조는 고의불법 요건에서 무과실책임으로 만들어주는 규정이라 해석하여야 한다면
44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아니라 민법 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라 기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민법 750조의 특칙임을 어떻게 기재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2. 만약 44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라고 기재가 가능하다면, (환경법사례연습에서 검토하신 바와 다르게,)
환경정책기본법상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이라는 목차를 따로 잡아서, 44조를 검토하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특칙으로서 무과실이면 된다고 써주기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연휴 되세요!
첫댓글 1. 그렇게 써도 됩니다. // 2. 편한대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