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수도권의 지게차 사업자 모대표는 지게차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냈다.
피해는 보험처리를 했지만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법처리로 지게차 60일,자동차 100일
각각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지게차로 음주사고를 냈는데
왜 자동차면허까지 정지 처분이 내려졌을까?
이에 대해 지게차나 자동차 모두 도로을 주행하는 같은 유형으로 보아
다 사법처리를 한다.
이와 유사한 기사 내용을 올리니 참고 하기 바랍니다.
최근 추세에서는 건설기계조종면허만 취소돼야 한다. 그간 건설기계조종면허만 취소되느냐, 두 가지 모두 취소되느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이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일련의 사례들을 살펴볼 때 건설기계 등 운전가능한 차량의 종류별로 면허취소범위 또한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경향이어서 주목할 만하다.
실제 지난 2008년에는 기중기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형면허 취소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있었다. 음주상태로 기중기를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1종대형면허까지 취소당한 임모씨가 대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벌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에서 대전지방법원이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것이다.
당시 대전지법은 “건설기계인 기중기는 음주상태에서 조종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건설기계조종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별도의 규정을 건설기계관리법에 두고 있다”면서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또 “1종대형면허로는 기중기를 운전할 수 없이 기중기 운전은 1종대형면허와는 아무 관련이 없어, 기중기 음주운전을 이유로 1종대형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