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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3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원자력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분류체계 |
| 신청기간 | 2019-07-24 ~ 2019-08-19 | 온라인신청하기 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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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원자력핵심기술개발, 원전 중대사고 방지 안전강화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연간 5억원 내외 지원
ㅇ 신청자격(품목지정/자유공모)
① 개념계획서
- 주관기관
ㆍ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 과제제안요구서(기술개요서) 또는 공고에 명기된 주관기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② 사업계획서
- 주관기관
ㆍ “개념계획서 주관기관” 자격과 동일하며, “사업계획서 제출대상”으로 선정된 기관
- 참여기관
ㆍ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ㅇ 지원대상사업
- 원자력핵심기술개발, 원전 중대사고 방지 안전강화 기술개발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총 88억원 내외 지원 (단위 : 억원, 개)
세부사업명 | 신규예산(안) | 대상과제 | ||
원자력핵심기술개발 | 79 내외 | 9(자유공모 분야 포함) | ||
원전중대사고방지 안전강화기술개발 | 9 내외 | 1 | ||
계 | 88 내외 | 10 | ||
공모방식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
품목지정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분야별 예산 참조) | 과제별 특성에 따라 상이 (기술개요서/공고문 참조) | ||
자유공모 | 연간 5억원 내외 | 과제별 특성에 따라 2∼3년 |
* 신규예산은 정부출연금에 한함
* 사업별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 예산안 및 과제 수 변동 가능
ㆍ 일괄 협약을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함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단계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년에서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ㅇ 일반형 과제
세부사업명 | 분야 | 과제명 | 주관기관 | 과제유형 | 19년도 지원 예산안 | 비고 | |
나 | 다 | ||||||
원자력 핵심기술개발 | 원자력환경 및 해체 | 원전 해체 형상관리 프로그램 개발 | 기업 | 혁신제품 | 품목지정 | 79억원 내외 | 표준화 연계 도전적 R&D |
해체원전 원자로 내부구조물 베플포머볼트 조사유기 응력부식 균열 열화 특성 분석 기술개발 | 제한 없음 | 혁신제품 | 품목지정 | 실증형 R&D 표준화 연계 | |||
원전 해체사업 표준공정 및 표준품셈 개발 | 제한 없음 | 혁신제품 | 품목지정 | 표준화 연계 기술료비징수 | |||
해체 동안 원전 구조물 실시간 안전성 측정 설비 개발 | 기업 | 혁신제품 | 품목지정 | 표준화 연계 | |||
원전해체 통합 사업관리 시스템 개발 | 기업 | 혁신제품 | 품목지정 | 표준화 연계 | |||
이동형 원전 해체 방사성폐기물 핵종분석 설비 개발 | 중소 중견 | 혁신제품 | 품목지정 | 표준화 연계 | |||
경수로 원전 계통제염 실증 기술개발 | 기업 | 혁신제품 | 품목지정 | 실증형 R&D 표준화 연계 | |||
원전 삼중수소 오염수 처리 설비 개발 | 기업 | 혁신제품 | 품목지정 | 도전적 R&D | |||
기초기반 과제 결과를 연계한 방사성폐기물 최적 감용 상용화 기술개발(자유공모) | 중소 중견 | 혁신제품 | 자유공모 | 도전적 R&D | |||
원전 중대 사고 방지 안전 강화 기술개발 | 원전 중대 사고 방지 안전 강화 기술개발 | 중대사고 동안 노심용융물과 콘크리트 반응영향 저감 기술개발 | 기업 | 혁신제품 | 품목지정 | 9억원 내외 | 기술료비징수 |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사업비(연구비) 및 과제제안요구서(기술개요서)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1차년도 수행기간은 6개월이며, 자세한 연차별 수행기간은 “신청용 사업계획서의 수행기간(연차) 산정” 참조
※ 기업(중소중견 등), 연구소 등 참여가 필수인 과제는 과제별 기술개요서에 명시됨
※ 상기 지원대상 과제 목록과 관련된 사항은 “9. 기타유의사항”을 참조
※ 과제별 실시간 경쟁률은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ㅇ 사업설명회
- 목적 : ’19년도 하반기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지원대상 과제, 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및 사업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 개최 일자 및 장소
일자 | 지역 | 개최 장소 | 시간 |
’19.7.29.(월) | 서울 | 더케이호텔 동강홀 | 14:00∼17:00 |
* 상기 개최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사오니, 설명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 요망
* 사업설명회 참석을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관련 자료는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배포
* 설명회 당일 혼잡이 예상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주차비 미지원)
ㅇ 전산 접수 매뉴얼(☞다운받기)
사업공고 | → | 개념계획서 접수 및 사전검토 | → | 개념계획서 평가 및 선정 |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전담기관 사전 검토 및 평가위원회 사전 서면검토 | → | 사업계획서 평가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 | 신규과제 확정 | →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ㅇ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서
ㅇ 상생협력우수기업
ㅇ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주관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담당부서 | 청정전력기획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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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URL | http://www.ketep.re.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담당부서 | 청정전력기획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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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URL | http://www.ketep.re.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ㅇ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전산 등록 관련 문의 : GENIE운영팀(Tel : 02-3469-8813~4)
- 과제/접수‧평가 관련 문의
세부사업명 | 과제(기술개요서) 문의 | 신청자격·접수·평가 문의 | ||
담당부서 | 연락처(02-3469-0000) | 담당부서 | 연락처(02-3469-0000) | |
원자력핵심기술개발 | 청정전력기획실 | 8352, 8356, 8358 | 청정전력평가실 | 8393 |
원전 중대사고 방지 안전강화기술개발 | 8352, 8356, 8358 | 8393 |
ㅇ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에 대한 기타 문의 (고객만족 콜센터)
- 에너지 R&D 전화상담 서비스(1899-0784)
2019년 하반기 3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원자력핵심기술개발, 원전중대사고방지안전강화기술개발).hwp
2019년도 3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신청양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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