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시에서 지난해 말 100명 이상의 한국인이 불법으로 《바다이야기》 도박게임장 등 성인게임업소를 차려 운영하거나 도박을 한 혐의로 체포돼 그중 3명은 구속되고 나머지는 행정구류 처분을 받은것으로 21일 밝혀졌다.
청도시공안국은 작년 11월 중순이후 출입국관리국 등과 함께 주로 한국인에 의해 운영되는 불법 게임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지금까지 한국인 113명 등 모두 230여명을 구속했다. 이들 한국인가운데 3명은 작년 12월 20일 구속된이후 현재 형사구류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있어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다. 나머지 110명중 85명은 작년 12월 이전에 치안처벌법에 따라 벌금과 함께 10-15일의 행정구류 처벌을 받았으며25명은 현재 행정구류상태에 있다.
형사구류 상태인 김모(51), 박모(44) 등 3명은 청도시내 호텔, 커피숍, 당구장 등에 《바다이야기》 도박기 또는 고스톱, 포커 등 온라인 도박용컴퓨터를 설치해놓고 영업을 하다가, 나머지는 이들 업소에서 게임도박을 하다가 청도시 관계부문의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중한간의 관계발전 및 교류확대에 발맞춰 각종 목적으로 중국을 찾는 한국인이 갈수록 증가, 지난해에만도 440만명에 이른것으로 추산되고있는가운데 100명이 넘는 한국인이 단기간에 중국 관계부문의 처벌을 받은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료녕조선문보 200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