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힘드시죠.
박변호사님 까페를 이용 혼자서 신청하고 개시 결정까지 받았습니다.
저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게 은혜를 갚는 길이라 생각하는데
예전같이 잘들어와 지지 않네요..
앞으로는 조금더 열심히 제가 아는지식을 공유 할께요.
금번 제가 질문드릴 요지는 아래와 같은 사항 입니다.
본인은 현재 개시 결정을 받고 6월1일 채권자 집회기일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최근 서울보증보험에서 우편물이 오기를 우리은행의 대출건에 대하여
사고처리 되어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우리은행의 대출금은 2,600만원 이었는데 보험금 지급은 2,800여만원 이더군요
불과 10여일 전에 우리은행에서 이의 신청이 올때는 공무원 퇴직금 담보대출로
전액 상환 운운 하더니 보증보험에 청구해서 돈을 받아갔나봐요.
그렇다면 저는 어떤 후속조치가 필요한가요?
채권자 목록을 수정하나요? (원금도 변경시켜야 하나요)
아님 몇일 남지 않은 채권자 집회기일에 그냥 참석해야하나요?
개시결정 이후로 보험금 지급 때문에 변동이 있었던 분 계시면
알려 주세요(피노키오 님이 유사한 경우 같은데 잘 이해가 안되서요)
그럼 좋은 나날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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