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사립학교법인이 불복한 판례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법원의 판결이나 재결이 행정청 또는 관계행정청에 기속력을 미친다고 이해하고 있었는데,
1. 그런데 이 판례는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재결이 아니고 단순 행정처분인데도 기속력이 미친다고 본 건가요?
2. 그에 따라 사립학교는 행정청이 아닌데도 위원회 결정에 따른 기속력을 부담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1. 네. /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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