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개인회생 개시 중에 아직 인가는 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은행에 부동산 담보채무/ 카드 채무/ 무담보채무(신용대출) 가 있는데,
이 중에 별제권인 부동산 담보채무에 대한 이자 납부를 국민은행에서 받질 않습니다.
개인회생 개시는 지난 4월 21일부터 되었고요, 그 다음 날인 22일엔 국민은행에서 이자를 받았지요.
이번 5월에는 왜 안되냐고 물었더니 답변이;
1. 새롭게 개정된 개인회생법이 9월부터 발효되는데 이에 맞춘 전산작업때문에 지난 달엔 받았지만,
2. 인가 되기까지는 다른 채무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받질 않고,
3. 인가 난 후에 은행측에서 요구하는 제안을 수용하면 이자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에 대해
임의 경매를 하겠다.'
는 요지로 말을 하더군요.
1. 전산작업에 관한 것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제가 보기엔 말이 안되는
엉뚱한 말을 둘러대는 느낌이고 단지 은행 내부에서 혼선을 빚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2.별제권은 변제액과 관계없이 이자와 원금을 별도로 갚으라는 것인데,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이자를 성실히 내려는 것을 왜 받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 결국 무담보 채무 건을 담보채무를 통해 받아내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그 말은 하지 않으니 알 수는 없고, '은행측에서 요구하는 제안'를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은행에서 임의경매를 하겠다면 할 말 없는데, 신분상의 문제도 있지만 아파트를 지키려고
회생을 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은행측에서 이렇게 해도 된다면 개인회생이란 제도를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군요. 그냥 파산만 택하도록 해놓지...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인가요. 인가를 기다리면서 생업에 몰두하고 있는데
뜻밖에 문제가 생겨 또 혼란스럽습니다. 통화하던 은행 담당자는 채무자를 왜 그렇게 몰아세우고
언성을 높이며 닦달하고 강변을 하는지...참 분하기도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충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