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이 ‘영향권 안의 주민들‘에 관한 것 같은데
증명이 필요하다고 나와있어서 의문입니다
낙동간취수장사건에서 원고적격이 새만금사건 원고적격 인정기준과 동일한 걸로 나와있어서
그러면 영향권 내의 주민들은 증명이 필요없는거 아닌지요!?
첫댓글 법상 직접적인 영향권 범위 내에 있지는 않으나 사실상 동일하게 평가하여 원고적격을 인정한 예입니다. 김해시장의 처분에 대해서 부산과 양산 주민이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첫댓글 법상 직접적인 영향권 범위 내에 있지는 않으나 사실상 동일하게 평가하여 원고적격을 인정한 예입니다. 김해시장의 처분에 대해서 부산과 양산 주민이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