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위반 단속이 시행되지요
위반시 범칙금
승용차는 6만원
승합 화물은 7만원이지요
지정차로라하면
버스전용차로 구간이 있는 고속도로
1차로 버스
2차로 추월차로
3차로 승용차로
4차로 승합 화물차로
경부고속도로를 예를 들어보지요
2차로로 서행하는 차가 있다고
1차로 버스전용 차로로 추월 한다 위반이지요
2차로로 쭉 앞만 보고주행하는 차도 위반이지요
우측으로 추월한다 위반입니다
단 80키로 이하속도 정체시에는 추월차로 통행가능
중요한건 1차로 버스전용차로는 추월차로가 절대아니라는건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 법이 시행되었을 때
블랙박스 차량신고가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경찰공무원 나으리들 편하고
세수증대되는 이런한 개악법
그렇다면 중부고속도로처럼 2차로인경우는 어쩔건데
1차로 추월차로면 2차로로 주행하란 말이냐
이 얼마나 탁상행정의 표본인고
그리고 국민들 스스로
서로가 감시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인가
통제와 감시의 사회로 향하는 대한민국이라
에라이
카페 게시글
▶ 세상사는 이야기
통제와 감시의 시대
선넘네
추천 1
조회 593
22.10.12 15:54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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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부자감세하고 서민주머니 털기 시작햇네 햇어~
서민주머니는 언제나 유리지갑이었지요
중부처럼 2차로인곳은 제외랍니다 ㅡ
법에 예외를 둔다는건
아주 악법이란 예기죠
안전과 교통원활의 목적보다는
단속과 과금이 목적이란거죠 ㅎ
가진건 잣도 없으면서도 서민들 등골 뽑아 먹는 굿짐당 놈들을 아직도 좋다고 빨아대는 모질이들이 제일 큰 문제지요.
못배운게 죄라면 죄아니겠습니까
그걸 이용한 정치하는 사람들이 더 나쁘고요
여야 다를거 하나도 없습니다
고속도로가 고속도로 구실도 못하는데
ㅎㅎㅎ 정답입니다
@선넘네 모두 내비만 보구 다녀서 수도권 벗어나면 국도가 빠름니다 요즘 국도에 구간 단속을 많이 설치하고있죠
10탱이지슥들
신경써야 할께 한 두개가 아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