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용준(22·가수 활동명 노엘)씨에게 선고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때 장씨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27분 동안 4차례 불응한 혐의도 있다. 또, 순찰차에 탑승한 뒤 경찰관을 머리로 2회 가격해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서도 그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경찰관이 입은 피해가 상해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고, 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 사이 장씨에게 적용된 윤창호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검찰은 2심에 위헌으로 결정된 조항 대신 도로교통법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보인 공권력 경시 태도를 감안하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쌍방 항소를 기각했다. 또 1심이 관련 조항의 위헌 결정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기 때문에 형량을 바꾸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장씨는 지난해 10월12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고, 1심과 2심이 선고한 형량인 징역 1년의 만기를 앞두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날 대법원 선고에 앞서 장씨 구속은 취소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하급심이 선고한 형량의 만기가 다가올 경우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단속에 걸리자 교통경찰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60m가량을 달린 2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이진혁)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함께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3월 부산 북구 덕천교차로에서 벌어졌습니다.
당시 안전모를 쓰지 않고 운전하고 있던 A 씨는 교통경찰 B 씨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신분확인을 위해 A 씨에게 접근한 B 씨는 무면허 운전 사실을 파악하고 도주를 막기 위해 오토바이 핸들을 잡은 채 앞으로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오토바이 속도를 올려 도주하기 시작했고, B 씨는 오토바이에 매달린 채 약 60m가량을 끌려갔습니다.
이날 벌어진 사고로 인해 교통경찰 B 씨는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A 씨에게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분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고려한다"면서도 "당시 A 씨의 범행을 목격한 여러 운전자가 놀라 차에서 내릴 정도로 상황이 위험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A 씨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로 상해에 이르게 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A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 결론 : 장제원국힘의원 아들 ㅡ동종 전과 있고(음주운전후 운전자 바꿔치기로 집행유예받고 있던 기간중) 집해유예 기간에 경찰에 음주측정중에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량거부,단속경관 폭행 해서 1심과 2심에서 징영1년구형 계속 구속수감 해있던 상태에서 3심 대법원에서 징역 1년구형 ㅡ 지난 9일날 구속 만기로 석방됨
2. 일반 오토바이 운전자 ㅡ 2022년 3월 부산에서 안전모단속에 경찰에게 걸리자 경찰이 오토바이 잡은 상태로 60m가량 끌고 운행해서 단속경찰에 상해입힘. 교통경찰은 4주간치료 ㅡA씨가 범행인정,형사처분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범행현장 목격자가 여러운전자 있슴. 경찰관 직무집행 방해로 상해,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할 염려가 있어서 A씨를 법정 구속했다.
집행유예기간 중 또 동종범죄 (음주운전읫ㅁ에 측정거부 및 무면허 운전)가 다시 발생했는데 중과혐의도 안되고 전관예우 변호사 써서(돈질) 판사들에 압박 준거 같은데 3심 대법원까지 가도 그냥 1심과 판결이 같았다니. 재범에 단속경찰폭행.업무방해인데 (이건은 경미한 혐의로 무죄)
굥대통이 판사사찰했다는 혐의로 공수처에 기소되었다가 부담느낀 공수처가 무혐의한 게 다 이유가 있군요. https://v.daum.net/v/20220511164548407
첫댓글 원래 초범에 범행인정이면 대부분 집유로 풀려나오는거 아닌가요?
집행유예기간 중 또 동종범죄 (음주운전읫ㅁ에 측정거부 및 무면허 운전)가 다시 발생했는데 중과혐의도 안되고 전관예우 변호사 써서(돈질) 판사들에 압박 준거 같은데 3심 대법원까지 가도 그냥 1심과 판결이 같았다니. 재범에 단속경찰폭행.업무방해인데 (이건은 경미한 혐의로 무죄)
굥대통이 판사사찰했다는 혐의로 공수처에 기소되었다가 부담느낀 공수처가 무혐의한 게 다 이유가 있군요.
https://v.daum.net/v/20220511164548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