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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식으론 원룸 투룸 등 은 임대차 목적으로 건축하고 투자 를 하는것으로서 건축후 매도하거나공동투자운영 혹은단독 인수하여임대사업하다가 양도할시에는 건물전체 를 하나의 단위로 거래 를 하게되죠 이렇게 .....알고있습니다만 이것 을 아파트 ,다세대주택(관행상 빌라) (원룸.투룸 이 통상형태상다세대주택이죠..)분양하듯이 매도하고자한다 면 집합건물 로 변경등기 부터해야하나요?? 세대별로 나누어서 매매하는경우도 있나요 ? 가능하다고 보는데 실제 그런경우가 있나요? 현재 그런데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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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일반적으로 불리는 원룸은 한사람으로 소유권이 되어있구 다가구 주택, 구분등기가 되어있는 건물은 다세대 즉 집합건물(다세대)로 보시면 좋을것 같구요 다세대로 등록된 원룸 등은 구분하여 매매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답니다.
김사장님 감사합니다. 위에 게시자가 궁금해하는 것은 구분하여 매매를 하기위해서는 사전조치로 변경등기 (구분등기 ?)해두고나서 매수자 에게 매매를하는 것이아닌가요?아님 한동 자체를 하나의 등기인체로 있다가 매매할당시에 바로 일부이전 등기(구분 등기)형식으로 매매 하면되는가요? 입니당.
아 글쿤요..그렇다면 먼저 선조치로 다세대주택으로 변경시킬수 있는지 도로, 일조권, 주차장 등 법규 검토를 하셔야 할것 같구요 이런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먼저 일반건축물 대장을 집합건축물 대장으로 전환하여서 분양을 하여야 하니까 먼저 변경등기가 선행되어야 겟어요;;
감사하므니다 바람많이부는 군요 마스크 안경 등이 필요할것같군요..^^수고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