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울산 부동산스터디'
 
 
 
카페 게시글
묻고/답하기(부동산) 원룸 투룸 등 을 임대(전.월세)하지않고 ..........
계속맞는돌프 추천 0 조회 346 09.12.02 23:27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9.12.04 11:42

    첫댓글 일반적으로 불리는 원룸은 한사람으로 소유권이 되어있구 다가구 주택, 구분등기가 되어있는 건물은 다세대 즉 집합건물(다세대)로 보시면 좋을것 같구요 다세대로 등록된 원룸 등은 구분하여 매매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답니다.

  • 작성자 09.12.04 14:39

    김사장님 감사합니다. 위에 게시자가 궁금해하는 것은 구분하여 매매를 하기위해서는 사전조치로 변경등기 (구분등기 ?)해두고나서 매수자 에게 매매를하는 것이아닌가요?아님 한동 자체를 하나의 등기인체로 있다가 매매할당시에 바로 일부이전 등기(구분 등기)형식으로 매매 하면되는가요? 입니당.

  • 09.12.04 18:30

    아 글쿤요..그렇다면 먼저 선조치로 다세대주택으로 변경시킬수 있는지 도로, 일조권, 주차장 등 법규 검토를 하셔야 할것 같구요 이런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먼저 일반건축물 대장을 집합건축물 대장으로 전환하여서 분양을 하여야 하니까 먼저 변경등기가 선행되어야 겟어요;;

  • 작성자 09.12.05 12:41

    감사하므니다 바람많이부는 군요 마스크 안경 등이 필요할것같군요..^^수고하셔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