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학부모님 현장체험 걱정하지 말고 보내세요!!
일반버스 이용 민·형사상 책임진다
전남지역에서는 현장체험이 원활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법제처의 초등학생 이하 현장체험학습은 어린이 통학차량을 이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으로 일선학교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하지만 전남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초등학생 이하 현장체험학습 실시 중 어린이통학버스가 아닌 차량 사용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현장체험학습 등 일선학교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통학차량이 아닌 대여 차량도 보험처리가 된다. 현재 상황으로는 과태료 정도 낼 것으로 보인다”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현장에서 혼란이 없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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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에서는 현장체험이 원활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법제처의 초등학생 이하 현장체험학습은 어린이 통학차량을 이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으로 일선학교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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