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몇 시간전애 윤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하여 국회가 본회의를 소집하고, 계엄해제 안건을 상정하여 가결시켰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는듯 합니다. 바로 이번 계엄령을 '원천무효'로 정의할 것이냐, '해제'로 정의할 것이냐는 지점입니다.
일단 이재명씨는 표결 이후에 본래 대통령의 계엄령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선포되어야하나, 그러하지 않고 선포되었으므로 원천무효라는 입장을 발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게시물 바로 아래의 게시글 내용과 같이 한덕수 국무총리 측은 자신들은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직전에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쳤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1204016700001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4일 파악됐다.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긴급 담화문 발표 직전에 국무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
저의 눈에는 이 부분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의회에서 계엄해제안이 가결되었으니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여야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원래 계엄이 무효였건, 적법한 절차에 의해 해제가 되었건 말입니다.
그런데 대체 어떤 실익이 있기에 이재명씨를 비롯한 여러 인물들은 '원천무효'를 강조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측은 '해제'라는 취지로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후의 법적절차와 관련이 있을거 같아 보이긴 하는데 아무래도 영 모르겠어서 여러분들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4120401440001239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원래부터 무효였고 국회 의결로 무효임이 다시 확인됐다"고 밝혔다.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70634.html
//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새벽 1시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며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0622.html
// 또 “계엄법 제2조 5항의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아서 이 계엄은 절차상으로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
첫댓글 이 중대한 사건을 법조문의 말장난에 맡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저아조씨 사학자예요. 법학자아님
저는 법학자가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비상계엄을 법적 절차에 맞게 진행했다면 이는 불법은 아니고 적법이며, 국회에 의해 해지된 것입니다.
만약 법적 절차에 안맞게 진행했다면 원천 무효이고, 사실 국회의 해제 결의조차 필요없지요.
일단 간단히 정리한 제 생각은 이정도 입니다.
이번 계엄이 '원천무효'인지 '해제'인지는 이후 정치적인 문제에서 영향이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에 따라 선포하고 해제됐다면 이후 '정치적 논란'을 겪어내야 하겠지만,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원천무효라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죠. 둘의 차이는 굳이 설명드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무효 맞습니다 저거 아니더라도 절차상에 문제가 많아요. 일단 계엄령 요건부터가 충족 못 시켰고 계엄을 국회에 알려야 하는데 그걸 하지않고 오히려 군대를 국회에 보내 국회의원을 막았죠. 이거 빼박 내란죄입니다
뉴스에선 참모진들도 다 몰랐다고 하던데??한덕수 놈 말을 믿을수있나요???
그렇기에 저도 본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측 입장을 '주장'이라고 표현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주장이라면 왜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지가 이 글에서 제가 제기하는 질문이기도 하구요.
원천무효 -> 계엄이 법에 명시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행위(친위쿠데타)
해제 -> 대통령의 권한으로 발동된 비상계엄을 법적 절차를 거쳐 종결
원천무효일 경우 법적으로 빼박 역적이 되는 거죠.
선포가 원천무효가 아니라도 이후 중대한 불법행위가 저질러졌으니 결국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