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6점)
․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233,474,000원이다.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은 3,780,000원이다.
․ 당해 사업연도 중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 용역의 매입에 대한 증빙을 분석한 결과 건당 5만원 초과
․ 매입액 중 간이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은 18,000,000원(접대비 해당금액은 제외한 금액임)이었다.
․ 중간예납세액은 5,860,000원이며, 이자수입 원천납부세액은 1,334,000원이다.
․ 이월결손금 및 이월세액공제는 없으며, 최저한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 분납은 하지 않기로 한다.
답
[5]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당기순이익 233,474,000 + 익금산입 76,926,000 - 손금산입 40,000,000 = 270,400,000원(차가감소득금액)
산출세액 100,000,000 × 13% + 170,400,000 × 25% = 55,600,000원
공제감면세액(ㄱ) 3,780,000원(-)
가산세 360,000원(+)
기납부세액 7,194,000원(-)
차감납부할 세액 44,986,000원
답에 가산세라고 나와 있는데 문제의 붉은색부분을 어떻게 계산한것 같은데 이게 무슨 가산세인가요?
계산 방법좀 알려주세요
첫댓글 증빙불빙 가산세 입니다~ 5만원초과 정규영수증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입니다~ 간이영수증은 증빙이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증빙불빙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8,000,000 x 2% = 3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