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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전산세무,재경관리사,ERP정보관리사,TAT,FAT동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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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전산세무/전산회계 [전산세무1급] 22회 법인세과표 및 세액조정계산서
디키 추천 0 조회 203 05.12.02 18:06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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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12.02 20:33

    첫댓글 증빙불빙 가산세 입니다~ 5만원초과 정규영수증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입니다~ 간이영수증은 증빙이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증빙불빙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8,000,000 x 2% = 3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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