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취업이 아닌.. 대리운전이나 택배상하차 같은 일을 휴무날 이용해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일당에서 고용보험 정도만 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댓글 보험을 안떼는 예를 들어 아는 친척 일 도와주고 몇만원 받았다는 식의 신고가 안되는 현금만 받는일이 아닌 이상 위험하겠죠!
휴무날 지원해서 근무하세요
담안에 들어오기 싫어서 그런 것인데..담안에 들어오라고 하면 않되죠....
사업자 등록을 하면 안됩니다.
돈 좀 더 벌려다가 건강 한 번에 훅 갑니다.
4대보험 안떼는 현금박치기라면3잡.10잡도 가능
답변 감사합니다. 보험료 떼는건 무조건 안되는군요~
첫댓글 보험을 안떼는 예를 들어 아는 친척 일 도와주고 몇만원 받았다는 식의 신고가 안되는 현금만 받는일이 아닌 이상
위험하겠죠!
휴무날 지원해서 근무하세요
담안에 들어오기 싫어서 그런 것인데..담안에 들어오라고 하면 않되죠....
사업자 등록을 하면 안됩니다.
돈 좀 더 벌려다가 건강 한 번에 훅 갑니다.
4대보험 안떼는 현금박치기라면
3잡.10잡도 가능
답변 감사합니다. 보험료 떼는건 무조건 안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