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만 되면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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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택배, 상품권 서비스 관련 분야
🚨소비자 피해 매년 꾸준히 발생!🚨
2023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억눌렸던
항공 수요가 설 연휴에 집중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소비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대표적인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은 무엇일까요?
[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 ]
✅ 항공권 구매 후 취소 시 과도한 취소 수수료를 부과했어요! |
토요일에 여행사를 통해 해외 편도 항공권 3매를
구매하고 약 210만 원을 결제했어요.
40분 뒤 일정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취소
신청을 했으나 여행사는 휴일은 영업시간이 아니라
취소 처리가 안된다며 월요일에 57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했어요
✅ 택배 이용이 집중되는 명절! 운송물 파손, 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했어요! |
지인에게 선물로 사과즙을 택배 발송했어요.
하루 뒤 운송장 번호를 조회하니 ‘배송 완료’
처리되었으나 실제로는 운송물이 배송되지 않았어요.
택배사에서는 운송물이 분실되었다면서도
손해배상을 지연했어요.
✅ 사업자가 정한 유효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상품권 환급을 거부했어요! |
온라인 쇼핑을 통해 편의점 금액형 상품권
1만 원권 2매를 17,800원에 구매했어요.
유효기간 내에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해
90% 환급을 요구했으나 특가 판매를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어요.
알아두세요!
분야별 소비자 유의사항
항공권
- 구매 전 여행지 출입국 정책과 판매처의 취소·환불 규정 확인하기
- 출국일 전 항공편의 일정 변경이 있는지 확인하기
- 분실, 파손, 인도 지연 등 위탁 수화물 피해 발생 시
즉시 항공사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 발급받기
택배
- 연휴 전후,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배송 의뢰하기
- 파손이 우려되는 운송물은 완충재를 이용해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한 후 택배기사에게 미리 알리기
- 운송장에 운송물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기
- 수거를 위해 운송물을 별도 장소에 둘 경우 분실에 유의하기
- 배송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부재 시 배송장소를 택배 사업자와 협의하기 - 운송물에 문제가 있는 경우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자에게 알리기 - 고가의 운송물은 가급적 기사 또는 영업소에서 사전 고지 후 배송 의뢰하기 |
상품권
- 대량 구입·현금 결제 시 대폭 할인 등 광고하는 곳에서
가급적 구매하지 않기
- 구매 전 환급규정, 사용 조건 등을 확인하고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유효기간을 더 꼼꼼하게 확인하기
- 기한 내 사용이 어렵다면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
사업자에게 연장 가능 여부 문의하기
-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발행일을 확인해 환급 요구하기 - 이벤트, 프로모션 등으로 제공받은 모바일 상품권은 기업 간 거래를 통해 발행된 상품권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유효기간이 1~2개월로 짧고 기간 연장, 환급 등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사용하기 - 메신저로 가족, 지인 등을 사칭하여 상품권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경우 피싱 범죄 수법일 수 있으므로, 구매 전 가족과 지인에게 전화로 사실 여부 확인하기 |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면?
상담 또는 피해 구제 신청하세요
소비자24(모바일 앱 또는 www.consumer.go.kr)
1372소비자 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출처] 설 연휴, 항공권 취소 수수료가 몇 배라고요? 항공권부터 택배까지 알아두어야 할 피해 사례·대처법|작성자 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