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난주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폐지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파격적인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고자 하는 정부의 강한 의지였지만, 정치권에서 특히 여당 내에서조차 정부의 방침에 대하여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보선을 앞둔 상황에서 부자감세라는 정치 이슈화로 인해 과연 정부가 당초에 발표한 대로 법개정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할 것입니다.
(중과세율 폐지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도 아직 구체적 개편안이 나와 있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개정안은 잠시 접어두고,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안(부동산 관련 세제를 중심으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여야간의 입법전쟁이라 불린 치열한 정쟁으로 요란스럽게 지나갔지만, 다행히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일부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국회 본회의 의결일: 2009년 3월 2일)
참고로 당해 법률들은 국회의 본회의 의결은 되었지만, 아직 정식으로 공포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 상기의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의 입법추진 세제개편안을 참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최종 공포시의 법률과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미분양주택 양도세 한시적 면제
◆ 대상
2009.2.12부터 20103.2.11 까지 서울특별시 밖에 소재하는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추후 양도하는 경우
◆ 양도세 면제방법 및 적용지역
▪ 과밀억제권역 중 서울을 제외한 지역 : 5년간 양도세 60% 감면
▪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 : 5년간 양도세 전액 면제
※ 과밀억제권역 : 서울, 인천 및 경기 14개시
- 서울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등 제외)
- 경기 14개시 :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 5년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 과세방법
5년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은 일반누진세율(6~33%)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연3%, 최대 30%)를 적용하여 과세
◆ 신축주택의 범위
▪ 적용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신축주택(기존 미분양주택 포함)
▪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면적 149㎡(45평) 이내, 신축주택 수에는 제한이 없음
◆ 기타 세제관련 사항
신축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시 신축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
(일반 주택 양도시 당해 신축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 1세대 2주택 중과 및 1세대 3주택 중과를 적용함)
2. 미분양주택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미분양주택 펀드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세제지원 혜택 부여
◆ 세제지원 내용
▪ 거주자가 미분양주택펀드 등에 투자함으로써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투자액 1억원까지는 비과세하고 1억원 초과분은 14% 세율로 분리과세함
◆ 향후 기획재정부 추진 세부 내용
당초 기획재정부의 세제지원안은 다음과 같으며 이하의 내용은 시행령 등으로 보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미분양펀드가 투자한 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면제
▪ 법인세
미분양펀드가 투자한 미분양주택 등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추가과세(양도차익에 대한 30% 법인세 추가과세) 면제
3.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수용에 대한 과세특례
◆ 요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 등이 공익사업 목적으로 수용되는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일 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인정고시 된 경우(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 경제자유구역 등이 지정된 경우에는 5년 이내)
◆ 세제지원
▪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취득한 토지는 50% 양도소득세 감면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0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30% 양도소득세를 감면
4. 종합부동산세
◆ 지난 1월 임시국회에서 주택분 재산세를 소급하여 경감하는 지방세법 개정
- 2008년분 주택분 재산세 부담을 과표적용률 동결, 세부담 상한 인하를 통한 금년 7월 재산세 부과시 소급경감
※ 08년분 주택분 재산세 소급경감 내용
① 과표적용률을 50%(07년도수준)로 동결 (‘08년분 당초과세 55%)
② 6억원 초과주택 세부담상한을 130%로 인하 (‘08년분 당초과세 150%)
◆ 지방세법으로 인한 종부세 추징문제 발생
▲ 종부세 납부할 세액 = 종부세 산출세액 - 재산세 기납부세액
-> 재산세 기납부세액에 소급하여 경감됨에 따라 종부세 납부할 세액 증가
-> 경감된 재산세가 종부세로 징수되어 경감효과가 없어지는 문제 해결
◆ 개정안
▪ 08년분 종부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 기납부세액은 기부과 납부된 대로 개정전 지방세법(과표적용률 55%, 세부담상한 150% 적용)에 의하도록 특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