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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홍씨(당성홍)인주도령중랑장공파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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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친 명상방 스크랩 제헌절과7월17일에대한소고...
홍왕식 추천 0 조회 15 14.07.17 12:4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제헌절과7월17일에대한소고....

제헌절 [制憲節]한국 국경일 | 브리태니커  

 

 

대한민국 헌법의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7. 17).

한국은 1945년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8·15해방을 맞았지만 전승국(미국·소련) 상호간의 이해관계,

 단독선거·단독정부 반대라는 구호 밑에 남북협상에 참가한 상해임시정부계의 민족진영 일부 인사들의 반대,

 공산당을 비롯한 좌익계열의 방해공작 등으로 인해

 1948년 2월 26일 국제연합의 결의에 따라

1948년 5월 10일 우선 선거가 가능한 38선 남쪽 지역에서만 헌법제정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총선거에서 선출된 198명의 의원들로 제헌국회가 구성되었다.

'5·10선거'에 의해 구성된 제헌국회의 최대 임무는 대한민국의 법적 기초가 될 헌법의 제정이었다.

 제헌국회는 조직이 구성되자 바로 헌법제정에 착수하여 소집 첫날에 헌법기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을 선출할 것을 결의했다.

이렇게 구성된 헌법기초위원회에서 내각책임제를 골격으로 하는 헌법안을 작성했으나 이승만의 대통령제 주장과 대립되어 여러 차례에 걸친 토론 끝에 대통령제와 단원제가 채택되고 의원내각제 중에서 국무원제와 국무총리제가 타협안으로 채택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작성된 헌법안은 6월 23일 제16차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마침내 1948년 7월 12일 '대한민국헌법'이 국회에서 완전히 통과되었다.

이렇게 제정된 헌법은 7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에서 의장 이승만이 서명한 후 공포되었다.

 이에 정부는 헌법이 명시하는 헌법정신을 해마다 되살리고 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리기 위해 7월 17일을 국경일로 정하고,

이 날을 제헌절이라고 했다.

*************************

제헌절 노래 V.A | 어린이를 위한 행사곡 모음집

제헌절 노래 가사
비 구름 바람 거느리고
인간을 도우셨다는 우리 옛적
삼백 예순 남은 일이
하늘 뜻 그대로였다
삼천 만 한결같이 지킬 언약 이루니
옛 길에 새 걸음으로 발 맞추리라
이 날은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다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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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공휴일 폐지

7월17일 제헌절의 공휴일 폐지 이유가 화제다.

올해 7월 17일은 제66회 제헌절이며

1948년 한국의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2007년 공휴일에서 폐지됐다.

제헌절 공휴일이 폐지된 이유에는 2006년 공공기관에서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휴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또 생산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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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역사적사실.

1392717일 고려국(918-1393) 34대 국왕(1389-1392) 공양왕(恭讓王)이 선위(禪位)하여

이성계가 개경(開京) 수창궁(壽昌宮)에서

고려국(高麗國) 35대 임금의 자리에 올라 권지 고려국사(權知 高麗國事)가 되었다.

 712일에 공양왕(恭讓王)이 장차 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의 개인 소유의 집 사제(私第)로 거둥하여 술자리를 베풀고 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와 더불어 동맹(同盟)하려고 하여

의장(儀仗)이 이미 늘어섰는데 종1품 시중(侍中) 배극렴(裵克廉) 등이 왕대비(王大妃)에게 아뢰기를

 지금 공양왕이 혼암(昏暗)하여 임금의 도리를 이미 잃고 인심도 이미 떠나갔으므로 사직(社稷)과 백성의 주재자(主宰者)가 될 수 없으니 이를 폐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마침내 왕대비의 신하에게 관직(官職관작(官爵자격(資格시호(諡號토지·노비 등을 내려주는 명령 교지(敎旨)를 받들어 공양왕을 폐하기로 일이 이미 결정되었는데

남은(南誾)이 드디어 종2품 문하 평리(門下 評理) 정희계(鄭熙啓)와 함께 교지를 가지고 북천동(北泉洞)의 시좌궁(時坐宮)에 이르러 교지를 선포하였다.

 공양왕이 부복(俯伏)하고 명령을 듣고 말하기를

 내가 본디 임금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여러 신하들이 나를 강제로 왕으로 세웠다.

내가 성품이 불민(不敏)하여 사기(事機)를 알지 못하니 어찌 신하의 심정을 거스린 일이 없겠는가?

하면서 이내 울어 눈물이 두서너 줄기 흘러내리었다.

 마침내 왕위를 물려주고 원주(原州)로 가니 백관(百官)이 임금을 상징하는 전국(傳國)의 옥새(玉璽)를 받들어 왕대비전(王大妃殿)에 두고 모든 정무(政務)를 나아가 품명(稟命)하여 재결(裁決)하였다.

    

 

13일에 대비(大妃)가 교지를 선포하여

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를 감록국사(監錄國事)로 삼았다.

 16일에 배극렴과 조준이 정도전·김사형(金士衡이제(李濟이화(李和정희계(鄭熙啓이지란(李之蘭남은(南誾장사길(張思吉정총(鄭摠김인찬(金仁贊조인옥(趙仁沃남재(南在조박(趙璞오몽을(吳蒙乙정탁(鄭擢윤호(尹虎이민도(李敏道조견(趙?박포(朴苞조영규(趙英珪조반(趙?조온(趙溫조기(趙琦홍길민(洪吉旼유경(劉敬정용수(鄭龍壽장담(張湛안경공(安景恭김균(金?류원정(柳爰廷이직(李稷이근(李懃오사충(吳思忠이서(李舒조영무(趙英茂이백유(李伯由이부(李敷김로(金輅손흥종(孫興宗심효생(沈孝生고여(高呂장지화(張至和함부림(咸傅霖한상경(韓尙敬황거정(黃居正임언충(任彦忠장사정(張思靖민여익(閔汝翼) 등 대소 신료(大小 臣僚)와 한량(閑良기로(耆老) 등이 국새(國璽)를 받들고 이성계의 저택(邸宅)에 나아가니 사람들이 마을의 골목에 꽉 메어 있었다.

대사헌(大司憲) 민개(閔開)가 홀로 기뻐하지 않으면서 얼굴빛에 나타내고 머리를 기울이고 말하지 않으므로

남은이 이를 쳐서 죽이고자 하니

 전하가 말하기를 의리상 죽일 수 없다.

하면서 힘써 이를 말리었다.

 이 날 마침 족친(族親)의 여러 부인들이 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와 신덕왕후 강씨(神德王后 康氏)를 알현하고 물에 만 밥을 먹는데 여러 부인들이 모두 놀라 두려워하여 북문으로 흩어져 가버렸다.

    

 

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는 문을 닫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는데 해 질 무렵에 이르러 배극렴 등이 문을 밀치고 바로 내정(內庭)으로 들어와서 국새(國璽)를 청사(廳事) 위에 놓으니

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가 두려워하여 거조(擧措)를 잃었다. 이천우(李天祐)를 붙잡고 겨우 침문(寢門) 밖으로 나오니 백관(百官)이 늘어서서 절하고 북을 치면서 만세(萬歲)를 불렀다.

 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가 매우 두려워하면서 스스로 용납할 곳이 없는 듯하니 배극렴 등이 합사(合辭)하여 왕위에 오르기를 권고하기를

나라에 임금이 있는 것은 위로는 사직(社稷)을 받들고 아래로는 백성을 편안하게 할 뿐입니다.

 고려국은 시조(始祖)가 건국(建國)함으로부터 지금까지 거의 5백 년이 되었는데 공민왕에 이르러 아들이 없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때에 권력을 잡아 힘이 있는 신하 권신(權臣)이 권세를 마음대로 부려 자기의 총행(寵幸)을 견고히 하고자 하여 거짓으로 요망스런 신돈(辛旽)의 아들 우()를 공민왕의 후사(後嗣)라 일컬어 왕위를 도둑질해 있은 지가 15년이 되었으니 왕씨(王氏)의 제사(祭祀)는 이미 폐()해졌던 것입니다.

()가 곧 포학한 짓을 마음대로 행하고 죄 없는 사람을 살육하며 군대를 일으켜 요동(遼東)을 공격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공()이 맨 먼저 대의(大義)를 주창하여 천자(天子)의 국경을 범할 수 없다고 하고는 군사를 돌이키니 우()는 스스로 그 죄를 알고 두려워하여 왕위를 사양하고 물러났습니다.

?

이에 이색(李穡조민수(曹敏修) 등이 신우(辛禑)의 처부(妻父)인 이임(李琳)에게 가담하여 그 아들 창()을 도와 왕으로 세웠으니 왕씨(王氏)의 후사(後嗣)가 두 번이나 폐()해졌습니다. 이 것은 하늘이 왕위(王位)로써 공()에게 명한 시기이었는데도 공은 겸손하고 사양하여 왕위에 오르지 아니하고 정창부원군(定昌府院君)을 추대하여 임시로 국사(國事)를 서리(署理)하게 했으니 거의 사직(社稷)을 받들어 백성을 편안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일에 신우(辛禑)의 악()은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아는 바인데 그 무리 이색·우현보(禹玄寶) 등은 미혹됨을 고집하여 깨닫지 못하고 신우(辛禑)를 맞아 그 왕위를 회복할 것을 모의하다가 간사한 죄상이 드러나매 그 죄를 모면하려고 하여 그 무리 윤이(尹?이초(李初) 등을 몰래 보내어 중국에 도망해 들어가서 고려국이 이미 배반했다고 거짓으로 호소하고는 황제의 아들이나 형제인 친왕(親王)에게 청하여 천하의 군사를 움직여 장차 고려국을 소탕하고자 하였으니 그 계책이 과연 행해졌다면 사직(社稷)은 장차 폐허(廢墟)에 이르고 백성도 또한 멸망에 가까울 것입니다.

 이 것을 차마 하는데 무슨 일을 차마 하지 못하겠습니까?

 간관(諫官)과 헌사(憲司)가 소()를 번갈아 올려 계청(啓請)하기를

 이색·우현보 등이 사직(社稷)에 죄를 얻고 백성에게 화()를 끼쳤으므로써 마땅히 그 죄를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하여 글이 수십 번 올라갔는데 정창군(定昌君:공양왕)은 혼인(婚姻)으로 생기는 친척 인아(姻?)의 관계라는 이유로써 법을 굽혀 두호(斗護)하여 언관(言官)을 곤장을 쳐서 쫓으니 이로 말미암아 간사한 무리들이 중앙과 지방에 흩어져 있으면서 더욱 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김종연(金宗衍)은 도피 중에 있으면서 당()을 결성하여 난리를 꾀하고 김조부(金兆府) 등은 안에 있으면서 그 변()에 응하기를 도모하여 화란(禍亂)의 일어남이 날마다 발생하여 그치지 않았는데 정창군(定昌君)은 사직(社稷)과 백성을 위하는 큰 계책을 돌보지 아니하고 사사의 은혜를 베풀어 인망(人望)을 수습하고자 하여 다만 법을 범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모두 용서해 주고 곡진히 더 탁용(擢用)하였으니 서경(書經)의 이른바

 달아난 죄수를 수용하는 괴수가 되어 물고기가 연못에 모이듯 짐승이 숲에 모이듯 한다.’는 것입니다.

 도와서 왕을 세울 계책을 결정한 것으로써 말한다면 공로가 사직(社稷)에 있으며 대의(大義)를 주창하여 군사를 돌이킨 것으로써 말한다면 덕택이 백성에게 가졌는데도 이에 좌우에 있는 부인(婦人)과 내시부의 관원인 환자(宦者)의 남을 해치려고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일러바치는 참소(讒訴)를 지나치게 듣고서 반드시 죽을 곳에 두려고 하고 사람들이 강직하여 아첨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또한 모두 죄를 주니 참소하고 아첨한 무리들이 뜻대로 되고 충성하고 선량한 사람들은 기()가 꺾여져서 정치와 형벌이 문란하여 백성들이 그 수족(手足)을 둘 데가 없었습니다.

하늘이 견책(譴責)하는 뜻을 알려서 성상(星象)이 여러 번 변하고 재앙의 징조인 요얼(妖?)이 번갈아 일어나니 정창군(定昌君)도 스스로 임금의 도리를 이미 잃고 백성의 마음이 이미 떠나가서 사직과 백성의 주재자(主宰者)가 될 수 없음을 물어 알고 물러나와 사제(私第)로 갔습니다.

    다만 군정(軍政)과 국정(國政)의 사무는 지극히 번거롭고 지극히 중대하므로 하루라도 통솔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니 마땅히 왕위에 올라서 신()과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소서.

하였다.

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는 굳이 거절하면서 말하기를

 예로부터 제왕(帝王)의 일어남은 천명(天命)이 있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나는 실로 덕()이 없는 사람인데 어찌 감히 이를 감당하겠는가?

하면서 마침내 응답하지 아니하였다.

 대소 신료(大小 臣僚)와 한량(閑良기로(耆老) 등이 부축하여 호위하고 물러가지 않으면서 왕위에 오르기를 권고함이 더욱 간절하니 이날에 이르러 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가 마지못하여 수창궁(壽昌宮)으로 거둥하게 되었다.

 백관(百官)들이 궁문(宮門) 서쪽에서 줄을 지어 영접하니 말에서 내려 걸어서 전(殿)으로 들어가 왕위에 오르는데 어좌(御座)를 피하고 기둥 안에 서서 여러 신하들의 조하(朝賀)를 받았다. 6(六曹)의 판서(判書) 이상의 관원에게 명하여 전상(殿上)에 오르게 하고는 이르기를

내가 수상(首相)이 되어서도 오히려 두려워하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직책을 다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였는데 어찌 오늘날 이 일을 볼 것이라 생각했겠는가?

 내가 만약 몸만 건강하다면 필마(匹馬)로도 피할 수 있지마는 마침 지금은 병에 걸려 손발을 제대로 쓸 수 없는데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경()들은 마땅히 각자가 마음과 힘을 합하여 덕이 적은 사람을 보좌하라.

하였다.

이에 명하여 고려국의 중앙과 지방의 대소 신료(大小 臣僚)들에게 예전대로 정무(政務)를 보게 하고 드디어 저택(邸宅)으로 돌아왔다.

    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가 잠저(潛邸)에 있을 때 꿈에 신인(神人)이 금척(金尺)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 주면서 말하기 시중(侍中) 경복흥(慶復興)은 청렴하기는 하나 이미 늙었으며 고려 후기 각 도의 군대를 통솔하던 무관직 도통(都統) 최영(崔瑩)은 강직하기는 하나 조금 고지식하니 이 것을 가지고 나라를 바룰 사람은 공()이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하였다.

그 뒤에 어떤 사람이 문밖에 이르러 이상한 글을 바치면서 말하기를

 이 것을 지리산(智異山) 바위 속에서 얻었습니다.

하는데 그 글에

목자(木子:이씨)가 돼지를 타고 내려와서 다시 신라(新羅고례(高禮백제(百濟)3한국(三韓國)의 강토를 바로잡을 것이다.

하고 또 비의(非衣:배씨) ·주초(走肖:조씨) ·33(三奠 三邑:정씨) ”등의 말이 있었다.

사람을 시켜 맞이해 들어오게 하니 이미 가버렸으므로 이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고려의 서운관(書雲觀)에 간직한 미래를 예언하여 은밀하게 적어놓은 기록 비기(秘記)

 건목득자(建木得子)’의 설()이 있고

 또 왕씨(王氏)가 멸망하고 이씨(李氏)가 일어난다.

는 말이 있는데 고려의 말년에 이르기까지 숨겨지고 발포(發布)되지 않았더니 이 때에 이르러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다.

 또 조명(早明)이란 말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뜻을 깨닫지 못했더니 1393215일에 국호(國號)를 조선이라 한 뒤에야 조명(早明)이 곧 조선(朝鮮)을 이른 것인 줄을 알게 되었다.

의주(宜州:함경도 원산)에 큰 나무가 있는데 말라 썩은 지 여러 해가 되었으나 개국(開國)하기 1년 전에 다시 가지가 나고 무성하니 그 때 사람들이 개국의 징조라고 말하였다.

    

 

또 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사는 집 잠저(潛邸)에 있을 때 일찍이 시중(侍中) 경복흥(慶復興)의 개인 소유의 집 사제(私第)에 갔더니 경복흥이 영접해 들이고 그 아내로 하여금 나와 보게 하면서 존경하는 뜻이 매우 지극했으며 또 그 자손을 부탁하면서 말하기를

 나의 어리석은 자손을 공()께서 장차 편들어 감싸고 보호하는 비호(庇護)해야 될 것이오니 공은 행여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며 대접하면서 반드시 특별히 높이었다.

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가 혹시 무력을 써서 적이나 죄 있는 무리를 치는 정토(征討)로 인하여 밖에 나가면 경복흥은 매양 고하기를

 동한(東韓)의 사직(社稷)이 장차 손안에 돌아갈 것이니 전쟁의 괴로움을 꺼리지 말고 능히 나라를 지키는 공을 이루게 하시오.

하였다.

 일찍이 운명(運命)을 점치는 상명사(相命師) 혜징(惠澄)이 사사로이 그 친한 사람에게 이르기를

 내가 사람들의 운명(運命)을 관찰한 것이 많았으나 이성계(李成桂)와 같은 사람은 없었다.

하였다.

친한 사람이 묻기를 타고난 운명이 비록 좋더라도 벼슬이 이조의 으뜸 벼슬 총재(?宰)에 그칠 뿐이다.

하니 혜징이 말하기를 총재(?宰)라면 어찌 말할 것이 있겠는가?

내가 관찰한 것은 군장(君長)의 운명이니 그가 왕씨(王氏)를 대신하여 반드시 일어나겠지!

하였다.

3(三軍)이 신경(新京:한성) 땅에서 사냥하는데 이방원이 잠저(潛邸)에 있을 때 또한 갔었다.

 노루 한 마리가 나오므로 전하가 달려가서 쏘아 화살 한 개에 죽이니 여러 왕씨(王氏) 10여 인이 높은 언덕에 모여 서서 이를 보고는 몹시 놀라서 서로 돌아보면서 말하기를

 사람들이 이씨(李氏)가 장차 일어날 것이라고 많이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아닌가?

하고 또 이방과가 잠저(潛邸)에 있을 때에 시중(侍中) 이인임(李仁任)을 그 사제(私第)에 가서 보았는데 이미 나가고 난 뒤에 이인임이 다른 사람에게 이르기를

 국가가 장차 반드시 이씨(李氏)에게 돌아갈 것이다.

하였다.

    

718일 비가 내리었다.

 이보다 앞서 오랫동안 가물었는데, 이성계가 고려국 35대 임금의 자리에 오르자 억수같이 비가 내리니, 백성의 마음이 크게 기뻐하였다.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 및 대소 신료(大小 臣僚)와 한량(閑良기로(耆老) 등이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 조반(趙?)으로 하여금 중국 도읍에 가서 예부(禮部)에 아뢰게 하기를 청하기를

 그윽이 생각하옵건대, 우리 나라가 공민왕이 후사(後嗣)없이 세상을 떠나자 후사(後嗣)가 없으니 역신(逆臣) 신돈(辛旽)의 아들 우()가 권신(權臣) 이인임(李仁任) 등에 의하여 왕으로 세워졌으나, ()는 곧 혼폭(昏暴)하고 광자(狂恣)하여 죄 없는 사람을 많이 죽이고, 군사를 일으켜 요동(遼東)으로 향하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때 우군 도통사(右軍 都統使) 이성계(李成桂)가 상국(上國)의 국경을 범할 수 없다고 하면서 대의(大義)에 의거하여 군사를 돌이키니,

 ()는 이에 돕는 사람이 적은 것을 스스로 알고서, 두려워하여 왕위를 사양하여 아들 창()에게 물려주니,

나라 사람들이 공민왕의 비() 안씨(安氏)의 명령을 받들어 왕씨(王氏)의 종친(宗親)인 정창 부원군(定昌府院君) ()로써 임시로 국사(國事)를 서리(署理)하게 한 지가 지금 4년이나 되었습니다.

 ()가 또한 혼미(昏迷)하여 법에 어그러져서 충성하고 정직한 사람을 소원(疏遠)하게 하고,

 참소하고 간사한 무리를 친근(親近)하게 하여,

시비(是非)를 변란(變亂)시키고 훈구(勳舊)를 모함(謀陷)하며, 불신(佛神)에게 아첨하여 혹하고,

토목(土木) 공사를 함부로 일으켜 비용을 낭비함이 한도가 없으니,

백성들이 고통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석()이 어리석고 무지(無知)하여 주색(酒色)이 방종하며 여러 소인을 모아 충성하고 정직한 사람을 모해(謀害)하였으며,

또 그 신하 정몽주(鄭夢周) 등이 간사한 계책을 몰래 이루어 난()의 발단을 일으키고자 하였다.

 이에 훈신(勳臣) 이성계(李成桂조준(趙浚정도전(鄭道傳남은(南誾) 등을 임시로 국사(國事)를 서리(署理)하는 요()에게 참소하고, 유사(有司)로 하여금 논핵(論劾)하여 해칠 것을 꾀했으나, 나라 사람들이 분개하고 원망하여 몽주(夢周)를 함께 목 베었습니다.

    

 

임시로 국사(國事)를 서리하는 요()가 그래도 허물을 고치지 아니하고 또 살육(殺戮)할 것을 꾀하므로, 온 나라 신민(臣民)들이 실로 사직(社稷)과 백성이 모두 그 해를 입을까 염려하고 두려워하여 거조(擧措)를 잃고서는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 생각하기를 이 같은 짓으로는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사직(社稷)을 받들기가 어렵다고 하여,

 홍무(洪武) 25(1392) 712일에 공민왕의 비() 안씨(安氏)의 명령으로써 요()를 사제(私第)에 물러가 있게 하였습니다.

간절히 생각하옵건대, 군정(軍政)과 국정(國政)의 사무는 하루라도 통솔(統率)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종친(宗親) 중에서 가려 뽑아 보니 세상의 인망(人望)에 당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문하 시중(門下 侍中) 이성계(李成桂)는 은택(恩澤)이 백성들에게 입혔으며,

공로는 사직(社稷)에 있어서, 조정과 민간의 마음이 일찍부터 모두 진심으로 붙좇았으므로,

이에 온 나라의 대소 신료(大小 臣僚)와 한량(閑良기로(耆老군민(軍民)들이 모두 왕으로 추대하기를 원하여,

 지밀직부사(知密直司事) 조반(趙?)으로 하여금 앞서 조정(朝廷)에 가서 주달(奏達)하게 하오니 삼가 바라옵건대,

번거롭게 아뢰옴을 밝게 살펴서 여러 사람의 뜻을 굽어 따라서, 한 나라의 백성을 편안하게 하소서.” 하였다.

 의흥친군위(義興親軍衛)를 설치하고 도총 중외 제군사부(都摠 中外 諸軍事府)를 폐지하였다.

백관(百官)에게 명하여 고려 왕조의 정령(政令법제(法制)의 장점·단점과 변천되어 온 내력의 사목(事目)을 상세히 기록하여 아뢰게 하였다.

종친(宗親)과 대신(大臣)에게 명하여 여러 도()의 군사를 나누어 거느리게 하였다.

720일 전 정당 문학(政堂 文學) 정도전(鄭道傳)을 명하여 도평의사사 기무(機務)에 참의(參議)하게 하고 상서사 사(尙瑞司事)를 참장(參掌)하게 하였다.

사헌부 대사헌(大司憲) 민개(閔開) 등이 고려 왕조의 왕씨(王氏)를 밖에 두기를 청하니,

이성계가 말하기를

 순흥군(順興君) 왕승(王昇)과 그 아들 강()은 나라에 공로가 있으며,

정양군(定陽君) 왕우(王瑀)와 그의 아들 조(?()은 장차 고려 왕조의 제사를 받들게 할 것이니 논하지 말고,

그 나머지는 모두 강화(江華)와 거제(巨濟)에 나누어 두게 하라.

하였다.

[출처] 고려국(918-1393) 35대 국왕(1392-2393) 이성계실록(1392년 7월 17일 ? 7월 20일)|작성자 김민수

******************

윗글에서처럼,

제헌절이7월17일날로지정된것은

태조께서,조선을개국하신날이기도하려니와여러사람(民衆)

의추대라는형식으로王이세워졌으므로,이날을기려제헌절로

定한게아닌가??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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