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제작·판매한 승용·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E300 4MATIC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 엔진룸 내부에 부착된 고무 실링의 일부가 떨어져 엔진 고온부위에 접촉될 경우 화재 위험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5년 4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제작된 E300 4MATIC 39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9월 14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고무실링 점검 및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080-001-1886)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또한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