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입니다.
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을 가진 지방세로서 납부기간이 2010. 8. 16. ~ 8. 31.까지입니다.기간내 납부하여 추가로 가산금(3%)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1. 과세기준일 : 매년 8. 1 현재 2. 납 부 기 간 : 2010. 8. 16. ~ 8. 31.(기한 경과시 3% 가산금 부과) 3. 세 율 ● 개인주소지분 : 읍.면 5,500원/동지역 6,600원 ● 개인사업장분 : 55,000원 ● 법인균등분 : 55,000원~550,000원(자본금.종업원수에 따라 차등 적용)
4. 납세의무자 ● 개인주소지분 : 과세기준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 개인사업장분 :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 ● 법인균등분 : 과세기준일 현재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5. 납부방법 ● 방문납부 : 관내 금융기관, 전국 농협 및 우체국 ● 전자납부 : 위택스,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 ● 가상계좌 :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CD/ATM으로 계좌이체 ● 카드납부 : 현대카드, 신한카드(LG카드 포함) 홈페이지 또는 세무과 방문 ※ 5만원 이상, 할부만 가능
6. 문 의 처 : 순천시청 세무과 061)749-3286, 3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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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입니다.
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을 가진 지방세로서 납부기간이 2010. 8. 16. ~ 8. 31.까지입니다.기간내 납부하여 추가로 가산금(3%)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1. 과세기준일 : 매년 8. 1 현재
2. 납 부 기 간 : 2010. 8. 16. ~ 8. 31.(기한 경과시 3% 가산금 부과)
3. 세 율
● 개인주소지분 : 읍.면 5,500원/동지역 6,600원
● 개인사업장분 : 55,000원
● 법인균등분 : 55,000원~550,000원(자본금.종업원수에 따라 차등 적용)
4. 납세의무자
● 개인주소지분 : 과세기준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 개인사업장분
: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
● 법인균등분 : 과세기준일 현재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5. 납부방법
● 방문납부 : 관내 금융기관, 전국 농협 및 우체국
● 전자납부 : 위택스,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
● 가상계좌 :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CD/ATM으로 계좌이체
● 카드납부 : 현대카드, 신한카드(LG카드 포함) 홈페이지 또는 세무과 방문 ※ 5만원 이상, 할부만 가능
6. 문 의 처 : 순천시청 세무과 061)749-3286, 3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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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향들 소식
8월은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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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1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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