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학비감면 신청서.hwp
(서식)학생납입금반환신청서.hwp
2013-1학기 기초생활수급자 추가 학비감면 신청 안내
2013학년도 1학기 기초생활수급자 학비감면 추가 신청 안내를 아래와 같이공고
하오니 해당학생들은 반드시 지정 기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및 자격
○ 재학생 : 본인 명의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발급 가능한 학생으로 직전학기(2012-2) 4과목(12학점)이상 수강 신청하고 평점평균이 1.7이상(“F"학점 포함)인 자
- 수업료전액+기성회비의 90%
○ 재입학생 : 본인 명의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발금 가능한 학생으로 최종학기 4과목(12학점)이상 수강 신청하고 평점평균이 1.7이상(“F"학점 포함)인 자
- 입학금전액+수업료전액+기성회비의 90%
○ 신·편입학생 : 본인 명의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발급 가능한 학생
- 입학금전액+수업료전액+기성회비의 90%
2. 신청기간 : 2013. 3. 11(월) ~ 3. 15(금)까지
3. 신청방법: 신청기간 중에 제출서류를 소속 지역대학에제출- 방문 및 등기우편(마감일 도착 분에한함) (FAX 불가)
4. 제출서류
❍기초생활수급자 학비감면 신청서 1부(서식1)
❍ 학생본인 명의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읍면·동장발행/인터넷발급급
www.egov.go.kr)
❍학생납입금 반환신청서 1부(서식3)
(홈페이지 로그인 후「정보마당-자료실바로가기-학생서식-등록금환불-
학생납입금반환신청서」에서 서식 다운)
5. 유의사항
❍ 1차 신청기간(2012. 12. 24 ~ 12. 31)에 신청한 학생들은 장학금 우선감면이 되었
으나 추가신청자들은 등록금 반환신청이 됩니다.
❍ 서류 접수 후 학생본인이 납부한 등록금을 개인 계좌로 반환
※ 반액 및 수업료 면제자는 이미 면제받은 금액의 차액만큼 반환됨
❍ 국가장학으로 신청해서 성적으로 선발이 되지 않은 학생도 교내 성적이 되면
반드시 신청기간에 추가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