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어떤 거래처에 다가 돈을 받으셔야 하는데 이회사가 어려워요. 10개정도를 받아야 하는 채권이 있는데 어려워요.잘못하면 다 못받을꺼 같에요.10개중 여 5개만줘라.그럼 내가 5개는 포기할게.우리나라 법인세법에는 어쩔수 없게되면 임의포기로 보면 접대비로 봅니다. 이게 채권포기.
중요한건 소멸시효가 3년이에요 3년이 경과되서 떨은것도 임의 채권포기로 본다.여러분 기억하셔야 되요.소멸시효가 경과되었다하더라도 무조건 다 되는건 아니다.여러분이 소멸시효경과 될 동안에 받으라는 노력(입증) 안하면 다 부인됩니다.세무조사나오면 접대비로 봐서 다 부인됩니다.한도초과 부인 .3년안에 소송해봐야 받을수도 없고, 시효가 중단되서 소송일로부터 다시 3년.3년안에 소송안한이유가 모냐.소송해도 못받고 소송일부터 다시 3년. 시효가 중단되니까.
여러분은 몰 입증-내가 하나하나 적으세요.어떤거래처문제,채권이 얼마 남았는데,담보도 얼마 없다.누구한테 전화 찾아갔다.내용증명서를 주기적으로 계속보냈다. 누굴만났다.어떻게 애기했다. 이사람회사 재산이 임차보증금이 있는지,재고자산들고 올랬더니 안된다더라.,예금 모든걸 꽤알같이 기록하세요.결론이 나중에 어쩔수 없이 도저히 이걸 그냥 소송하는봐에야 소멸시효로 가는게 낫겠다.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노트로 기록. 이걸 갖다주세요. 이러시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포기 => 정당한 사유입증해라.
개정된게 거래처가 특수관계가 아니에요.나랑 특수관계라 하더라도 이회사가 어쩔수 없는 사유가 있어서 포기.
특수관계자이건 아니건 정당한사유 입증되면 대손인정.되니까 세무조정이 없고요.정당한사유가 입증되지 않으면 소멸시효연도 접대비이고요. 특수관계자인데 정말 일부러 부당행위로 했다. 바로 부당행위니까. 특수관계자,부당행위,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접대비는 접대비한도초과로 가서 손금불산입) 2008.2.28 시행령개정.(채권포기)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
(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2010.12.30 개정)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010.12.30 개정)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2010.12.30 개정)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2010.12.30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2010.12.30 개정)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12.30.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15.7.24.] [법률 제13450호, 2015.7.24., 일부개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①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하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12.30., 1998.2.24., 1999.2.8., 2002.1.26., 2007.8.3.>
1.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
2. 삭제 <1996.12.30.>
3. 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채무에 대한 보증
② 제1항에서 "채무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내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②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2010.12.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45조 [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2013.06.07 개정)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2013.06.07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2013.06.07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2013.06.07 개정)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7조 [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2013.06.28 개정)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2015.02.03 개정)
③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2013.06.28 개정)
④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질의2) 제가 알기로는 부도어음 지급만기일이 2011.12.31.이고 그 이전에 부도방확인을 받으면 확인한 날부터 6개월기산하고, 지급만기일 이후에 부도방확인을 받으면 지급만기일로 부터 6개월 기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급만기일이 지나고 부도방확인을 받으면 부도방확인일 로부터 6개월이라는 예규판례가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질의1)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지급만기일 전에 부도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만기일이 부도발생일이 되는 것으로 부도발생일이 2011.12.31일인 경우에는 기재하신 바와 같이 2012.7.1일이 대손확정일에 해당하여 2012년2기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2)
귀 질의의 경우 과거에는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을 부도발생일로 인정하였으나(서면3팀-1487, 2005.09.08) 현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귀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하는 것으로 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 확인일을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및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7의 2-63의 2-8 【대손세액 공제 대상 부도수표ㆍ어음의 부도발생일】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 확인일을 말한다.
서면3팀-731, 2007.03.07.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라 함은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간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함)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말하는 것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선급금의 사실상 폐업 대손처리및 청산종결 2012.11.21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당사는 (갑) 개인사업장으로 을법인에 물품대금 선급금 2011년 3월 2억원을 주고, 2011년 5월 6천만원을 물품을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선급금의 잔액은 1억4천만원입니다. 2012년 5월 사업자가 폐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질의사항 질의1) 선급금의 경우도 사실상폐업으로 인한 대손처리가 가능한지요? 질의2) 사실상 폐업이 법인의 경우 채무법인 해산되어 상법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청산이 종결된 후에도 회수하지 못한 채권 있는 법인은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 청산이 종결된 경우의 의미는 청산법인세신고를 한 경우를 말하는지요? 대부분 부도가 난 업체는 청산법인세신고를 안하고 법인등기부등본도 놔두는데요. 만약 직권으로 법원에서 을 법인의 해태로 등기부등본을 말소 시켰을 경우, 말소시킨 귀속연도를 대손귀속연도로 보아 사실상 폐업으로 보는지요?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국세청고객만족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상 선급금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대손사유(사업폐지 등)로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질의2)의 경우
청산종결된 법인의 대손금의 손금산입은 청산이 종결된 사유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절차에 따라 모든 자산을 환가처분하고 청산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의 폐지에 따른 대손금의 손금산입 귀속시기는 사업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실질적인 사업폐지 여부 및 회수할 수 없음이 인정되는 날로 하므로
질의의 경우 법원에서 휴면법인으로 법인등기를 직권말소시킨 때에 법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자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이 날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객관적인 날이 언제인지는 달라질 수 있어 확정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음)입니다.
※ 참고사례(법인46012-3415, 1993.11.10.) 법인에 대한 출자금은 해산 및 청산절차에 의하여 분배받을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대여금·미수금등의 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제1호에 의거 채무자의 파산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기업활동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래의 형태는 외상거래일 것이다. 이렇다 보니 받을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곤 하는데 이를 “대손”이라고 한다. 세법에서는 “대손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비용인정해주고 부가가치세도 돌려주는데 해당 세법규정은 「법인세법」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과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두 가지가 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의 전부 혹은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는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고, 공급받는 자는 부담하지도 않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으므로 채권이 회수불능하게 되면 공급자가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를 ‘대손세액공제’라고 한다. 이러한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채권을 대상으로 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나 영세율 적용거래로 인하여 발생된 채권은 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도 받고 동시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에 한정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므로 이중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부가가치세 매출미수금 100%에 대하여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다만 법인세법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면 부가가치세 매출미수금에 대하여는 법인세의 한계세율(최대 25%)만큼의 절세효과밖에 없기 때문에 대손세액공제가 대손금보다 절세효과가 크므로 당초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회수불능채권은 대손세액공제를 먼저 받고, 잔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유리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의 ‘대손세액공제 사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로서 대손금 및 대손세액공제가 인정되는 사유는 동일하다. 종전에는 부가가치세법의 대손세액공제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였으나, 그 내용이 법인세법의 대손요건과 달라서 실무상 혼란이 있었기에 부가가치세법의 대손요건을 법인세법과 일치시킨 것이다.
대손처리의 적정성에 대해 국세청에서 사후관리하므로 소멸시효완성 채권의 경우는 소멸시효의 중단이나 정지의 사유가 없었는지에 대한 소멸시효완성기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회수노력에 대한 제반근거를 구비해야 하며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무재산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구비해야 한다.
이때 회수할 노력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무재산 등의 사유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것은 대기업처럼 법무팀이 있거나, 금융기관처럼 채권팀이 있으면 모를까!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무재산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대손금에서 부인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그럼 이제부터는 대손금 및 대손세액공제를 실무에 적용함에 있어 소멸시효완성채권 등 대손사유별 요건을 실제 기업에서 발생하는 사례와 과세관청의 해석사례를 통해 과세당국과의 다툼이 발생 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다.
부도어음의 경우 해당연도에 장부에 미반영하여 대손금 처리를 못 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금 처리를 해야 하는지?
“대손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19조의 2 제1항1)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3항2)에 의하면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을 손금산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에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세법에서는 ‘결산조정사항’이라고 한다. 결산조정은 해당연도 결산서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결산조정사항 채권에는 청구권이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않았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인 채무자의 파산ㆍ형의집행ㆍ사업폐지ㆍ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ㆍ부도 등 임의대손사유가 이에 해당된다.
1) 법인세법 제19조의 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③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 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관련예규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의 손금산입 시기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이후에는 동 채권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경정청구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임. -법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00, 2009.05.07)-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는 채권을 해당연도 장부에 미반영해서 대손금 처리를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멸시효 완성 또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되는 사업연도까지 장부에 반영한다면 대손처리를 할 수 있다.
관련판례 당초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손금으로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산입할 수 없다.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대손이 확정된 사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고, 결산 당시에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 처리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후에 회계상의 잘못을 정정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경정청구할 수 없음. -법인, (대전고법2012누1424, 2012.10.25) 국승-
결산조정과는 달리 기업이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세무신고 서식인 세무조정계산서에만 계상하여도 손금 인정을 해주는 ‘신고조정사항’이 있다. 신고조정사항은 채권의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인 소멸시효완성채권, 회생인가의 결정, 법원의 면책결정 등 ‘강제대손사유’가 이에 해당된다.
채무자의 실거주지를 알 수 없어 유체동산압류 집행불능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강제집행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강제집행 사유’로 인한 대손은 사업자가 법원의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무재산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는 판결인 ‘강제집행 불능조서’를 교부받아야 강제집행불능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 장부에 대손금을 계상하고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관련예규 과세사업자가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불능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 대해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공급받는 자의 무재산으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불능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 (부가46015-2716, 1997.12.02)-
‘강제집행 사유’는 압류ㆍ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임의경매를 포함하는 것이며,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이 이루어지고 강제집행한 결과 배분액이 없거나 배분액이 채권에 미달하여 대손이 발생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거래처의 부도 등의 이유로 매출채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단순히 채무자의 소재 또는 행방불명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를 교부받은 것만으로는 대손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강제집행으로 인한 대손세액공제는 반드시 사업자의 ‘강제집행 신청’과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라는 ‘요식행위’가 있어야만 공제가 가능하다.
관련예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사유로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신청 및 집행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사유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 (서면3팀-565, 2005.04.29.)-
이 경우에는 강제집행으로 인한 대손사유로 신청하는 것이 아닌 소멸시효의 완성 등의 다른 대손사유에 의해 대손금을 계상하고 대손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 휴폐업 조회 결과 거래처가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여도 “사업의 폐지” 사유로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관련예규 사업폐지 사유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함 공급받는 자가 사업을 폐지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여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 (서면3팀-3224, 2007.11.30.)-
여기서,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란 법인이 채권자로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내용증명발송ㆍ채권추심ㆍ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의 제반조치를 모두 이행하였으나 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하였고 해당 채무자의 무재산 등의 사유로 변제능력이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관련예규 사업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사업자가 사업을 전부 폐업하고 소유재산이 없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 -법인, (법인22601-1716 , 1986.05.27.)-
국세청 사업자과세유형ㆍ휴폐업 조회를 통하거나 ‘휴ㆍ폐업사실증명서’에 의하여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여부는 증명할 수 있으나 폐업사실만으로는 법인이 채권자로서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거나 노력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법적조치 등에 의하여 회수할 노력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무재산 등의 사유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확인되어야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관련예규 대손금 손금처리 방법 폐업한 거래처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무자의 사업폐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법인, (법인세과-253, 2011.04.07.)-
그렇지 않다면 사업폐지 사유가 아닌 소멸시효의 완성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권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해당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간주되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관련예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산입 법인의 외상매출채권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동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 (법인세과-1004 , 2009.03.11.)-
다만,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팀이 별도로 있는 대기업도 아닌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채권추심ㆍ청구ㆍ압류ㆍ가처분 등의 법적조치를 취하여 채무자의 무재산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을 것이므로 ‘무재산증명’은 강제집행 불능조서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관련예규 대손처리 시 강제집행 불능조서에 의해서만 채무자 무재산 확인이 가능한지 여부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 회수불능 시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고 채무자의 소유재산이 없는 것에 대한 확인은 집달관에 의한 강제집행 불능조서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 것임. -법인, (법인22601-1859 , 1985.06.20.)-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무재산증명’과 같은 객관적 증빙서류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회사채권관리부서의 자체조사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인정해주고 있으므로 공부상의 등록된 소유재산의 열람 및 등본징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채무자의 주소지상에 채무자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음이 확인된 경우 직원이 현지에 출장하여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다는 보고서를 갖춘다면 대손처리를 할 수 있다.
관련예규 법인이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경우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는 방법 법인이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확인서나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사업의 폐지여부ㆍ무재산 등에 관한 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임. -법인, (법인46012-1341 , 1995.05.16.)-
회사채권관리부서의 자체조사보고서에 기재할 사항 등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채무자인 법인 사실상 대표의 본적지, 최종 및 직전주소지(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와 법인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상 등록된 소유재산 유무
②채무자인 법인 및 그 법인 사실상 대표가 소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사항
③채무자인 법인 및 그 법인 사실상 대표가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지
④거래처, 거래은행 등에 대한 탐문조사내용 등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사항
⑤보증인 유무 및 보증인 재산 유무
회사채권관리부서의 자체조사보고서에는 위의 사항들뿐만 아니라 채권 회수를 위하여 지출된 등본발급수수료ㆍ증지대ㆍ출장여비 등의 지출증빙을 첨부해야 한다.
관련예규 채권추심결과보고서에 따른 대손처리 여부 법인이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부상 확인이나 증명이 곤란한 무재산 등에 관한 사항은 「채권추심업무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당해 보고서의 작성요령과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무 재산으로 당해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자료를 갖추면 되는 것임. -법인, (서면2팀-1776, 2005.11.04.)-
개인사업에서 포괄양수도 시 채권채무로 넘어온 미수채권 중에 법인 전환 후 소멸시효완성으로 해당되는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설법인에 ‘포괄양수도’함에 있어서 사업양도 전에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법인전환 후에 완성되는 등 대손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법인에서 대손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대손처리할 수 있는 채권은 포괄양도ㆍ양수 당시 양수법인이 양수한 재산에 포함된 것에 한정하는 것으로 포괄양도 당시 양수대상에서 제외된 매출채권 및 이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부실채권을 인수한 경우에는 대손처리를 할 수 없다.
관련예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당해 개인사업을 당해 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사업양도 전에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법인전환 후 완성됨으로 인해 당해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의 포괄양도 당시 양도대상에서 제외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사업을 폐업한 이후에 대손세액 공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 해당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 (부가46015-2535, 1999.08.23.)-
채권양도양수에 따른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사업자 ‘갑’이 ‘을’에게 물건을 납품하였으나, ‘을’이 부도위기에 처한 경우 ‘을’의 주거래처인 ‘병’에게 받을 외상매출금에 대해 ‘갑’이 ‘병’에 대한 매출채권을 ‘을’로부터 양수받아 ‘을’과의 채권채무관계를 청산하였으나, 현재 ‘병’의 폐업으로 채권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갑’은 자기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와 관련하여 직접 지급받을 매출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등의 대손이 확정된 경우라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채권양수도계약으로 공급받은 자의 거래처로부터 ‘채권양도양수’에 따른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관련예규 공급받은 자의 거래처로부터 채권양도양수에 따른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른 거래처에 대한 공급받은 자의 채권으로 지급받은 후 공급받은 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상계처리하였으나, 다른 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하여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채권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 (부가가치세과-1521 , 2009.10.19.)-
부도가 발생한 회사가 현재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라면 중소기업의 외상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시기는 언제인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출채권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관계없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부도가 발생한 회사는 추후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도 있어 채권회수가 불확실 할 수 있으므로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미회수채권 전액’을 대상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관련예규 회생절차개시 결정일 이후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되는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은 해당 채무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관계없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다만,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현금으로 받거나 출자로 전환되는 부도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 (부가가치세과-743, 2012.06.29.)-
중소기업의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으나 그 이후 회생계획인가 결정내용에 따라 변제받은 금액은 변제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시 회수금액 × 110분의 10에 해당되는 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대손세액가감’란에 금액 및 세액을 기재 후 매출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대손세액변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예규 대손금을 변제받은 경우 대손세액 가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의 부도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후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부가, (서면3팀-2633 , 2004.12.24.)-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후 감자를 실시하여 실질적으로는 회수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외상매출채권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거 외상매출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되었다면 외상매출대금이 회수된 것으로 보아 출자전환된 주식의 감자 또는 소각 여부에 상관없이 출자전환된 외상매출금은 대손세액공제대상이 아니므로 공제받은 대손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관련예규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대손 인정여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대손금으로 인정되며 출자전환된 주식이 무상감자된 경우 그 감소되는 주식수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손인정이 되지 않음. -소득,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9, 2016.07.04.)-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최종 거래일이 아닌 최종 입금일로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하여 대손처리를 해야 하는지?
단기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는 매출채권3)(상사채권) 중 일부를 받았을 때에는 민법상 ‘승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중단(새로이 기산)되며 이후 별다른 소멸시효의 정지 또는 중단 사유가 없고 회수노력을 다하였으나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최종 입금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때 대손처리를 할 수 있다.
3)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관련예규 매출채권 일부를 받은 경우 대손세액 공제 방법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매출채권 중 일부를 받았을 때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승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임. 따라서 최종 입금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소멸시효완성에 의한 대손이 확정되는 것이며,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 (부가가치세과-2749 , 2008.08.27.)-
특히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경우는 소멸시효가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인지,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 적용대상인지 여부 및 채무자의 무재산확인 등 채권에 대한 회수노력을 다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금의 손금산입을 결정해야 한다.
동일거래처에 대한 여러 장의 부도어음이 있는 경우 각각의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적용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제9호4)에 따라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을 사유로 대손을 확정하는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5)에 따라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하는 것이다. 즉, ‘부도확인일’이 모두 다른 여러 장의 부도어음이 있는 경우에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시기’는 어음만기일과 어음에 부도확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이 된다. 부도발생 동일거래처로부터 여러 장의 어음을 받은 경우, 해당 어음 중 한 장에 대해서만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도확인을 받지 않은 어음은 부도발생 6개월 경과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각각의 어음별로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는 시점의 확정신고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동일거래처에 대한 여러 장의 부도어음의 경우 최초 부도확인된 어음을 기준으로 나머지 부도어음도 부도확인을 받게 되면 최초 부도확인일 기준으로 일괄하여 동일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어음별로 부도확인일을 기준으로 6월이 경과된 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② 제1항 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관련예규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일이 각각 다른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시기 사업자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의 사유(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로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수표 또는 어음별로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부터 6월이 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 (서면3팀-773, 2004.04.20.)-
결국 부도어음은 반드시 어음에 은행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 대손금으로 계상하고 대손금을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라는 것은 초입불산입원칙에 따라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대손사유가 발생한 것으로서 부도발생일이 6. 30.인 경우는 7. 1.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 되는 날인 12. 31.의 다음날인 1. 1.에 대손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대손금 계상과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
관련예규 대손세액공제 시 부도발생일의 의미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이라 함은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함)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말하는 것임. -부가, (서면3팀-731, 2007.03.07.)-
부도어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상 대손금을 계상하지 않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결산조정사항인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의 어음은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연도에 결산서에 계상한 때에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경정청구를 통하여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나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관련예규 대손확정된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적용시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제9호에 따라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확정신고 시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회수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 (부가가치세과-47 , 2014.01.21.)-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부도어음’은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아야 하고 이를 놓친 경우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경정청구하는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부도어음의 소멸시효완성 때까지는 언제라도 결산조정사항으로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하고 대손금을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른 사업자의 어음을 배서하여 원자재 구입대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원발행자가 부도 발생한 경우 대손처리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어음의 최종 소지인이 대손세액공제 가능하다. 해당 어음을 양도한 배서인은 부도어음으로 인한 대손세액공제는 불가능하다.
관련예규 부도처리된 수표 또는 어음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 방법 사업자가 수령한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 (부가46015-696, 1998.04.10.)-
배서어음을 반환받지 아니한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지나도 배서어음에 대하여는 대손처리가 불가능하며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리 한다.
관련예규 배서양도한 어음의 대손처리 법인이 물품을 판매하고 수취한 어음을 원자재 구입대금으로 배서양도하였으나, 동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어음법 제43조에 의한 소구권 행사에 따라 그 소구금액을 변제하고 동 어음을 반환받은 경우 그 배서어음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경과 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 -법인, (법인46012-844, 1996.03.15.)-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후 남은 비망가액 천 원에 대한 손금산입시기는 언제인지?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때 남겨놓아야 하는 ‘비망가액’ 천 원의 손금산입시기에 대하여 대손관련한 비망가액은 채권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남겨두는 것이므로 채권을 회수하여 해당 채권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는 때 또는 해당 외상매출금 등이 소멸시효 완성 등 결산조정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대손세액공제 신청기한을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이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10년(종전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세액공제요건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며, 관련부칙에 의하면 이 영 시행일(2020.1.12.)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대손”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에 2019년 2월 12일 이후의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과 “재판상 화해 및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추가되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2019년 대손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2020년 2월 11일 이후부터는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 원 이하(종전 20만 원 이하)인 채권”으로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