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 자격 상실한 후보 선거 출마” 반발
[아시아투데이] 2008년 10월 01일(수) 오후 05:35 가 가| 이메일| 프린트
[아시아투데이 장진구 기자] -“근거없는 유언비어.네거티브일 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오는 6일 직능단체로는 최초로 직선제를 통해 회장을 선출할 예정인 가운데 협회 내부에서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의 자격 상실과 도덕적 결함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민주공인중개사모임(민중모)과 협회 등에 따르면 오는 6일 치러지는 협회 회장 선거에는 모두 7명의 후보가 출마해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특히 입후보자 가운데는 협회 7대 회장을 지냈던 이종열 후보도 가세, 재선을 노리며 표심잡기에 나선 상황이다.
이 후보는 “협회 운영을 바로잡고 전문가 단체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면서 “널리 형성된 인적자원을 활용해 당면한 현안과 난제들을 풀어나가겠다”며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민중모와 협회 회원들은 이 후보가 입후보 자격을 상실했지만 이를 무시한 채 또다시 선거에 나섰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중모는 “지난해 협회가 공금횡령 등으로 이 후보를 고소했지만 합의금과 함께 ‘앞으로 회직을 맡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그러나 이 후보가 이제 와서 다시 회장직을 맡기 위해 선거에 출마한 것은 엄연한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협회는 지난 2002년 정기 감사를 통해 이 후보가 7대 회장 당시 5억5700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 이 후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협회는 ‘합의는 하되 향후 이 후보가 협회의 어떠한 회직을 맡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합당한 합의금액을 제시할 경우 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한다’고 결정했고 지난해 이 후보로부터 합의금 8000만원을 지급받고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이 후보가 이같은 각서 내용을 위반한 채 다시 선거에 나서자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 “이 후보가 합의서에 명시된 대로 선거에 출마하지 않던지 아니면 합의금을 제외하고 횡령한 공금 4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주장이다.
특히 민중모는 이 후보가 회장직 수행 이후부터 지금까지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 50여건에 달하는 고소와 고발 사건에 연루됐고 현재에도 사건 일부가 법원에 계류중인 점을 들어 도덕성이 결여됐다며 후보직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민중모 관계자는 “이 후보가 지난 7대 회장직 이후 8대 회장에서도 당선됐지만 금품제공과 허위학력 기재 혐의로 곧바로 당선이 취소되는 등 회직 자격상실과 더불어 도덕성에서도 질타를 받고 있다”며 “더이상의 파문이 불거지기 전에 스스로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현재 민중모의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는 이 후보의 출마 부당성을 지적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는 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한 회원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이 후보가 고소 고발을 운운하는 것은 분명 잘못됐다”며 “반대파는 숙청하고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들만 생각한다면 협회는 발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답글 등을 통해 “근거없는 유언비어와 네거티브에 시달리고 있다”며 “모든 건 선거 결과로 승복하고 선거 전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덮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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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구(기자) cool5157@asia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