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는 베베북클럽38을 하고 있었는데 패드체험하라고 해서 하니 가입을 계속 권유해서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북큐레이터로 등록해서 스마트올 슈퍼팟을 내가 계약한걸로 해서 수수료받아서 그돈으로 북클럽38 완불해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4개월정도 시켰는데 아이가 패드학습을 너무 싫어해서 위약금을 물더라도 해지하려고 하니 제가 북큐레이터로 계약해서 수수료받은걸 내야한다고 하는데 그 금액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네요 제가 받은 수수료 금액보다 많아지나요?
그리고 19개월 이후로 해지하면 수수료는 다시 안줘도 된다고 하는데 위약금이 얼마나 많아질까요?
그냥 그 수수료를 내고 지금 해지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19개월 이후로 해지하는게 나을까요?
첫댓글 수수료를 준다는 식으로 계약을 유도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아시는 변호사에게 문의를 해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위법으로 계약된 것 만으로 계약은 성립이 안됩니다.
위약금은 아마 160만원정도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