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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27조 (임원 및 대의원 자격)
① 조합원의 신망이 높고 활성화 추진능력이 있는 자 ②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및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자격을 제한한다.<2010. 12. 22. 신설> ③ 5대 강력범죄(살인, 강간, 강도, 마약, 약취유인)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제10조에 의한 권리제재 처분을 받은 자는 자격을 제한한다. 다만, 형집행종료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자 또는 제10조에 의한 권리제재 처분을 받고 종료 후 3년 이상 경과한 자 또는 교통사고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제한하지 않는다. <2010. 12. 22. 개정> ④ 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공금유용, 공금횡령, 배임수재로 인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자격을 제한한다.<2010. 12. 22. 개정> ⑤ 조합원의 직계 존·비속이 조합 직원 및 복지매장(충전소, 공제, 새마을금고, 복지매장, 기타 조합에 관련된 사업)에 근무 시 임·대의원 출마자격을 제한한다.<2010. 12. 22. 신설> ⑥ 임원, 대의원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개인택시면허취득 후 임원은 5년, 대의원은 3년을 경과하여야 한다.(단, 양수전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2010. 12. 22. 신설>
>>사건 2014카합3113 (이사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문의 정관 제27조 (임원 및 대의원 자격) 제4항 해석 일부내용 <<
▶▶▶임원 자격 제한 사유를 규정한 이 사건 조합 정관 제27조 제4항이 형 선고시가 아닌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을 기준으로 임원 자격 제한 기간을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 신청인이 형사재판 제1, 2심에서 임원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형을 선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임원 당연 퇴임 사유가 발생한 것과 같이 볼 수는 없어, 피 신청인이 이 사건 조합정관 제27조제4항에 따른 이 사건 조합임원의 지위를 당연히 상실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공금유용, 공금횡령, 배임수재로 인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자격을 제한한다. ▶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공금유용, 공금횡령, 배임수재로 인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10년 동안 자격을 제한한다. 라는 뜻
형선고 일부터 자격을 제한하려고 하면 아래와 같이 정관을 개정해야 합니다. ■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공금유용, 공금 횡령, 배임 수재로 인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자는 임. 대의원이 될 수 없다 (단.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자는 제한하지 않는다 ) ▶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공금유용, 공금 횡령, 배임 수재로 인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자는 ▶▶▶ 형을 선고 받은 날로부터 형 집행종료일을 기준하여 10년 동안 자격을 제한한다. 라는 뜻
제3항을 살펴보면 더 잘 알 수 있다.
③ 5대 강력범죄(살인, 강간, 강도, 마약, 약취유인)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제10조에 의한 권리제재 처분을 받은 자는 자격을 제한한다. 다만, 형집행종료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자 또는 제10조에 의한 권리제재 처분을 받고 종료 후 3년 이상 경과한 자 또는 교통사고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제한하지 않는다.
■5대 강력범죄(살인, 강간, 강도, 마약, 약취유인)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제10조에 의한 권리제재 처분을 받은 자는 자격을 제한한다. ▶▶▶ 5대 강력범죄(살인, 강간, 강도, 마약, 약취유인)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날로부터 자격을 제한한다. 라는 뜻 ▶▶▶제10조에 의한 권리제재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자격을 제한한다. 라는 뜻
■다만, 형집행종료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자 또는 제10조에 의한 권리제재 처분을 받고 종료 후 3년 이상 경과한 자 경우에는 제한하지 않는다. ▶▶▶ 5대 강력범죄(살인, 강간, 강도, 마약, 약취유인)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자는 형 집행종료일을 기준하여 5년 동안 자격을 제한한다. 라는 뜻 ▶▶▶ 제10조에 의한 권리제재 처분을 받는자는 징계처분 종료일을 기준하여 3년 동안 자격을 제한한다. 라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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