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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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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스크랩 장석화 변호사는 부동산 사기꾼 부부만 도와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군사 추천 0 조회 316 14.08.02 12:43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오천만시민감시단 부단장으로 활동하는 김성예(, 72)씨는 20년간 부동산 사기꾼 부부(이재신, 임인숙)에게 공갈죄를 누명쓰고, 조상님께 볼 낮이 없다고 하면서 죽을때까지 누명을 못 벗으면 귀신이 돼서라도 공갈죄를 벗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국가유공자의 처,인 무학자 김씨는 두 아들의 학비와 생계유지를 위하여 88년부터 과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알게된 부곡부동산 이재신에게 ‘912월초에 2,500만원에 맞춰 식당을 이전할 점포를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이씨는 며칠후 김씨에게 전화하여 식당운영보다 부동산에 투자하면 돈을 만이 벌게 해 주겠다면서 이용미의 땅, 평당 9만원짜리를 평당 20만원으로 속인후 200평을 100평씩 나누어 계약하자고 김씨에게 땅값 2,000만원과 등기료 30만원, 소개료 20만원을 받아 갔으며, 그후 이씨는 199110월경 3부 이자로 돈을 동창 조성연에게 빌려주라고 말하여 1,5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이씨는 조씨가 이자를 주어 김씨에게 줄 경우 영수증이 필요하다고 속인후 문방구 영수증 12매에 이름과 지장만 찍어주었다.

그런후 이씨는 3개월 동안은 김씨에게 이자 45만 원씩 주다가 조씨가 이자를 않준다고 거짓말 한 후 자기 돈으로 준다면서 매달 3만원 내지 5만원씩 만 지급했다. 그러나 김씨는 1996411일경 밀린이자가 53개월분 2,385만원에 달하는데도 무학자이기 때문에 이자를 계산할 줄도 모르고, 이씨가 이자를 받아 않주는 것을 따질줄 모르는 김씨는 이씨에게 돈이 급하니까 원금이라도 돌려달라고 재촉했다.

그러자 이씨는 그동안 조씨에게 받은 이자를 모은 돈으로 김씨에게 원금으로 426일경 1,150만 원만 주면서 나머지 원금 350만 원과 이자(2,085만원)는 조씨가 중국에서 나오면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근저당설정한 조씨의 땅의 소유권을 해지시켜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였다.

그런데 이씨와 함께 1991년에 매입한 땅주인 이용미씨의 전화를 20일경 받은후 땅 값이 평당 9만원으로 탄로나자, 김씨는 이재신과 이용미를 수원지방검찰청에 사기로 고소하였는데 이재신만 불구속으로 기소되었는데 1997130일 국회의원 출신 장석화 변호사가 변호를 하였으나 이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러자, 이씨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자신의 처, 임인숙을 교사하여 김씨 앞으로 500만원을 공탁한 후 합의를 받아주어 남편을 살려 달라고 ‘97325일경 오후 늦게 김씨가 영업하는 행운식품(용산구 서빙고동)에 찾아와서 애원하자 김씨는 안타갑게 생각한 나머지 조성연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할 당시 이씨에게 작성해준 백지 영수증 12장을 돌려주고, 받지 못한 원금 350만 원과 이자를 모두 지급하면 합의를 하겠다고 말하자 임인숙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우선 이씨의 석방이 급하니까 내일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해 주면 하루 장사를 못하는 비용을 100만원 주겠다는 말을 믿고, 수원지방법원에 함께가서 합의서 및 취하서를 모두 제출하고 나자 임인숙은 100만원중 70만원만 주면서 나머지는 내일 이재신을 면회가서 백지 영수증 11매를 찾아와서 피해금을 모두 청산하겠다고 말하여 서울로 돌아 왔다.

그런데 다음날 임인숙은 미지급한 30만원만 송금하고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그 다음날 부동산 사무실에 수차례 전화했는데도 임인숙과 통화 할 수가 없어서 직원에게 다시 사문서 위조로 고소한다고 말했더니 그 다음날 임인숙이 10시경 찾아와서 백지영수증을 찾지 못했는데, 위조한 200만원짜리 영수증 사본에 각서를 서주겠다고 말하여 받았으나, 약속과는 다르게 부동산매매 사건은 200만원만 주고, 대여금 사건은 돈이 없으니까 700만원만 받으라고 사정해서 900만원을 받기로 합의를 끝냈다.

그러나 이씨는 1997. 4. 3.경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출소하자 마자, 김씨를 상대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공갈죄로 고소하겠다는 협박하다가 장석화 변호사를 선임하여 임인숙의 명의로 김씨가 이씨를 사문서 위조로 고소한다는 협박으로 900만원을 주었다고 허위사실의 고소장을 제출한 후 서울지방검찰청 조상철 검사를 로비하여 용산경찰서에서 사건 송치를 기소토록 수사지휘한 다음에 직접 법정까지 출석해서 김씨가 공갈죄로 벌금 400만 원을 처벌도록 공판을 하므로써, 김씨는 200만원 벌금으로 사건이 확정되자, 이씨는 장석하 변호사의 명의로 김씨에게 900만원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무지한 김씨는 변호사 없이 재판에 출석했더니 재판장은 장석화 변호사의 말만 믿고 900만원과 연이자 25%에 달하는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는 항소하였으나 곧 기각되자 장석화 변호사는 김성예씨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가압류한 후 강제경매를 개시하자 김씨는 어쩔수 없이 임인숙에게 소송비용까지 포함한 2,600만 원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후 김씨는 그간에 정금범 법무사와 변호사들에게 억울하게 당한 나머지 사이비 시민단체와 시민운동가 이창호를 알게되자, 이씨를 상대로 9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2003. 9. 8. 신청했는데 이씨가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정식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장석화 변호사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여 결국에는 억울한 누명을 벗지 못했다.

그 이유는 당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장석화 변호사가 원금과 이자금을 모두 변제했다는 증거로 제출한 허위 유가증권인 45만원짜리 약속어음 62매에 대해 김씨가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변론할 기회를 않주어서 석명신청을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변론을 종결하자, 김씨는 임인숙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는데도 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하지 않고 김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김씨는 오랜 세월동안 공갈죄 누명을 쓰고 살아 오던중 2006년 부추실 박흥식 대표를 알게되었다. 현재 부추실에서는 김성예씨의 공갈죄 누명을 벗어주기 위한 공익사업으로 법소외 극복을 위한 토론회를 한 후 국회에 청원했으나 아직까지 심사결과 통지를 받지 못했을 뿐만아니라, 이씨를 통해서 조씨에게 대여한 1,500만원과 3부 이자(45만원)를 매달 지급하고 받았다는 증거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행사한 문방구 약속어음 45만원짜리 62매에 대해 허위유가증권작성 및 동 행사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최용훈 검사는 장석화 변호사의 로비를 받았는지 서초경찰서에 사건을 이송하면서 경제 2팀장 이석철 경위에게 무혐의(혐의없음)로 의견서를 작성토록 수사지휘를 하였다고 한다.

현재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기각등 처분무효확인의 행정소송중에 있으나, 박근혜 대통령에게 검사와 법관들의 범죄는 단순히 사회적 법소외만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오랜동안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하는 관계로 공소시효배제 및 가정까지 파괴되는 이유를 들어서 청원법에 의해 국가적 차원에서 재조사를 통해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사건의 해결과 기초생활권을 보장하라고 청원한 상태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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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4.08.02 12:43

    첫댓글 박근혜 대통령에게 검사와 법관들의 범죄는 단순히 사회적 법소외만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오랜동안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하는 관계로 공소시효배제 및 가정까지 파괴되는 이유를 들어서 청원법에 의해 국가적 차원에서 재조사를 통해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사건의 해결과 기초생활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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