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된 문장으로 컴퓨터속기 공부를 합시다! 10월 11일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거대한 중국시장 개척 및 그 발전상의 빛과 어둠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토론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중국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13억 인구와 한반도의 44배에 이르는 중국은 2015년
에는 구매력평가지수 기준 GDP가 미국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78년 개혁 개방 이후 연평균 9% 이상의 고도성장을 지속하였고, 앞으로도 비
슷한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2004년 6월 기준으로 90억 달러 수준의 대중 투자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누계
기준으로도 중국은 이미 우리의 제1위 투자 대상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시장이 우리에게 마냥 장밋빛인 것만은 아닙니다. 관세.비관세 장벽의 점진적 완
화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할거주의, 복잡한 유통구조, 과다한 물류비용 그리고 각종 행정적
규제 등으로 인해 외자기업의 내수시장 진출이 여전히 제한적인 나라가 중국입니다.
따라서 지난 1월 우리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충분한 사전 타당성 조사와 준비, 준법 경
영 등을 강조하는 중국투자 10계명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대한건축자재협회의 중국 북경시 순의구 물류
유통공사 설립 지원을 위하여 우리 기업 대표들과 함께 북경을 방문해 중국 관리들도 만나
고 공단 예정지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 북경의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는 법무협력관을 만나 여러 가지 논의를 하기도 하였는데
그는 과거 북경대학에 유학하고 현재는 대사관에 2년째 근무하고 있는 현직 검사입니다. 며
칠 전 그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저의 한국건축자재물류센터 설립과 관련한
자료 요청에 따른 것이었는데 놀랍게도 그 편지의 대체적인 내용이 바로 우리의 중국투자
10계명과 똑같았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우리 기업들이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준비 없이 중국 측 공무원
들의 투자 권유와 기업 설립 지원 및 대행에 따라 무작정 진출하는 사례가 많다 보니 처음
부터 중국 측에 기업 관리의 주도권을 빼앗기기 쉽고 우리 측의 법률.경영 지원이 무척 어
려운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산업자원부장관과 토론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제 중국의 지방분권적 성향이나, 전체적으로 법체계가 미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에서도 산업자원부 관계자나 법률전문가의 우선적 파견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대통령 주재 무역진흥확대회의, 총리 주재의 수출경쟁력
강화대책회의, 산자부장관 주재 수출지원대책회의 등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수많
은 채널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총리께서는 외통부나 법무부, 산자부 등을 통할해서 중국 현지의 법무협력관을 증원하거나,
또는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가 지금 넘치고 있습니다. 활용하는 방안, 즉 현재 중국 진출하
는 법률 문제에 대한 대처 시스템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혹시 의
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 로펌에서도 상당히 진출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현지에서 중국 변호사를 고용
해도 중국의 법률 문화 수준이 공적인, 정부적인 지원이 없으면 중국 변호사들도 별로 위력
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현재 미국이나 EU로부터 상당한 법률시장 개방 압력을 받고 있는 현실입
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대한법무사협회하고 변호사협회가 중국 심양이지요, 법률시장
진출과 관련해서 직역을 논쟁 중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법무사협회하고
공인중개사협회가 현재 법사위에서 직역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시장을 지키고 조정하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향적인 마인드로 중국 등 해외 법률시장을 개척해서 직역의 근본적 파이를 확대하는 이런 플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 현재 국내 법률시장이 96년도에 1조 4000억이다, 중국의 부실채권
분야 시장만 100억 불 규모다라는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현재 정부 쪽에서도 로스쿨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거나 또는
대학의 외국 법학교육, 또는 유학지원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해외 법률시장 개척과 관련한
장기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부평)한국컴퓨터속기학원 (http://www.e-sok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