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자동차공장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소비지의 일정 장소로 운송하여 소비자 또는 영업소에 인도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장소(하치장)의 시설이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건축법상 용도와 농지법시행령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시설 중 어느 시설에 해당하는지
[회신]건축법상 용도분류는 건축물의 관련법상 영업허가의 종류 및 이용행태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는 자동차매매(출고)를 위해 일시 보관하는 장소로서 주차장 또는 매매장과 유사한 시설이므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질의의 내용 중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적용에 대하여는 농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임.(건축 58550 - 2839, 1999. 7. 21.)
[질의]자동차 흠집제거 후 도장, 열처리의 용도는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축사에서 '자동차의 흠집 및 이물질 등을 제거한 후 습식도장 및 열처리'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공장 또는 자동차관련시설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회신]질의의 자동차수리업(습식도장, 열처리 등)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령 별표 14 제2호바목의 규정에 의하면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자동차관련시설은 당해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당해 건축조례에서 동 용도의 건축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기존 축사를 자동차관련시설로 용도변경 사용할 수 있을 것임.(건축 58070 - 2491, 1999. 6. 30.)
[질의]석유판매소의 용도분류, 이를 주유소와 같은 것으로 보아 일반주거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용도인지.
[회신]석유판매소는 주유소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법령상 같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므로, 주유소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임.(건축 58070 - 2417, 1999. 6. 24.)
[질의]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인 주유소내 자동세차기를 설치할 경우 이를 부속용도로 보아 건축법령의 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기존 건축물이 있는 주유소에서 그 사무실(건축물)을 일부 사용하며 자동세차기를 설치하여 세차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금지 및 제한이 적용되는 것이며, 건축물이 없는 경우라도 동 세차시설의 성격상 용도지역의 지정목적과 부합되지 아니한 세차시설의 설치는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함.(건축 58070 - 2276, 1999. 6. 18.)
[질의]건축법상 고시원의 용도
[회신]
가. 고시원은 일반적으로, 독서실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의 일종으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자목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동 규모 이상인 것은 동표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분류되는 것이며,
나. 고시원이 위의 독서실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구조·기능·면적과 이용형태 및 관계법령에 따라 학생 또는 직장인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은 동표 제1호나목의 다중주택으로, 한정된 기숙인 전체가 공동 취식의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동표 제2호라목의 기숙사로 분류되는 것임.(건축 58070 - 2226, 1999. 6. 15.)
[질의]종교재단이 신도들의 과정별 통합교육 및 연수 등을 목적으로 강당(발표회장 및 시청각교육)과 숙소·식당 등 부대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상 용도.
[회신]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이용형태별로 묶어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서 분류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질의의 경우는 동 별표1 제8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분류되는 것임.(건축 58070 - 2176, 1999. 6. 11.)
[질의]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기 위한 사무실의 용도.
[회신]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기 위한 사무실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매매장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관련시설로 분류하는 것임.(건축 58070 - 2118, 1999. 6. 8.)
[질의]유아 및 아동이 이용하는 놀이·학습·탐구 등의 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약 3,000㎡인 경우 건축법상 용도.
[회신]질의의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분류되는 것임.(건축 58070 - 2018, 1999. 6. 2.)
[질의]건축법상 당구장의 500㎡까지의 용도는.
[회신]당구장의 영업허가 가능여부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야 할 사항이나, 건축법상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테니스장·체력단련장·당구장 등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것이며, 동 규모 이상인 것은 운동시설로 분류되는 규정은 앞으로도 변경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건축 58070 - 1840, 1999. 5. 21.)
[질의]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함에 있어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지하주차장 면적이 포함되는지.
[회신]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함에 있어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라 함은 주된 용도에 부수되는 공용부분(복도·계단·화장실 등)의 면적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지하주차장의 면적은 바닥면적의 산정에는 포함되는 것이나 건축법령상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산정에서는 제외되는 것임.(건축 58550 - 1828, 1999. 5. 20.)
[질의]일반주거지역(과반 이상)과 일반상업지역이 걸쳐 있는 경우로서 준공된 지하층(117.60㎡)의 용도가 건축물대장 상 단란주점으로 기재된 경우 현행 건축법상 단란주점 용도로 영업허가가 가능한지.
[회신]단란주점의 영업허가 가능여부는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야 할 사항이나, 단란주점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차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150㎡ 미만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동 규모 이상은 동표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위락시설로 분류되는 것이며, 건축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지가 지역에 걸치는 경우는 건축법의 적용에 있어 대지의 과반 이상이 속하는 지역(질의의 경우는 일반주거지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건축 58070 - 1777, 1999. 5. 17.)
[질의]석유판매소의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회신]석유판매소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분류하는 것인 바, 앞으로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물대장의 표기에 있어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용도는 동 별표1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만 구분하게 되고 세부용도나 업종은 표기하지 아니하게 됨(지역·지구 안의 건축제한, 피난기준 등 건축기준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허가서에 첨부된 설계도서에 표기)을 참고하시기 바람.(건축 58070 - 1692, 1999. 5. 11.)
[질의]찜질방으로 불리우는 맥반석사우나의 건축법상 용도.
[회신]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하는 것이며, 이에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용도는 당해 건축허가권자가 그 시설의 구조·기능·규모와 이용형태 등을 관계법령과 종합 검토·판단하여 동 별표1에 명시된 용도와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는 것인 바, 질의의 찜질방이 일반목욕장 이와 유사한 것인 경우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그 외의 특수목욕장 이와 유사한 것인 경우에는 위락시설로 분류해야 할 것임.(건축 58070 - 1638, 1999. 5. 6)
[질의]자동차정비차고 및 창고의 건축법상 용도.
[회신]자동차정비용 차고 및 그 부속용도인 창고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련시설에 해당하는 것임.(건축 58070 - 1625, 1999. 5. 4.)
[질의]1층을 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장, 2~5층은 주택으로 할 경우 아파트인지, 다세대주택인지.
[회신]건축법령의 적용에 있어 공동주택과 타용도를 복합하는 경우 공동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4개층(그 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택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층을 포함)이하인 경우는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4개층을 초과하는 경우는 아파트에 해당하는 것인 바, 1층의 일부가 주차장(피로티 구조 포함)인 경우는 아파트에 해당하는 것임.(건축 58070 - 1622, 1999. 5. 3.)
[질의]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체력단련장 300㎡와 골프연습장 350㎡가 있는 경우 용도.
[회신]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체력단련장·골프연습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는 것이나, 동 규모 이상인 것은 운동시설로 분류되는 것임.(건축 58070 - 1503, 1999. 4. 26.)
[질의]화원의 건축물의 용도는
[회신] 화원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미만인 것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동 규모 이상인 것은 판매 및 영업시설로 분류하는 것임.(건축 58070 - 1358, 1999. 4. 16.)
[질의]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의 건축법상 용도.
[회신]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하는 것이며, 이에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용도는 그 시설의 구조·기능과 이용형태 등을 관계법령과 종합 검토·판단하여 동표에 명시된 용도와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는 것인 바,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은 동 별표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련시설로 분류함이 타당한 것임.(건축 58550 - 1239, 1999. 4. 9.)
[질의]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건축하는 경우 학교부지 내에서 건축하는 경우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의 부속용도로 보아 교육 및 의료시설군으로 보고, 학교부지 밖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숙사 용도로서 주거시설 및 업무시설군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건축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대상 용도군의 분류에 있어서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의 부속용도인 기숙사는 당해 주용도에 따라 교육 및 의료시설군으로 분류하고, 별개의 주용도인 기숙사(공동주택)는 주거 및 업무시설군으로 보아 용도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임.(건축 58070 - 902, 1999. 3. 12.)
[질의]유아 및 아동용 놀이기구와 학습기자재를 설치하여 미취학 아동이 이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에 합계가 2천㎡이면 건축법상 용도는.
[회신]질의의 경우 건축법령상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것임.(건축 58070 - 758, 1999. 3. 2.)
[질의]독서실의 용도분류 및 건축허가 신청시 기재방법.
[회신]독서실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의 일종으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자목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동 규모 이상인 것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분류되는 것이므로, 건축허가 신청시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기재하는 것임.(건축 58070 - 617, 1999. 2. 18.)
[질의]백화점 등의 옥상에 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영업하려는 경우 건축법상 용도를 유기장으로 해야한지, 건축법에 관련된 사항은 무엇인지.
[회신]유기장 영업신고 가능여부는 공중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야 할 사항이나, 건축법상 건축물의 옥상은 용도를 별도로 분류하지 아니하며,
건축법령상 피난의 용도에 쓸 수 있는 옥상광장 또는 옥상조경, 구조적 안전 등 건축기준에 지장이 없고,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 옥상에 유기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건축 58070 - 607, 1999. 2. 18)
[질의]건축물대장상 점포·의원·주택의 용도로 기재된 건축물을 산후조리원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용도분류 및 절차는
[회신]산후조리원은 조산소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함이 타당한 것이며,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로의 변경은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없이도 변경 가능한 것임.(건축 58070 - 575, 1999. 2. 12)
[질의]저수지 잔여토지에 낚시터 관리사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용도.
[회신]관리사를 낚시터의 부속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것임.(건축 58070 - 3289, 1998. 8. 20.)
[질의]근린생활시설(사무소)의 일부를 "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한 차고"의 부대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용도.
[회신]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아목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한 차고(그 부속용도를 포함)는 자동차관련시설로 분류되는 것임.(건축 58070 - 1042, 1998. 4. 2.)
[질의]357㎡인 화랑의 용도는.
[회신]미술품을 전람해 놓은 화랑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되는 것임.(건축 58070 - 4655, 1997. 12. 24.)
[질의]비디오대여점의 건축법상 용도는.
[회신]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의 수퍼마켓·일용품 등의 소매점으로 보아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것임.(건축 58070 - 3784, 1997. 10. 17.)
[질의]노인들의 건전한 취미생활, 건강유지 등을 위하여 노인복지법에 의거 등록하여 운영하는 노인교실의 건축법상 용도.
[회신]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사목에 의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것임.(건축 58070 - 2850, 1997. 8. 7.)
[질의]100평 미만의 아동놀이방의 용도는.
[회신]질의의 아동놀이방이 영유아보육법령에 의한 가정보육시설인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것임.(건축 58070 - 322, 1997. 1. 30.)
[질의]군청에서 연면적 2천㎡의 도서관을 건축할 경우 용도.
[회신] 공공도서관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것이며, 동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동표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분류되는 것임.(건축 58070 - 143, 1997. 1. 15.)
[질의]의약품 개발·제조을 위한 "실험용 동물사육시설"의 용도는.
[회신]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용도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구조·기능 및 이용행태 등을 종합 검토 판단하여 동 별표1에 명시된 용도와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고 있는 바, 귀 조회내용의 "실험용 동물사육시설"의 경우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에는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동호의 범주 중 가목(축사 등)에 포함해야 하는지 또는 별도의 세부용도를 정해야 할지 등에 대하여는 허가권자가 종합 검토·판단하여야 할 것임.(건축 65625 - 723, 1996. 2. 25.)
[질의]건축물의 상가부분에 어린이놀이기구(일명 플레이타임)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이의 용도는 아동시설이라고 회신된 바, 500㎡ 미만은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있는지.
[회신]질의와 관련 관계부처(보건복지부)와 협의한 바, 아동시설보다는 주민생활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용도로 재분류함이 타당하다는 회신이 온 바 있으며, 건축물의 용도는 그 구조와 기능·사용목적·이용행태 및 규모등을 종합 검토·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 등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500㎡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임.(건축 58510 - 261, 1996. 1. 24.)
[질의]건축법시행령 제36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연·무도 등의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라 함은 동 용도에 부수되는 시설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건축법시행령 제36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연장 및 무도유흥음식점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라 함은 동 용도에 부수되는 계단실·화장실·기계실 등의 면적도 포함되는 것이며, 하나의 건축물 내에 수개의 용도가 있는 경우에는 부수되는 부분의 면적은 이용형태에 따라 비례 배분하여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것임.(건축 58070 - 4827, 1995. 11. 27.)
[질의]건축법상 비디오 감상실의 용도분류는.
[회신]비디오 감상실의 건축법상 용도분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되는 것임.(건축 58550 - 4779, 1995. 11. 23.)
[질의]농협, 축협, 수협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공판장에 대한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회신]농산물공판장의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가목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고 그 이상의 면적인 것은 동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에 해당하는 것임.(건축 58550 - 3547, 1995. 8. 29.)
[질의]가스공급시설인 정압기실의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회신]귀질의의 경우 현행 건축법상 용도의 명시가 없으나, 가스공급시설인 정압기실이 지역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한 공익성을 추구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근린지역내에 설치되어야 할 시설이라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임. (건축 58070 - 2795, 1995. 7. 5.)
[질의]군인가족이 거주하는 군부대관사(아파트) 30세대를 건축코자 할 경우 건축물의 용도분류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공공용시설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물의 거주 대상자(특정인)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건축물의 구조·행태 및 사용목적 등에 따라 이를 분류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인 것임.(건축 58070 - 264, 1995. 1. 18.)
[질의]카센타, 카인테리어 등 자동차 경수리업의 건축법상 용도분류는
[회신]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해 카센타, 카인테리어, 밧테리상 등 자동차 경수리업용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환경관계법령에 의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이 아니라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며, 상기 규정에 의한 규모 등을 초과하는 건축물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정비업의 공장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바목의 자동차관련시설인 정비공장에 해당 하는 것임.(건축 58550 - 1681, 1993. 5. 14.)
[질의]농업협동조합이 공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농산물공판장, 집하장, 조합원회의실 및 창고 등의 용도인 건축물이 공공시설물에 해당하는지
[회신]농업협동조합의 업무에 사용되는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시설이나, 동 건축물에 부수되어 설치하는 다른 용도가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각각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 것임.(건축 30420 - 2522, 1992.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