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 무득무설분
須菩提 於意云何 如來 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耶 如來 有所說法耶 須菩提 言 如我解佛所說義
無有定法名阿耨多羅三藐三菩提 亦無有定法 如來可說
何以故 如來所說法 皆不可取 不可說 非法 非非法
所以者何 一切賢聖 皆以無爲法 而有差別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여래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는가? 여래가 설한 법이 있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만한 정해진 법이 없고, 또한 여래께서 설한 단정적인 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래께서 설한 법은 모두 얻을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고 법아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성현들이 다 무위법 속에서 차이가 있는 까닭입니다.” (조계종표준금강경)
백봉선생님의 번역과 강송
제칠 얻음도 말함도 없음 분
【번역】「수보리야, 뜻에 어떠하느냐. 여래가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었느냐? 여래가 말한 바 법이 있느냐?」
수보리 말씀드리되 「제가 부처님의 말씀하신 바 뜻을 아옴 같아서는 정한 법이 있지 아니함을 이름하여
아뇩다라삼먁삼보리며 또한 정한 법이 있지 않음을 좋이 여래가 말씀하심 이니다.
무슨 까닭으로써 이겠습니까? 여래께서 말씀하신 바 법은 다 좋이 취하지도 못하며 좋이 말하지도 못하며
아닌 법이며 아닌 법도 아님일세 어떠한 바이겠습니까?
온갖 성현은 다 하염없는 법으로써 차별이 있음 이니다.」
(강송)
아뇩다라삼먁삼보리는 아뇩다라삼먁삼보리로되 아뇩다라삼먁삼보리가 아님으로써
아뇩다라삼먁삼보리가 되는 것이다. 왜 그런가?
여래께서 설(說)하신 그 뜻을 아옴 같아서는 다만 마음에 아소(我所)가 없으면 이 곧 아뇩다라삼먁삼보리지마는
그 연(緣)을 쫓아서 대병투약식(對病投藥式)으로 설(說)하신 것이니
어찌 정법(定法)이 있는 아뇩다라삼먁삼보리라 이름을 하겠는가!
설(說)은 설(說)이로되 설(說)이 아님으로써 설(說)이 되는 것이다.
왜 그런가? 다만 중생의 근성(根性)에 맞추어서 갖가지의 방편(方便)으로 화도(化度)를 하셨지마는
모든 집착(執着)을 여의셨기 때문에 설(說)은 설(說)이로되 어찌 정설(定說)이 있는 설(說)이라 일컬으겠는가!
여래께서 설(說)하신 바 문자(文字) 장구(章句)에 붙이지 말고 망령되이 지견(知見)풀이에 얽히지 아니하여서
무상리(無相理)를 깨쳐 알면 어찌 사구게(四句偈)를 향하여서 황면노자(黃面老子)를 뵈오려 하겠는가.
만약 이곳에 알찬 녀석이 있어서 참으로 불본심(佛本心)을 알진댄 옳은 법이라 일러도 방해롭지 않고
그른 법이라 일러도 방해롭지 않으리라. 온갖 현성(賢聖)은 다 무위법(無爲法)으로 좇아서 차별이 있다는 말씀이시다.
실(實)로 그렇다.
무위(無爲)인 평등상(平等相)의 「바탕」이 없는데 유위(有爲)인 차별상(差別相)의
「씀이」는 있을 수 없다. 차별상(差別相)은 무위법(無爲法)을 「바탕」으로 하여서 그 활개를 치고
평등상(平等相)은 유위법(有爲法)을 「씀」으로 하여서 그 멋을 부리니,
무위(無爲)는 유위(有爲)로 더불어서 이신동체(異身同體)라면
차별(差別)은 평등(平等)으로 더불어서 동체이신(同體異身)이라 이르겠다.
고인(古人)도 이르시기를 「일미(一味) 무위법(無爲法)이 성문(聲聞)에 있은 즉 사체(四諦)요,
연각(緣覺)에 있은 즉 인연(因緣)이요, 보살(菩薩)에 있은 즉 육도(六度)이니
육도(六度)․인연(因緣)․사체(四諦)가 낱낱이 취하지도 못하고 좋이 말하지도 못한다」하셨고,
또 이르시기를 「하염없는 법은 머무름이 없다」하셨으니
머무름이 없음은 곧 이 모습이 없음이요, 모습이 없음은 곧 이 생김이 없음이요,
생김이 없음은 곧 이 꺼짐이 없음이니 탕연(蕩然)히 공적(空寂)하며 조용(照用)이 평등(平等)하고
감각(鑑覺)에 거치적거리지 않음이 참 이 해탈(解脫)인 불성(佛性)인지라,
이 바로 각성(覺性)이요, 이 바로 관조(觀照)요, 이 바로 지혜(智慧)요, 이 바로 반야바라밀인 것이다.
무슨 까닭으로 풀과 나무도 잘리지마는 돌과 쇳덩이도 끊기느냐?
- 약하기 때문에 굳센 놈에게 잘리고 끊깁니다. -
아니다. 풀․나무․돌덩이․쇳덩이가 잘리고 끊기는 것은 굳세고 약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지 말라.
다만 풀․나무․돌덩이․쇳덩이 따위의 앞소식인 그 당처(當處)가 빈성품이요,
따라 굳세고 약한 따위의 앞소식인 그 당처(當處)도 또한 빈성품이기 때문에 법에 좇아서 잘리고 끊기는 것이다.
이러므로 강약(强弱) 전(前)의 소식인 무위법(無爲法)에 강약(强弱)인 유위법(有爲法)이 따로 없으니
구리새가 머리를 저의며 오는 소식부터 알아라.
- 백봉선생님의 '금강경강송' 제7 무득무설분 중 일부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