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책위와 피해자들의 투쟁은 멈추지 않고, 높여갈 것
1)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최창석, 이하 “대책위”)는 7. 26 오전 11시 30분부터 13시까지 제216차 투쟁을 계속한다. 장마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 고령자가 다수인 패해자들의 상황을 감안하여 당분간 피켓시위 방식으로 진행한다.
2) 금융피해자 대책위가 장기간 투쟁을 지속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 광경이다. 피해자들이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는 원금과 이자 반환의 목적도 있으나, 금융제도 전반의 문제와 공기업인 국책은행의 파렴치한 사후 해결 방식을 대 내외에 고발하기 위해서이다.
3) 자본시장법상 기업은행과 IBK투자증권 등 금융사들은 투자중개 또는 투자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전통적 간접금융기업들이 소위 비이자 수익에 눈이 어두워 장부외 운영방식에 투자를 중개하면서, 자신들의 충성고객들에게 리스크를 전가한 무책임한 행태가 사태를 크게 키운 것이다. 기업은행의 경우 공기업으로서 보다 높은 도덕적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고객관리에도 철저했어야 했다. 그러나 사고가 터진 후 5년이 되어도 고객들에게 사고의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쉬쉬하면서 기본적인 기초 정보를 고객들에게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4) 디스커버리펀드는 헤지펀드의 일종으로 고위험 투자상품이다. 기초자산의 실재유무와 기초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의 안정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다. 그럼에도 자산운용사가 제공한 투자제안서를 적절하게 검증하지 않았고, 투자중개업자라는 이유로 기초자산의 실태파악도 하지 않았다. 판매 직원에 대한 상품교육조차도 투자운용사 직원에게 일임하여, 객관적 검증의 기회마저 포기하였다.
○ 투자제안서도 제대도 검증하지 않은 기업은행과 IBK투자증권, 1막 1장부터 사기였다.
5) 피해자들은 환매 중단된 이후 받아본 투자제안서를 받아 들고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자산운용사가제공한 투자제안서 표지에는 ‘행내한’ 또는 ‘사내한’이라는 딱지가 붙어, 고객에게 원문 그대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단순 참고용으로 제작한 자료”이며, 투자자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받는 경우, 상품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신 후 투자결정을 하라”고 친절히 안내되어 있었다. 투자제안서를 고객에게 교부하지 않게 사용용도를 제한해 놓고 투자결정을 위해 고객들이 어떻게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는 말인가. 묻고 싶다. 한마디로 투자제안서 첫 표지부터 투자결정의 한계를 안고 있었던 것이다.
6) 기업은행이 이러한 허무맹랑한 투자제안서를 받아 들었다면, 전문 금융사로서 고객들을 대신해서 상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위험성을 파악한 후 투자권유를 했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고객들보다 상대적으로 전문금융사인 기업은행과 IBK투자증권 등은 기본적인 확인사항 조차 방기하고 판매에만 혈안이었다. 투자제안서 내용의 곳곳에는 허점과 모순 투성이었다.
7) 투자제안서에는 우량 소상공인들에게 대출해 주며, 대부분 90% 이상 선순위 채권에 투자한다고 했다. 그러나 1심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디스커버리펀드가 투자하는 방식은 미국의 신용이 불량한 소상공인 차주들에게 고금리로 일수대출을 해주는 방식이었다. 차주들의 채무증권을 기초로 디스커버리가 투자한 채권도 선순위가 아닌 대부분 2차 담보 대출이었거나 후순위 채권이었다. 디스커버리가 투자한 채권은 소유권이 없는 참가채권방식이어서, 채무자의 연체와 손실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채권추심과 처분이 불가능하였다. 기업은행은 이러한 사실을 알거나 알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고객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착오만 유발하면서 판매에 혈안이었다.
○ 금감원 뒤에 숨어서, 피해자 방치하는 은행과 증권사, 원금 반환까지 투쟁 지속
8) 환매 중단 5년이 지나도록, 금감원 뒤에 숨어서 피해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면서 고객의 요구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 금감원에서 정해준 배상비율을 기준으로 평균 60% ~ 70% 수준에서 합의를 종용하고 절대로 80%상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계약당시 치매를 앓고 있었던 할머니, 직원이 임의로 대리 조작 서명한 고객, 90세 이상 노인에게도 20% 과실을 부과하였다. 피해자들은 최소한 한국투자증권 방식으로 100%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업무상 배임죄를 핑계로 외면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이나 NH증권의 경우, 피해자 배·보상을 하면서 사법부 판례를 검토한 후, 업무상 배임의 소지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나서 100% 배·보상을 해 주었으나, 기업은행은 법률적 사정변경이 없는 한 현재의 방식(금감원의 배상비율 기준안)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버티는 것이다. 금감원은 배상비율 기준안이 피해자와 은행 양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을 갖지 아니하며, 당사자간에 공정하게 합의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것일 뿐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 기업은행은 금감원의 기준이 법적 강제력을 갖고 있고, 절대로 기준을 벗어나지 않겠다고 완고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로 분쟁을 종결짓기보다 자기들의 비용 손실을 줄여 보겠다는 속셈일 뿐이다.
9) 대책위와 피해자들은 고등법원의 항소심 펀결 이전이라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적화해를 한 피해 회원들도 분쟁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 임시적 조치로 이해하고 나머지 원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대책위와 함께하겠다는 의지로 뭉쳐서 투쟁하고 있다.
10) 김성태 행장은 더 이상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을 방치하지 말고 하루 속히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당장 이사회를 다시 개최하여 피해 회복을 결정하라. 대책위는 투쟁의 고삐를 잠시 완만하게 가져가고 있으나, 조만간 수위를 높여 다시 상여투쟁, 천막농성 투쟁도 실시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경고해 둔다. (담당, 상황실장 이의환 010-7373-4472)
2023. 07 . 26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