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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공지문
안녕하세요?! 아담입니다. 긴급 공지사항을 알려 드리오니 숙지 하시어 피해 보시는 일이 없도록 긴급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지는 협회에서 회원에게 직접 알려야 빠르게 전달 되는데, 협회가 제구실을 못하다 보니, 본 카페를 통해 알려드리는 것이니 지부장님들과 지회장님들께서는 지역 업주들과 모임을 가지시어 필히 전달을 해 주시거나 활동에 제한이 있는 지회에서는 이 정보를 접한 분께서 이웃 업소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카페 접속방법을 알려드려도 됩니다. 직접 읽도록 말입니다.
그동안 디지털영화관업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사고로 인하여 고소 고발은 법원이 시행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일어난 위반 사례로 보고 '영상산업협회'로 부터 고발되어 온 디지털영화관 업주에 대해 약식명령(재판없이 검사가 법령에 따라 벌금30~50만에 처함)에 처 하므로서 선처되어 왔습니다. (저작권법을 잘 몰라서 위반한 사레로 봄) 그러나 제가 회원 여러분에게 수차례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벌칙에 대해 반복해서 말했듯이 (저작권법 11장 벌칙 참조) 상습적 저작권 위반자 (같은 죄목으로 (보통은 3회이상을 말함)여러차례 이상 위반자를 말함)에 대한 중과 (경제적)처벌이 엄청나게 부담되므로 이를 숙지하여 피해를 입지 마시길 신신당부 드려 왔었습니다.
검찰도 지금까지는 반복 위반자가 나오지 않아 기본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에 처하곤 했습니다. 일부 업주들께서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청구를 하신분도 많으신걸로 압니다.
약식(검사가 벌금형 처벌)명령에서 법의 진실을 얻어 내려면 2차. 3차를 걸처 정식재판을 한 후, 대법원의 판결까지 받아 보신 후 저작권료를 낼 것인지 아니면 거부 할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하며,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판결문에 따라야 합니다. 벌금을 내든 옥살이를 하든 말입니다. 일단 벌금이 확정되면 내야 하고, 내지 않고 거부하면 인신구속에 이르기도 합니다.
대부분 업주들은 벌금을 냅니다. <- 바로 이게 1차 법 위반으로 법원에 자료로 남습니다. 이와 같이 똑 같은 방법으로 법을 제차 위반하여 고소 고발이 되어 검찰에 송치되면 검사는 인적사항을 조회하게 됩니다. 조회결과 법 위반 사례가 같은 방법으로 이루워졌다면, 검사는 저작권법에 규정된 벌칙대로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 처벌규정은 관대에서 상습적으로 급반전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업주들은 두 세번 위반하고 벌금 내고 말지! 라고 고발자를 무시해 버립니다. 고발 할테면 해 봐라! 벌금을 내더라도 저작권료는 못낸다. 라고 강경하게 거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거부는 자유입니다. 잘못된 법으로 멀쩡한 사람을 죄인 취급한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쁜 일이니까요.
결과는 그 정당함이 법을 집행하는 자는 법이 만들어진 과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법령을 못만들게 싸운 우리들 밖에 모르며, 검사와 판사는 대통령으로 만들어진 저작권법 법전에 기재된 조항만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해 본들 법집행자들은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약자가 안쓰러워 법을 무시하고 무죄 판결을 내리거나 이유없음 이라고 기소유예처분을 내리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 법치입니다.
결국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1차 약식명령으로 벌금 30만원을 낸 후 '영상산업협회'의 계약 요구에 불응 하였고, '영상산업협회'는 이를 또 고발했습니다. 업주측에서는 조서받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1차 벌금 30만원의 10배인 300만원을 내라는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업주께서는 깜짝 놀라 저에게 긴급히 상담해 왔습니다. 저는 중과 벌칙에 대한 법령을 잘알고 있어 회원들에게 주의를 요청하는 상담만 해 주웠을 뿐, 검사가 상습적 저작권위반으로 판결을 내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업계에서는 상습적 저작권위반 사례는 없었으니까요. 대부분 업주들이 합리적으로 합의 되어 있기에 계속해서 거부하고 계시는 업주는 없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이번이 첫사례가 될것으로 봅니다.
검찰에서 디지털영화관업에서의 중복 위반 사례에 대해 상습적 저작권법위반으로 몰고 가려는 첫 사건으로 봅니다.
이에 즉각 정식재판청구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반을 했다면 같은 방법인데 왜 30만원이 아닌 3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느냐! 라는 이유를 듣겠다는 겁니다. 저에게 10배만은 벌금의 약식명령이 내려진 이유에 대해 질문해 와, 저작권법 시행령과 벌칙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경찰에 고발 되었을때만 전화를 주웠어도 긍정적 답변으로 도와 드렸을텐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사례를 숙지하시고, 비슷한 사례를 격고 계시면 잘 대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손님도 없고 힘든 경제 여건에서 벌금 300만원은, 맑은 하늘에 날벼락 맞는 격 입니다.
저작권료 지급을 반대하시는 것은 정당한 일이지만, 현실 법령하에서는 우리의 억울한 상황을 귀담아 들어주는 단체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측근이 아닌이상 누가 이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까? 억울하지만 실리를 찾아 경제적 손실을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의 내용도 잘 모르면서 인터넷 게시판에 부정적인 글로 업주들을 현혹시키거나 사실이 아닌것을 사실인양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카페를 장악하고 현실 판단을 흐리게 하는 사람들이 몇명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미 결론이 난 것을 자꾸 업주들을 부추켜 법원에서 싸우라고 부추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말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질 수 있느냐고 다그치거나 직접 도와 주시라고 요청하면 다른 핑계를 되며 슬그머니 거절합니다. 아니면 댓가를 바라던지....!! 잘못하면 낭패 당 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부정학한 내용을 그럴듯 하게 포장하여 게시판에 호도하면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인양 믿기도 하고, 또 다른 게시판에 원글 외에 더 부정적인 말을 덪붙혀 올리기도 합니다.
게시판에 올려진 글에 대해선 50%만 이해하고 자세한 것은 본인이 직접 관계 기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정적인 자들이 말하는 정보는 대부분 부정확 하거나 정보가 부풀려저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에 대한 정보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과'로 직접 전화하여 질문 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으니, 직접 전화를 하여 답변을 듣거나 문서로 확실히 전달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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