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직적인 노조 무력화 방침 의혹 주장…규탄 공동 집회
- 삼성그룹 노조대표단 직접 사업지원TF에 항의서한 전달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한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실제 파업이 이뤄지면 삼성전자는 1969년 설립 이후 53년 만에 첫 파업을 하게 된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은 23일 오후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사업지원 TF 위치)에 모여 각 계열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을 구체적으로 폭로하고, 삼성의 여전한 무노조경영을 규탄하며 노사협의회 교섭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일요서울이 현장을 찾았다.
현장에서 만난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오랜 세월 삼성은 노조를 탄압해 왔다. (선대 회장인) 이병철 회장때부터 시작 된 노조 탄압이 3대째 이어져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라며 "(우리는) 삼성에서 노동 3법이 보장된 헌법의 가치를 지키며 생활 할 수 있을거라 생각했지만 이는 착각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은 2020년 국정농단으로 구속 위기에 놓였을때 삼성의 잘못으로 피해를 본분께 사죄한다며 삼성에서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관례를 깨고 노동 3법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 무노조 정책과 노조패스경영 규탄 공동집회
앞서 노조 공동교섭단은 배포 자료를 통해 "2020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및 노조 인정 기자회견이 있었지만, 여전히 삼성은 노동3권 중 하나인 단체교섭권을 부정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삼성의 現 사업지원TF (舊 미전실)는 불법적으로 ‘노사협의회’를 통한 임금 인상 방침을 유지하고 있고 이는 올해도 마찬가지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삼성의 노동조합들은 2021년 및 2022년 임금 및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삼성그룹은 무노조 시절 관행적으로 노사협의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임금 및 복지를 개선해왔기 때문에, 삼성과 노사협의회와의 합의안 외에 추가해서 노동조합들과의 교섭을 통한 노동조건 개선은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은 "이는 명백한 헌법 제 33조(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를 위반하는 반헌법적 경영 방침"이라며 "(동시에) 노사협의회의 근거 법률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5조(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도 위배한 불법적 경영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공동교섭단 대표자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무노조경영 방침을 규탄하는 항의서한을 정현호 삼성 사업지원TF 부회장에게 전달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은 2020년 단체교섭을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해 삼성전자의 4개 노동조합, 삼성전자사무직노동조합(1노조), 삼성전자구미지부노동조합(2노조),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3노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4노조)이 모여 만든 공동교섭창구이자 노조 연대체다. 삼성전자 국내 임직원 11만 명 중 45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 창사 53년만에 첫 파업하나
한편 노조는 지난 4일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노사 양측은 지난 11일과 14일에 걸쳐 2차례 조정회의를 가졌으나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중노위가 14일 오후 '조정중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노조는 이에 따라 언제든 조합원 투표를 거쳐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다.
앞서 노조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은 공동교섭단을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교섭을 이어왔다"면서 임금제도 개선 관련 공개 대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오는 25일까지 답변을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사측의 입장을 확인해 대화 의지가 없다면 쟁의 찬반투표와 쟁의행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노조 측은 대화 상대로 한종희 부회장, 경계현 사장 등 대표이사는 물론 삼성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까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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