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FM 105.9 매주 화요일 오후 5시20분-40분
<실속경제>, 이번 시간에는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후 치료와 합의 문제에 관해
알아보겠는데요. 도움 말씀 주실
<한백손해사정사무소> 양해일 소장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1
자동차 사고로 아이들이 입원 치료를 받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보호자의 간병과 어린이들의
학습권 보장이잖아요… 간병하는 부모가 직장을
잠깐 쉬게 되거나 아이들은 학교나 학원을
쉬게 되는 등 보이지 않는 손해가 발생하기 쉬운데요.
(자동차 사고로 사람의 신체가 부상을 입은 경우 법률상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상실수익(장해 발생시)등입니다. 여기서 휴업손해란 입원치료를 하는 동안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를 의미하는데, 통상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나이를 만 20세로 보기 때문에 유아, 어린이 및 만20세 미만의 학생 등이 부상을 입고 입원치료 하였더라도 휴업손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들의 경우 후유장해의 발생이 예상되지 않으면, 만20세 미만이기 때문에 입원치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휴업손해 및 상실수익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단지 치료비와 위자료가 보상의 전부가 됩니다.)
질문2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병원에 직접 지불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위자료뿐인데, 부모님의 휴업손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치료비는 보험회사가 병원에 직접 지불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급할 금액은 없으며, 실질적으로 지급될 금액은 위자료(통상 20-30만원) 뿐입니다. 그러나 어린이가 입원치료 받는 기간에는 부모가 항시 옆에서 보호하고 있어야 하므로, 위 입원기간동안 부모의 휴업손해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현재 보험회사는 부모의 휴업손해를 인정치 않고 있으며, 명확한 법원 판결도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입원치료 하였던 이유로 학교나 학원 등을 다니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에 있어서 가해자가 배상할 금액은 피해자의 통상손해에 한정하고 있고, 피해자인 어린이가 학습을 못함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손해이고 통상의 손해라고는 보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보상현장의 현실입니다.)
질문3
어린이들이 자동차사고를 당하게 되면 아직
성장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되죠.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성장판의 손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의 경우에는 성장이 모두 완료된 상태라 후유증을 그나마 예상할 수 있을 텐데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그 후유증을 예상한다는 것이 싶지 않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 발목 등 성장판에 손상을 입고 기브스 고정만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 참 난감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브스만을 하였다는 것은 다리의 골절은 없는 상태인데, 성장판의 손상은 향후 몇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우선 성장판의 손상으로 다소 양 다리에 차이가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 다리의 차이는 성장과 함께 대부분 문제가 해소 될 것으로 예측을 의사들은 합니다. 실제 그렇게 되는 사례가 대부분이구요. 그런데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참 어렵습니다. 정말 후유증없이 회복이 될 것인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와의 합의를 쉽게 할 수가 없게 되고 결국 치료가 종료된 후 합의에 이르게 될 때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위자료가 전부이고, 만약 과실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정작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제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보험회사에서는 이런 경우 피해자와 합의 여부를 떠나 일단은 종결처리 해 놓습니다.)
질문4
치료 중에 합의를 하면 위자료 외의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구요… 또 성장판 손상은
골절과 같은 손상이 있을 때와는 다를 수도 있다는
의미로 말씀 하셨는데, 그건 왜 그런가요?
(사실 속단할 수 없지만 골절에 의한 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향후 후유장해가 발생할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걱정스럽더라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치료가 완료 된 후 그 결과를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그 반대의 입장에 있습니다. 우선 불확실성이 있는 상태에서 합의를 하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확률은 분명 없지만 그럴 수도 있고 또한 그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치료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 보상금은 차지하고 치료 행위료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치료가 완료 된 후 피해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이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문제로 피해자의 부모와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치료기간 중에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합의를 할 때에는 위자료 외에도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산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양측의 문제는 결국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치료도 문제이지만 치료기간이 길어지면 결국 아이들의 공부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또 다른 입장에서 볼 때 종결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5
성형수술도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당장 할 수 없잖습니까?
(요즘은 얼짱, 몸짱 신드롬이 연령과 관계없이 확고한 사회문화로 자리 잡아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에서는 어린이 립글로스. 귀걸이. 반지 등 액세서리 화장품 코너가 인기를 얻고 있고 초등학교 절반이상이 귀걸이 착용을 위해 귀를 뚫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엔 성형수술 붐이 초등학생에까지 번져 성형수술을 위해 용돈을 모으고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성형계'를 조직하는 적극성까지 보인다니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와 같은 외상을 입은 후 그 해당 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의 가능여부는 성인과는 다르기 때문에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들의 성형수술과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성형외과 전문의들은 외상 후 성형수술의 경우 성년이 된 이후에 하도록 권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외상에 대한 치료도 치료지만 어린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미용의 효과 면에서 성년이 되기 전에 하면 그 효과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통사고와 같은 손해배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성형을 할 시기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질문6
그렇다면 이런 경우 그냥 포기해야 합니까?
아니면 계속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요.
(물론 외상의 부위가 어느 곳인지 알아야 하겠지만, 이런 경우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미리 성형외과에서 발급받아 합의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앞면부나 노출부위의 경우에는 의사의 향후치료 소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2회 이상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금액을 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인 성형수술을 1-2년 내에 한 후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발급받아 합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방법으로 흉터가 전혀 복원이 되지 않을 것이 예상되고 그 해당 부위가 광범위하게 넓게 퍼져있고, 또한 그것이 노출부위라면 성형수술을 포함하여 향후 후유장해 여부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시점 이후 합의를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보험회사로부터 후유장해에 대해 서로 의견을 같이 한다면 정작 합의문제는 쉽게 해결 될 수도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문제가 해결된다면 굳이 합의 시점을 늦출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질문7
성장판과 성형수술도 그렇지만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곳이 치아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치아가 손상되게 되면 그 치아가 영구치인지 아닌지가 우선 중요하구요. 만약 그것이 영구치가 아닌 유치라면 큰 문제는 될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치아손상에 대한 치료의 문제는 별론하고, 만약 영구치라면 문제가 되는 것이 당장 치아도 성장단계에 있기 때문에 보철 또는 인프란트 시술을 할 수 없기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일단 보철 만해도 현실적으로 치과의원 등에서의 실제 받는 치료비와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비용과의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영구치가 손상되었기에 부모의 입장에서는 무슨 보철이냐 인프란트를 해달라면 보험회사와 분쟁이 야기됩니다. 그래도 이 문제에 있어서 어른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정리가 되지만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좀처럼 수긍을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는 보험회사의 보상 담당 직원의 아이가 똑 같은 상황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수긍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질문8
그렇다고 해주지는 않을 것이고,
또한 문제는 당장 할 수도 없죠?
(일반적으로 보철의 수명을 약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10년에 1회에 소요되는 비용을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합의할 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은 성장에 따라 그 보철의 수명은 1년이 될지 아니면 그보다 더 빠를지 알 수 없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치아가 손상되면 치과에서는 일종의 의치를 만들어 우선 처치를 합니다. 몇 번을 해야 할지 정말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어른들과 다르게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보철을 해야 할 그 수가 많기 때문에 잘만하면 인프란트를 할 비용을 추정해서 그에 상응 하는 보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보철은 손상된 치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그 옆에 있는 치아를 함께 묶어서 시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 개가 아닌 두 개 또는 세 개의 비용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를 향후 수십회 하는 것으로 계산하게 되면 인프란트하는 비용까지 산출할 수도 있어 잘 절충하면 해결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치과병원에서 향후치료비 소견을 받을 때 인프란트로 소견을 받지 말고 보철로 소견을 받아 이를 합의금의 명목으로 처리한다면 어느 정도는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도 있겠습니다. 즉, 금전적인 근사치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