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란 모든 국민들에게 노후에 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공적연금을 말합니다.
이전의 소득 수준, 직업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의 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사전적 정의죠.
현 정부가 말하는 기초연금법은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수득하위의 70%의 노인들에게 매달 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처 노후를 대비하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생활의 안정을 조금이라도 더 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자는 취지라고 말했지요.
기초연금의 수급대상자는 우선 소득하위 70%라는 기준을 충족해야하고요.
소득인정액이 독거노인의 경우 83만원, 부부노인은 얼 132만 8천원이어야 합니다.
그 이상의 경우에는 20만원 이하 10만원씩 차등으로 지급합니다.
수급대상자를 소득하위 70%라는 선별적인 기준 적용과 함께 기초연금급여수준을 차등화하고 있지요.
또, 가입기간이 기초연금의 액수를 결정하게 되는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소득계층을 불문하고 가입기간이 길면 국민연금액이 높아져 기초연금 급여액은 감액되는 원리입니다.
이는 가입기간 자체만을 고려하다보니 저소득 장기가입자와 고소득 단기가입자 사이의 소득역진 문제를 발생시키죠.
예를들어
A : 400만원 소득자, 20년 국민연금 가입 → 국민연금액 60만원, 기초연금액 16.7만원
B : 200만원 소득자, 30년 국민연금 가입 → 국민연금액 60만원, 기초연금액 10만원
첫댓글 잘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