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차 1. 개 관 2. 宗親의 권리와 의무 3. 宗親府·宗簿寺의 연혁과 기능 1) 宗親府 2) 宗簿寺 4. 大院君의 宗親府 강화 1) 宗親府와 宗簿寺의 통합 2) 宗會의 개최와 그 절차 5. 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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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 관 | 宗親은 國王의 同姓親으로, 조선 시대에는 국왕의 嫡子인 大君의 자손은 4대손까지, 庶子인 王子君의 자손은 3대손까지 封君하여 종친으로 예우하였다. 종친은 법전의 규정에 따라 신분적, 경제적 혜택을 누렸으나, 관직 진출과 정치 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 종친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관서는 宗親府와 宗簿寺이다. 종친부는 正一品衙門으로서 종실대군의 관부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실무가 없는 예우아문이다. 반면 종부시는 왕실의 족보인 璿源譜牒의 편찬을 담당하고, 종친의 비리를 규찰하는 임무를 맡아 종친부를 견제한다. 이처럼 종친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이원화는 조선조 종친 제도의 특징적 면모라 할 수 있다. | 『宗親砒錄』과 『宗簿寺謄錄』은 이들 두 아문의 업무에 관련된 공문서를 수렴하여 편년으로 엮은 것이다. 여기에는 大殿, 大妃殿, 大君, 公主, 翁主 등의 탄생과 卒逝, 爵號, 諡號, 宗親職品 수여, 婚禮, 喪禮 등의 예식과 進香文, 遷陵 관계의 업무, 그리고 종친부 관원의 국왕 및 왕실에 대한 문안 및 箋文進上, 宗廟幸行, 儀禮의 擇日 및 담당자, 物品, 참석자 등에 대한 관리, 宗親의 지위보장과 관련된 璿派子孫의 役頉, 부조, 璿源錄과 派譜의 작성, 大宗會 거행 등에 대한 문서가 실려 있다. 수록된 문서는 傳敎, 批答, 上疏, 箚子, 狀啓, 單子, 關文, 甘結, 傳令, 所志, 節目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 『宗親府條例』는 1864년(고종 1) 종부시가 종친부로 흡수 통합되면서 종친부의 구성과 기능을 재정비한 뒤 작성된 문건이다. 종친부의 위상과 역할 강화를 통해 집권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대원군의 구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자료이다. 이밖에 宗會의 운용 내역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힌 『宗親府宗會節目』, 정기적으로 璿源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宗親府派譜廳謄錄』 역시 대원군 집정기 종친부의 위상과 역할을 살피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
| 2. 宗親의 권리와 의무 | 종친은 국왕의 인척이라는 점에서 왕조의 가장 믿음직한 기반이라 할 수 있으나, 국왕이 될 수 있는 혈통적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경우에 따라 국왕에게 위험한 존재가 될 수도 있었다. 따라서 국왕은 종친의 관직 진출을 금지하는 ‘宗親不任以事’의 원칙을 지킴으로써 이들을 견제하는 한편, 봉작제도를 통해 종친을 두터이 대우하여 왕실에 대한 지지를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 『經國大典』에 따르면, 종친의 품계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 品 階 | 資 | 號 | 대 상 | 無 品 | 無資 | 大君·君 | 王의 嫡子·庶子 | 正一品 | 顯祿大夫·興祿大夫 | 君 | 世子의 嫡長子 | 從一品 | 昭德大夫·嘉德大夫 | 大君의 嫡長子 | 正二品 | 崇憲大夫·承憲大夫 | 世子의 衆子, 大君의 嫡長孫, 王子君의 嫡長子 | 從二品 | 中義大夫·正義大夫 | 世子의 衆孫, 大君의 衆子·嫡長曾孫, 王子君의 嫡長孫 | 正三品 | 明善大夫 | 都正 | 世子의 衆曾孫, 大君의 衆孫, 王子君의 衆子·嫡長曾孫 | 彰善大夫 | 正 | 從三品 | 保信大夫·資信大夫 | 副正 | 大君의 衆曾孫, 王子君의 衆孫 | 正四品 | 宣徽大夫 | 守 | 王子君의 衆曾孫 | 廣徽大夫 | 王子君의 衆孫兄弟 中 良妾所生 | 從四品 | 奉成大夫 | 副守 | 王子君의 衆曾孫兄弟 中 良妾所生 | 光成大夫 | 王子君의 衆孫兄弟 中 賤妾所生 | 正五品 | 通德郞·秉直郞 | 令 | 王子君의 衆曾孫兄弟 中 賤妾所生 | 從五品 | 謹節郞·愼節郞 | 副令 | 王子君의 庶衆孫의 良妾所生 | 正六品 | 執順郞·從順郞 | 監 | 王子君의 庶衆孫의 賤妾所生 |
| 종친에는 정원이 없으며, 良妾 소생은 嫡妻 소생보다 한 품계를 낮추고, 賤妾 소생은 양첩 소생보다 한 품계 낮아진다. 父가 사망하면 부의 관직을 承襲하며, 4대가 지나면 入仕가 가능하였다. 이들은 다시 조정의 관료로 진출함으로써 왕실의 세력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종친 편제는 관료제에 기준을 둔 것인데, 다만 실제 운용상에서는 이러한 규정과 다소 거리가 있는 예가 자주 발견된다. | 종친이 누리는 혜택 역시 법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왕의 6대손까지는 비록 賤出이라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免賤되었으며, 15세가 되면 종친부의 작위를 받아 군역을 면제받았다. 違法을 저지르더라도 반드시 국왕에 보고한 이후 처벌할 수 있었으며, 모반죄가 아닌 경우 고문을 할 수도, 項鎖를 씌울 수도 없었다. 처벌의 등급 역시 減一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반면, 일반민이 종친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가중처벌 되었다. 종친은 사망한 뒤 致賻를 받을 수 있었으며, 2품 이상인 경우에는 諡號와 追贈이 뒤따랐다. 墳墓는 같은 품계의 문무관료에 비해 10步 가량 크게 조성할 수 있었다. 비록 4대가 지나면서 종친으로서의 특권을 상실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宗人으로서 族親衛·內禁衛·忠義衛·忠贊衛·忠順衛에 소속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 종친의 배우자에게도 작위가 내려졌는데, 대군의 부인은 府夫人, 이하 정1품부터 정6품에 이르기까지 품계에 따라 郡夫人, 縣夫人, 愼夫人, 愼人, 惠人, 溫人, 順人 등의 작위를 받았다. | 종친의 경제적 기반은 품계에 따라 지급되는 祿科와 科田이다. 다음은 『經國大典』에 규정된 종친의 녹과와 과전의 수량이다. | 品階 | 號 | 科田(結) | 祿科 | 穀(石) | 布(匹) | 楮貨(張) | 無品 | 大君 | 225 | 110 | 21 | 10 | 無品 | 王子君 | 180 | 107 | 21 | 10 | 從一品 | 君 | 105 | 88 | 20 | 10 | 正二品 | 95 | 81 | 19 | 8 | 從二品 | 85 | 76 | 19 | 8 | 正三品 | 正 | 60 | 64 | 17 | 8 | 從三品 | 副正 | 55 | 60 | 16 | 6 | 正四品 | 守 | 50 | 54 | 14 | 6 | 從四品 | 45 | 51 | 13 | 6 | 正五品 | 40 | 45 | 12 | 4 | 從五品 | 35 | 43 | 11 | 4 | 正六品 | 30 | 38 | 11 | 4 | 從六品 | 25 | 36 | 10 | 4 |
| 종친은 이처럼 막대한 경제적 혜택을 누리는 한편, 이행해야 할 의무도 적지 않았다. 자녀가 태어나면 매 式年마다 이름과 태어난 해를 單子에 기록하여 종부시에 보고하였으며, 혼인을 할 때에도 종부시에 보고한 뒤 허가를 받아야 하였다. 종친은 평소 종친임을 나타내는 紗帽品帶를 착용해야 하였고, 이들의 거주지는 한양으로 제한되었으며, 허가없이 외방으로 나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엄격한 금지사항은 정치 참여라 하겠다. | 종친의 정치 참여는 이미 고려시대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조선 개국 초기에는 종친들이 정부와 군부의 요직에 공공연히 임명되었으나, 국가가 안정됨에 따라 종친의 정치 참여에 따른 폐단이 노출되어, 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비록 세조가 왕권강화를 위해 한때 종친의 入仕를 허락했으나 오래가지 못하였고, 마침내 성종 때 이르러 종친의 관직 진출은 완전히 금지되었다. 성종은 본디 왕위 계승의 서열에서 다소 거리가 있었으나, 예종의 아들 제안대군과 형 월산대군을 제치고 즉위하였으므로 당시 자질이 뛰어나고 인망이 있는 종친들의 존재가 위협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종친의 관직 진출 금지는, 종친이 죄를 저질러 처벌하게 되면 종친에 대한 국왕의 은혜를 손상하게 되고, 처벌하지 않으면 법을 무너뜨린다는 이유에서 비롯하였다. 물론 封君 이후 4대가 지나 종친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면, 일반 사대부와 다름없이 과거에 응시하여 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다. | 과거 응시와 관직 진출이 금지되는 대신, 종친의 勸學과 加資를 위한 宗親試藝之法이 제정되었다. 『대전속록』에 따르면 文武科를 試取한 이듬해에 정3품 명선대부 이하의 종친에게 문과와 똑같은 방식으로 四書三經을 강하되, 단지 네 사람을 취하여 1등은 3품, 2등은 2품, 3등은 1품을 올려주고 잔치를 열어 경하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단지 종친의 학업을 권장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 1427년(세종 9) 종친의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宗學을 설립하여 導善 1인, 典訓 1인, 司誨 2인을 두었다. 종학에는 대군 이하 종친자제를 입학시키고, 교관은 겸직으로 하였다. 1430년(세종 12) 宗學式略이 제정되었으며, 1484년(성종 15) 宗親試藝節目이 제정되었다. 종학 입학은 『경국대전』에 명시된 종친의 의무였으며, 宗學式略의 규정 역시 구속적 성격이 강하였다. 따라서 설립초부터 종친들은 종학을 기피하였고, 그 결과 연산조에 들어서 혁파되었다. 중종이 즉위한 뒤 이를 復設하였지만 다시 유명무실해졌고, 결국 『속대전』 반포 이전에 혁파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뒤로 종학의 복구에 대한 논의가 실록에 여러차례 보이나, 실행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종친은 신분적 지위가 보장되고 풍부한 경제력을 갖추었으나, 현실 참여의 기회가 봉쇄되어 있었기에 유흥에 탐닉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종친부등록』과 『종부시등록』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물의를 일으킨 종친들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종친들은 수준 높은 학문과 막대한 재력을 바탕으로 예술 분야에 관심을 기울여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거나 당대의 문화 발전을 뒷받침하였다. 『破閑集』에 따르면, 대부분의 종친들이 부귀를 믿고 향락에 빠져 문장에 뜻을 두는 이가 드문데, 王弟 襄陽公의 아들 司工 某가 학문과 문장에 뛰어났다고 하며, 『小華詩評』에도 종친들은 부귀하게 생장하여 음악과 여색에 빠지기 쉬우나, 月山大君, 朱溪君 등과 같은 일부 종친들은 절륜한 문학적 재능을 지녔다고 평하였다. 이들을 비롯하여 현전하는 종친들의 문집으로, 安平大君(李瑢)의 『匪懈堂集』, 月山大君(李婷)의 『風月亭集』, 朱溪君(李沈源)의 『醒狂子集』, 富林君(李湜)의 『四雨亭集』, 終南副守(李昌壽)의 『恥齋集』, 仁興君(李瑛)의 『靖孝公家乘』, 麟平大君(李㴭)의 『松溪集』, 全坪君(李漷)의 『鷺洲集』, 海原君(李健)의 『葵窓集』 등이 있다. 이밖에 朗善君(李俁), 慶平君(李世輔), 茂豊正(李摠) 仁興君(李瑛) 등이 저술을 남기고 있다. 여기에 예시한 종친들이 대부분 조선 초기의 인물인 까닭은, 이 무렵 궁중의 연향이 일상화되어 있었기에 종친들이 여기에 참여하여 창화할 기회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1646년 宣祖의 후손인 海安君(李億), 嶺陽君(李儇) 등은 金玉稧를 결성하여 정기적으로 모임을 열고 詩歌를 창화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 하는데, 이를 비롯하여 친목 도모와 문학 활동을 위한 종친들의 모임이 있었다는 기록이 종종 보인다. 이러한 행태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증명해보이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였기에, 종친들의 문학 작품은 낭만적이거나 유흥적인 경향이 강하다. | 병자호란 이후 100여 년간 청나라의 요구로 종친이 使行에 참여함으로써 한때 종친의 위상이 부각되었고, 숙종대에는 소실된 선원록을 대대적으로 개수하여 왕실의 위상을 강화하려 노력하였으나, 경신환국으로 福昌君과 福善君이 역모에 연루되어 사사되고 갑술환국으로 東平君이 사사되는 등 거듭된 환국에 많은 종친들이 연루된 결과, 종친의 위상은 다시 추락하였다. |
| 3. 宗親府·宗簿寺의 연혁과 기능 | 1) 宗親府 | 『高麗史』 「百官志」 ‘宗室諸君條’에 따르면, 고려 초기에는 종친을 院君·大君이라 하였으며, 顯宗 이후 親疎에 따라 公·侯·元尹·正尹 등으로 등급을 나누었다. 그 뒤 충선왕 때 관제를 개정하면서 大君·院君(正一品)·諸君(從一品)·元尹(正二品)·正尹(從二品) 등으로 품계를 명확히 하였다. 그러나 고려시대에는 종친부와 같이 종실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이 없었고, 대신 종친들의 업무를 개별적으로 관장하는 諸王子府가 분립되어 있었다. 고려 문종대의 왕자부에는 종8품 典籤 1인, 종9품 錄事 1인, 書藝 1인을 두었으며, 충렬왕대에 관제를 개혁하면서 정5품 翊善 1인, 정6품 伴讀 1인, 종6품 直講 1인, 정7품 記室參軍 1인을 두었다. 고려시대에는 族內婚의 풍습이 남아 있었던 데다 봉작이 당대에 한정되었으므로, 종친의 범위와 규모는 비교적 작은 편이었다. | 조선 초기에는 고려의 종친 제도를 따르되, 諸王子府를 통합하여 在內諸君所를 두었으며, 성리학적 종법 질서에 따라 同姓親을 중시하고 嫡庶를 명확히 분별하였다. 고려의 종친 제도 하에서 국왕의 異姓親은 동성친과 비교적 대등한 대우를 받았으나, 1409년(태종 9) 象山君 康繼權에서 비롯된 외척의 봉군을 혁파하면서, 國舅를 제외한 외척은 봉군하지 않는 것이 관례화되었다. 1414년(태종 14)에는 在內諸君所에 종부시를 예속시키고 府로 승격하였다. 그러나 1428년(세종 10) 종부시가 종실의 비리를 규찰하는 기능을 지니고 독립하면서, 在內諸君府는 소속관료가 없는 아문이 되었다. 이에 1430년(세종 12) 재내제군부를 종친부로 개칭하고, 산하에 典籤司를 두어 관제 내로 편입하였다. 종친의 品秩 역시 이 해에 제정되었다. | 종친부는 正一品衙門으로서 그 서열은 의정부보다 높은 최고아문이었으나, 실무가 없으므로 典籤 1원과 典簿 1원을 두어 雜事를 관장케 하였을 뿐이었다. 『종친부등록』은 종친부에서 출납한 각종 문서를 成冊한 것인데, 현재 규장각에 소장된 『종친부등록』은 다음과 같다. | 서 명 | 도서번호 | 책수 | 수록기간 | 宗親府派譜廳謄錄 | 奎 12984 | 1책 | 1863년(철종 14) ~ 1864년(고종 1) | 宗簿司謄錄 | 奎 13005 | 1책 | 1906년(광무 10) 1월 ~ 1907년(광무 11) 5월 | 2책 | 1907년(광무 11) 5월 ~ 1907년(광무 11) 11월 | 宗親砒錄 | 奎 13007 | 1책 | 1756년(영조 32) 4월 ~ 1758년(영조 34) 12월 | 2책 | 1849년(헌종 15) 3월 ~ 1854년(철종 5) 6월 | 3책 | 1854년(철종 5) 7월 ~ 1861년(철종 12) 10월 | 4책 | 1861년(철종 12) 10월 ~ 1863년(철종 14) 12월 | 5책 | 1863년(철종 14) 12월 ~ 1866년(고종 3) 1월 | 6책 | 1866년(고종 3) 2월 ~ 1868년(고종 5) 6월 | 7책 | 1868년(고종 5) 6월 ~ 1871년(고종 8) 4월 | 8책 | 1871년(고종 8) 6월 ~ 1875년(고종 12) 9월 | 9책 | 1875년(고종 12) 10월 ~ 1881년(고종 18) 3월 | 10책 | 1881년(고종 18) 4월 ~ 1889년(고종 26) 1월 | 宗親砒錄 | 奎 13007 | 11책 | 1889년(고종 26) 2월 ~ 1894년(고종 31) 3월 | 12책 | 1882년(고종 19) 8월 ~ 1909년(융희 3) 4월 | 宗親砒錄 | 奎 13026 | 1책 | 1785년(정조 9) 8월 ~ 1796년(정조 20) 3월 | 2책 | 1860년(철종 11) 11월 ~ 1863년(철종 14) 4월 |
| 『종친부등록』의 내용은 대략 네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는 儀禮에 관한 기록으로, 왕실의 冠婚喪祭를 준비하는 과정과 집행하는 절차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종친은 正朝, 冬至, 親祭, 幸行, 誕辰, 冊封의 시기에 왕실에 문안을 올리거나 箋文을 진상하며, 宗廟祭禮를 비롯한 각종 의례에 참석하여야 했다. 둘째는 종친부의 관제와 인사에 대한 기록이다. 종친부 관원의 임면, 加資, 推考, 그리고 親弟時 進參, 各殿의 移奉, 行幸時 隨駕, 陪從, 入侍, 奉審 등 각종 의례의 참석자와 불참자의 포상과 제재에 관련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셋째는 종친부가 관장하는 업무에 대한 기록이다. 종친부는 종부시를 흡수 통합한 이후 御眞과 御筆의 봉안, 殿閣의 관리와 수개, 諸陵의 奉審과 遷陵 등을 담당하였으며, 璿派人의 雜役頉下, 璿源譜의 제작과 수정, 宗會의 거행에 관한 사무도 맡아보았다. 이밖에 빈한한 종친에게 食物을 지급하거나 이들의 관혼상제를 보조하는 일, 종친의 묘소에 偸葬한 자를 고발하거나 樵牧을 금지하는 지시를 내리는 등 종친의 祠宇와 묘소의 관리도 종친부의 소관이다. 넷째는 종친부의 재정에 대한 기록으로, 주로 종친부 屯土의 관리와 수입 및 지출의 현황에 대한 내용으로 收稅上納의 독촉, 胥吏의 差定 등에 대한 기록이 보인다. | 『宗簿司謄錄』은 1905년부터 1907년까지 종친부의 역할을 담당한 종부사가 宮內府, 內藏院, 制度局, 主殿院, 掌禮院 등 각 관청과 주고받은 公文을 모은 책이다. 봉급 및 잡급의 지급요청과 물품 조달, 예산과 회계, 碑閣 改修, 問題, 本司庄土의 경작과 수확, 判任官의 進級, 大皇帝의 즉위식 의례 등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대한제국 출범 이후의 기록인 관계로 이전의 『종친부등록』과 내용상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國漢文混用으로 기록되어 있다. 『종친부등록』의 상세목차는 국사편찬위원회의 『各司謄錄』(v56~58, 국사편찬위원회, 1992)을 참조할 수 있다. | 2) 宗簿寺 | 宗簿寺의 전신은 고려의 殿中省이다. 穆宗은 전중성을 두어 王族의 譜牒을 담당하게 하였는데, 文宗 때 殿中寺로 명칭을 바꾸었고, 충렬왕이 宗正寺, 충선왕이 宗簿寺, 공민왕이 다시 宗正寺라 하였다가 뒤에 宗簿寺로 고쳤다. 1392년(태조 1) 殿中寺를 두어 親屬譜牒과 殿內給事 등을 맡기다가 1401년(태종 1) 다시 宗簿寺로 고쳤다. 종부시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왕실의 족보인 璿源譜牒의 편찬, 둘째는 종친의 비리를 규찰하는 것이다. 이후 1864년(고종 1) 종친부에 흡수 통합되기까지 종부시는 이 두가지 업무를 관장하였다. 현재 규장각에 소장된 『종부시등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 명 | 도서번호 | 책수 | 수록기간 | 宗簿寺謄錄 | 奎 13001 | 1책 | 1637년(인조 15) 3월 ~ 1665년(현종 6) | 宗簿寺謄錄 | 奎 13002 | 1책 | 1726년(영조 2) ~ 1735년(영조 11) | 宗簿寺謄錄 | 奎 13003 | 1책 | 1755년(영조 31) ~ 1762년(영조 38) | 宗簿寺謄錄 | 奎 13006의 2 | 1책 | 1830년(순조 30) ~ 1864년(고종 1) |
| 『종부시등록』의 첫머리에는 璿源錄의 復舊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본디 선원록은 文昭殿에 보관되어 있었다. 그러나 임진왜란으로 선원록이 소실되자 1602년(선조 35) 교정청을 설치할 때 京外 門長의 單子를 받아 책으로 만들었다. 그리하여 선원록 正書 1건은 樓上庫에, 中草 1건은 궤에 보관하였으며, 이를 式年마다 憑考하여 수정해 왔다. 1627년(인조 5)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都提調 義昌君의 분부로 正書本은 강화도 實錄閣으로 옮겨 보관토록 하고, 中草本은 종부시의 樓下에 매장하였는데, 난중에 없어졌다. 2년 뒤 直長 李命達이 선원록을 실록의 예에 따라 외방에 分藏하도록 稟議하여 윤허를 받았다. 이후 강화도에 소장된 御牒과 선원록을 가져와 中草 1건, 正書 2건으로 傳書하여 中草本은 종부시에, 正書本은 각기 오대산과 태백산에, 그리고 원본은 다시 강화도에 봉안하였다. 그러나 병자호란으로 강화도와 종부시에 봉안된 것은 소실되고, 1638년 태백산에 봉안된 어첩과 선원록을 가져와 등서하여 1640년 적상산성에 봉안하였다. 선원록을 강화도에 分藏하는 일은 이 때부터 중지되었다. | 현전하는 『종부시등록』의 기록은 이 무렵부터 시작되는데, 종부시의 고유 업무인 璿源譜의 제작과 수정에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며, 이밖에 御牒의 奉安, 각종 전각의 설치와 수개, 그리고 종실에 대한 糾察과 敎訓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종부시는 10년에 한 번 선원록을 개수하고, 3년에 한 번 종실보첩을 續寫한다. 이때 先王의 謚號 및 徽號를 기록하고, 새로 태어난 종친의 자제와 혼인관계를 추가한다. 璿源錄의 收錄 規定 및 追錄·수정에 대한 논의도 상세하다. 宗戚의 悖倫과 외방에서의 作弊에 대한 治罪와, 각종 행사에 이유없이 불참한 자를 摘發하여 推考를 요청한 기록도 자주 보인다. 종부시에 소속된 노비와 토지에 관련된 사항도 보이는데, 奴婢 推刷의 방법과 절차, 本寺所在各樣鋪陳器皿雜物置簿 등이 기록되어 있다. 종친 후손들의 토지소유분쟁에 대한 기록도 보인다. |
| 4. 大院君의 宗親府 강화 | 1) 宗親府와 宗簿寺의 통합 | 종친부의 위상은 흥선대원군의 등장과 더불어 급격히 변화하였다. 대원군은 집권과 동시에 세도권력을 억제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친부의 위상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다. 이로 인해 대원군 집권기(1864~1873) 종친부의 성격은 이전과 판연히 달라졌다. 대원군은 1847년(헌종 13) 종친부 유사당상에 特除되었을 때부터 종친부의 위상 강화를 기도하였다. 그는 1856년(철종 7) 璿派後孫의 雜役頉給을 위해 修譜의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이를 종친부가 주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上護軍 趙秉駿은 이것이 종부시의 고유 업무이므로 종친부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라 하였고, 이로 인해 대원군은 파직되었다. 그러나 곧 서용된 대원군은 1861년(철종 11) 종부시의 移文違格을 거론하며 다시 종친부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시도하였다. 고종의 즉위가 결정된 뒤, 1883년 12월 10일 대원군은 스스로 종부시를 관장하겠다고 선포하였다. 고종의 즉위와 더불어, 대원군은 종친부에 대한 타성의 참여를 배제하고, 종래 종친의 정치세력화를 견제하기 위해 양립하던 종친부와 종부시의 통합을 추진하였다. 본디 종부시는 列聖朝의 璿譜와 御製를 봉안하였으나, 당시에는 종부시의 봉안기능이 내각으로 이관되어 위상이 약화된 상태였다. 이에 대원군은 興仁君 李最應으로 하여금 상소하여 두 아문의 통합을 주장하도록 하였다. | 종부시는 바로 옛 宗正의 남은 제도입니다. 태조 1년(1392) 처음 설치하였는데, 처음에는 전중시로 하였다가 곧 종부시로 고쳐서 璿源譜牒을 찬록하고 종실의 잘못을 규찰하는 일을 맡았으니, 종친부가 종인의 贈職을 맡고 겸하여 통솔을 행하는 것과 더불어 서로 經緯가 되지만 제재와 규정하는 책임은 실로 종부시가 종친부보다 중합니다. 璿譜, 睟眞, 御製, 宸翰을 모두 종부시에 높이 받들었고 列朝께서도 그대로 두었는데 內閣(규장각)에 옮겨 받들게 되자 종부시의 중함이 전에 비하여 조금 줄었으나 오직 御牒을 받들어 모시고 宗籍을 찬수하는 것은 예전과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도제조 2원을 두어 존속 종친에게 겸임하게 하였는데, 뒤에 또 바꾸어 제조 1원만 두고 異姓卿宰를 의망해 차출하여, 寺와 府에서 서로 管攝하던 일이 드디어 나뉘어 둘로 되었으니 자못 설치한 본의가 아닙니다. 신의 생각에는, 종부시와 종친부 두 아문을 합해 하나로 하여 제조는 減下하고 종실 당상관으로 겸하게 하며, 正 1窠를 고쳐서 참봉으로 하여 종친 가운데 차출하고 郎廳과 忠義는 본디 각각 2원인데 지금 감하여 1원이 되었으니, 참봉과 아울러 自辟을 만들어 마음을 오로지 하여 거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 마침내 1864년(고종 1) 4월 12일 종부시가 종친부로 흡수 통합되었다. 『宗親府條例』(奎5043, 5104, 7018)는 권력의 핵심으로 새로 자리매김한 종친부를 위한 규정을 마련한 것인데, 대원군의 서문과 목록에 이어, 建置·古事·傳敎·官職·官制·差定·講學·冠禮·嘉禮·儀章·衛儀·陪從·陪進·奉審·進箋·問安·肅拜·進香·參班·宗會·殿最·賞試射·科擧·祿俸·做度·總例·封曆·封藥·生辰饌需·歲饌·盤纏·國恤受服·恤典·賻儀·致祭·禮木·工房 등의 조목이 수록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종친부의 기능은 “列聖의 御譜와 御眞을 봉안하고, 兩宮의 衣襨를 封進하며, 璿源의 諸派를 통솔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종래의 종친부와 종부시, 그리고 상의원의 기능 일부를 통합하였을 뿐이나, 실제로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대원군은 『宗親府條例』의 서문에서 天漢殿에 御眞을, 奎章閣에 譜牒을 봉안하는 일, 大君·王子의 子가 과거에 응시하여 벼슬하는 일, 적서 등급의 구별과 內朝에 대한 문안 등은 百司의 최고 아문인 종친부의 역할임을 분명히 하였다. | 대원군은 종친부의 총재로 宗正卿을 증치하여, 領宗正卿(大君·王子君이 例兼) 이하 判宗正卿, 宗正卿 등을 두었다. 종정경의 자격은 종친으로서 封君되거나 宗姓의 朝臣으로 二品 이상인 자로, 정원은 없다. 그리고 主簿 1원과 直長을 종부시에서 移置하고 正 1원, 參奉 1원을 增置하여 관제를 정비하였다. | 종친부의 건물도 일신되었다. 申翊聖의 <宗親府重修記>(『樂全堂集』 권7)에 따르면, 본디 종친부 건물은 경복궁 동쪽에 있었는데,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뒤 30년간 폐허로 남아있다가 1626년 중창하였다고 한다. 이 건물은 대원군 집정기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대원군은 이를 경복궁 건춘문 동쪽으로 이건하면서 대거 증축하였다. 『종친부조례』에 따르면, 종친부의 건물은 총 302칸이며, 부속건물로 天漢殿, 我在堂, 奎章閣, 藏板閣, 敬近堂, 玉牒堂, 貳丞堂 등이 있었다고 한다. 아울러 규장각과 장판각을 종친부로 이건하여 종친부의 권위를 높였다. 당시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던 왕실관계 문헌은 다음과 같다. | 『奉安璿源閣所藏璿源譜略』 85帙, 『國朝御牒』 3卷, 『列聖朝八高祖圖粧貼』 1件, 『王妃世譜』 3卷, 『璿源錄』 50卷, 『璿源加現錄』 229卷, 『當代錄』 16卷, 『誌狀』 2帙, 『御題冊』 6帙, 『諡號單子』 13張, 『御諱單子』 6張, 『尊號單子』 32張, 『諡號徽號殿號都奉長單子』 2張, 『御押粧貼』 1張, 『別號單子』 3張, 『御筆冊』 2卷, 『粧貼』 2件, 『屛風書』 2件, 『懸板書粧貼』 1件, 『璿源錄形止案』 1卷, 『世子行錄』 1卷, 『宗班行蹟』 4卷, 『都提調先生案』 2卷, 『大君鐵印信』 1顆, 『御諱粧貼』 1件, 『御押粧貼』 1件, 『王元孫王孫諱都奉長單子』 1張, 『璿源續譜』 313卷, 『王孫敎學相見儀節』 1卷, 『王子王孫敎傅先生案』 各1卷, 『有司堂上先生案』 3卷, 『壽進寶酌圖粧貼』 1件, 『簇子』 2件. |
| 종친부의 위상 강화와 더불어, 종친들에 대한 대우도 파격적으로 높아졌다. 왕실행사에서 종친의 참여와 역할이 중시되었을 뿐 아니라, 宗親科를 부활하고 璿派人應製를 실시하여 종친의 仕宦을 가능케 하였다. 응시자와 시험관은 모두 종친으로 자격이 한정되었으며, 1869년(고종 6) 대군·왕자군·적왕손·왕손 외에는 모두 赴擧와 進途에 제한을 두지 않고, 품계가 종2품에 이르면 封君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대원군은 종친부를 통해 이른바 ‘大院位分付’로 불리는 정령을 출급함으로써 민심수습을 위한 내정개혁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종친부는 대원군의 정책을 수행하는 아문으로 그 성격이 변화하게 된다. | 2) 宗會의 개최와 그 절차 | 宗會에 대한 기록은 世宗朝에 자주 보이고 이후로는 좀처럼 발견되지 않는다. 肅宗朝에 종회를 개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일회적인 행사에 불과하였다. 대원군 시기에 정기적으로 개최된 종회는 종친의 결속을 다지고 이들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그 상세한 절차는 『宗親府宗會節目』(奎9790)에 자세하다. 『종친부종회절목』은 <宗會節目>, <親臨宗會儀>, <恒會儀>, <啓辭式>, <單子式>, <通文式>, <宗罰>의 7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宗會節目>은 모두 11조로, 宗會의 개최 준비와 절차에 대한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大宗會는 3년에 한 번, 小宗會(또는 恒會)는 1년에 한 번 늦봄에 길일을 택하여 거행하며, 대종회는 3개월 전, 소종회는 1개월 전에 미리 稟旨한다. 대종회에서는 老成한 尊長 중 세 사람을 뽑아 都有司, 副有司, 三有司를 정하여 종회를 주관하게 한다. 이어서 贊禮 1명, 副贊禮 5명, 掌憲 1명, 副掌憲 5명, 司宴 1명을 선발하여 有司을 보조하게 한다. 贊禮는 通文을 찬술하며, 대종회 10일 전 집사들을 거느리고 세 차례 의식을 연습한다. 司宴은 恒式에 따라 연회에 필요한 물품을 도유사에게 품정하여 준비한다. 대종회 때 외읍의 각파는 祀孫 1명과 門長 1명이 그 파의 錄名單子를 거두어 10일 전에 바치고 당일 참석한다. 단자를 거둔 뒤에는 단자를 살펴 항렬을 헤아려 성책한다. 당일 寅時에 모여 辰時에 반열을 정돈하고 午時에 예를 행한다. 대종회에는 黑團領, 소종회에는 時服을 착용한다. 단자를 거두는 절차에 대해서는 『典律通考』에 상세한데, 이에 따르면 한양 거주자는 단자에 직접 서명하여 종부시에 올리고, 지방 거주자는 지방관의 수결과 鄕所任員 3명, 보증인 1명과 門長의 서명을 받아야 했다. | <親任宗會儀>는 왕이 종회에 친림하였을 때의 儀節이며, <恒會儀>는 일반 종회의 의절이다. <啓辭式>은 王에게 大·小宗會의 吉日을 고하고 可否를 묻는 양식, <單子式>은 大宗會시 都有司와 執事者 추천 후보 명단 양식, <通文式>은 종회에 참석할 종친 대상명단을 일정한 기일까지 알려달라는 내용의 公文式이다. | <宗罰>은 宗會에서 저지른 잘못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 宗罰은 上·中·下로 구분되며, 각 벌칙에 해당하는 11조의 죄과를 덧붙였다. 上罰은 朝官의 경우 종친부에서 이조와 병조로 감결을 보내어 解罰 전까지 政注에 의망하지 못하게 하고, 생·진·유학의 경우 성균관에 감결을 보내어 역시 解罰 전까지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게 한다. 中罰은 종친부에서 해당 罰人의 家僮을 잡아들여 사흘 후 笞를 놓아 방송한다. 下罰은 壯紙로 속죄한다. | 上罰은 대·소종회에 단자를 거둘 때 단자에서 누락된 이가 있을 경우, 식년과 매년 각파의 冠童을 錄名成冊할 때 누락된 이가 있을 경우, 外邑 各派의 門長과 祀孫이 대종회에 불참한 경우, 宣醞時 과음하여 失儀한 경우 시행한다. 中罰은 親臨時 擧案에 불참한 경우, 親臨時 班次가 정돈된 뒤 이를 어지럽히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그리고 勸饌時 進床 차서가 어긋나거나 床品이 고르지 않을 경우 司宴이 중벌을 받는다. 下罰은 親臨에서 參班 또는 상견례할 때 실례한 경우, 대·소회의 의례를 연습할 때 집사로서 이유없이 불참할 경우, 親臨과 대·소회 때 민첩하게 지도하지 않아 失次失儀한 경우 副贊禮 이하는 하벌을 받는다. 그밖에 종중의 사무를 論稟할 때 科條를 어긴 이는 중벌에 따라 벌을 논한다. 벌을 부여할 때에는 掌憲이 가장 높은 이에게 품정한 뒤 벌을 시행하고, 二品 이상의 경우 도유사가 계품하여 벌을 논한다. | 1871년(고종 8) 3월, 고종이 隆文堂에 나아가 대종회를 행하였는데, 종친, 종정경 및 京外 各派의 모든 종친들이 참석하였다. 각각 항렬 차례대로 班을 이루자 고종이 이들을 위문하였다. 종친들이 상견례를 행한 뒤에 爵과 饌을 올리고 獻壽한 다음 宣敎하였으며, 가장 높은 항렬 이하가 四拜禮를 행하자 임금이 宣醞하고 饌을 내려주었다. 이튿날 가장 높은 항렬 이하가 예궐하여 箋을 올려 사은하였다. 다음날 임금이 종친들을 거느리고 종묘에 나아가 展謁하고 景武臺에 친림하여 유신과 무신에게 應製와 활쏘기를 시험하였다. 당시 참여한 종친의 수에 대해서는 자세하지 않으나, 『梅泉野錄』에 따르면 대종회에 앞서 종친부에서 열린 花樹會에 6~7만 명의 종친이 참여했다 하니, 그 성황을 짐작할 수 있다. | 그러나 대원군의 종친 중용으로 인한 폐단도 만만치 않았다. 운현궁 출입을 빙자하거나 대원위분부를 가칭하여 횡포를 저지르는 이들이 나타났으며, 심지어 선원보를 위조하는 사례도 자주 발각되었다. 결국 대원군이 실각하자 종친부의 위상은 다시 하락하였으며, 고종의 親政이 시작되면서 대원군 집권기에 비대해진 종친부의 규모와 역할을 축소하는 조치가 시행되었다. 1894년(고종 31) 종친부는 宗正府로 개칭되고, 이듬해에는 다시 宗正院으로 고쳤으며, 1905년(광무 9)에는 宗簿司로 바뀌었다가 1907년(융희 1)에 폐지되고 그 업무는 규장각으로 옮겨졌다. |
| 5. 의 의 | 『宗親砒錄』, 『宗簿寺謄錄』은 종친부와 종부시의 관할 업무에 관련된 공문서를 시기별로 成冊한 것으로, 宗親府, 宗簿寺의 연혁 및 그 기능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그 내용은 왕실의 동향과 의례에 대한 기록이 주를 이루며, 재정적 규모와 그 운용 내역이 상세하여 시대 변화에 따른 왕실의 위상과 역할을 살펴볼 수 있다. 이밖에 왕실과 종친의 이해 관계에 관계된 기록도 상세한데, 왕실계보인 璿源錄의 수정에 대한 논의, 璿源 소유의 전답을 둘러싼 분쟁에서 신분적, 경제적 이해관계로 논란이 발생함을 살펴볼 수 있다. 19세기 후반 대원군 집정기에 들어서면 종친부는 그 위상이 전례없이 강화되었는데, 이 시기 종친부의 활동에 대한 기록은 대원군 집정기의 권력 구조와 정치적 동향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宗親府條例』, 『宗親府宗會節目』 역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는 자료로서 참고할 수 있다. (장유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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