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태료 가산금 붙습니다(알림)
안녕하세요.
속도위반 등 교통과태료를 담당하고 있는 보령경찰서 민원실 박성수 경장입니다.
이번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신설되어 교통과태료에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붙게 되어 민원인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주요내용 -
1. 속도 또는 신호위반 등(무인카메라 단속) 교통법규 위반 후 부과된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며,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 관허사업 제한, 30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가산금은 2008. 6. 22. 이후에 위반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이 됩니
다.
3. 그러나 1차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절차를 신설하여 사전통지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된 과태료의 20% 이내
에서 감경이 가능합니다.
4.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시에 체납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알아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 과태료 인터넷․폰뱅킹 납부 가능 -
1. 발송되는 교통 과태료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입금지정계좌로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을 통해 계좌 이체하여 과태료를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2. 고지서번호 하나에 입금지정계좌번호가 하나씩 지정되어 있어 납부의무자 외에 가족․친구 등 제3자가 납부하신 경우에도
수납처리가 됩니다.
3. 자세한 과태료 부과내역은 운전면허시험관리단(www.dla.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조심운전하여 무인카메라에 단속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주변에도 홍보를 많이 하여 보령시민이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
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보령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민원실 041)933-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