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가산세
종류 | 부과사유 | 가산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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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불성실 가산세 | 일반과소신고가산세 | 산출세액*일반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10% |
단순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20%(10%) |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 산출세액*부당무신고.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4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미달납부가산세 |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3/10,000 (미납기간: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
기장불성실 가산세 | * 대주주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 | 1. 일반적인 경우 : 산출세액*무기장 또는 탈루한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10% 2.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무기장 또는 탈루한거래금액*7/10,000 |
* 부당과소신고 : 부당한 방법(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 3.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함)
-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대주주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기장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 적용하고 위 가산세의 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액만을 적용